그린처방의원 현황
수원웰정형외과의원
- 진료 예약번호: 031-237-7502
- 방문할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68, 교연빌딩 1~2층 (권선동)
연세맑은피부과의원
- 진료 예약번호: 031-227-8202
- 방문할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02번길 15, 312~316호 (금곡동, 비즈웍스)
한양재활의학과의원
- 진료 예약번호: 031-224-5112
- 방문할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 201호 (권선동, 미래타운)
성모마취통증의학과의원
- 진료 예약번호: 031-232-3367
- 방문할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201번길 8, 101호 (권선동)
(재)한국의학연구소 KMI경기의원
- 진료 예약번호: 031-231-0114
- 방문할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센터블스파 1~2층 (권선동)
미래여성의원
- 진료 예약번호: 031-305-8000
- 방문할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센터블스파 2층 (권선동)
양지메디컬의원
- 진료 예약번호: 031-294-6781
- 방문할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26, 3층 302호 (오목천동)
연세이비인후과의원
- 진료 예약번호: 031-295-7775
- 방문할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519, 202호 (금곡동, 성광프라자)
연세바른안과의원
- 진료 예약번호: 031-224-5885
- 방문할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304번길 62, 2층 (권선동, 베스토아)
호매실퍼스트정형외과의원
- 진료 예약번호: 031-278-7553
- 방문할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04번길 24-43, A동 301~306, 319호 (호매실동)
- 해당자료는 2024년 9월 20일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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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처방의원이 무엇일까요?
약품비 처방수준이 적정하게 유지되는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의뢰 대상기관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 처방행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나 약품비 등을 허위 부당 청구 혹은 과다 청구를 해서 이익을 보고 건강보험재정을 가져간다는 뉴스나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행위가 없고 적정 약품비 처방을 하며 양심적인 착한 진료와 처방을 하는 의원 병원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만큼 인증하고 인증서가 나가면 신뢰도가 높이고 병원에서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입니다.
지정조건
- 선정 기준은 2개 반기 연속 PCI가 0.6이하, 급성상기도감염에서 항생제 처방률 22.1%미만, 주사제처방률이 20%미만이라는 기준
관련자료(약제비 적정 관리)
- 과제 개요
○ (사용량)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절감장려금 사업,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19년~)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하여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관리 방안 연구(’19~`20년) 및 도입 추진(’21년)
○ (가격) 허가제도와 연계(식품의약품안전처)하여 제네릭의 가격산정체계 개편방안 마련(’19년)
약제군 별(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로 약가 수준은 해외와 비교해정기적으로 조정(’20년~
○ (약제 급여전략) 현재의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약제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지출구조 개선 * 약제 재평가 결과와 연동해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
- 추진 경과
○ (사용량)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지침 개정(’19.8월, ’21.9월),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절감 장려금 제도개선 연구(’20.11월)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하는 요양기관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 해당 기관에게는 현지조사 면제 및 수진자 조회 유예 등의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가격)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방안 발표(’19.3월)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 관련 규정* 개정(’20.2월)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개정(’20.2월)‧시행(’20.7월 및 ’21.1월)
-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22.5~8월)
- ’23년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추진 세부계획 수립(’22.9월 건정심보고)
○ (약제비 관리) 약제비 지출구조분석*(’20.3월) 및 요양급여 결정의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요양급여 기준 규칙 제1조의2, ’20.10월) -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심평원, ’19.10월~’20.3월)
- 고가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 마련(‘22.7월)
- 중증·희귀질환치료 신약의 신속한 보험적용 절차 마련추진(‘22.5~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