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기준

질문

대규모점포 사이의 연결지상 통로도 금연구역에 포함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대규모점포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결지상통로는 대규모점포의 일부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8호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됩니다.

  • 건물이 복수인 경우 지하도나 지상통로는 대규모점포를 이루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이러한 통로로 인해 비로소 여러 건물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지하도나 지상통로를 대규모점포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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