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인센티브

질문

금연치료 지원사업 이수 인센티브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하며, 다음중 1개 이상의 이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① 6회 상담 완료

② 치료제별로 투약일수 만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 바레니클린 84일 이상 투약, 보조제 84일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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