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첩약(한약) 건강보험 한의원

부산 기장군 첩약은 한약재를 사용해 치료용 한약을 말합니다. 한약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대상으로 치료를 받을 약을 처방받을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시행되는 병의원에서 본인부담률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목록

병원명구분주소
미담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읍내로 105, 2층 201호
서광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읍내로 108-1, 2층 (파크빌딩)
보영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51번길 30, (기장읍)
삼성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93, 2층
용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04, (기장읍)
따뜻할 온 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34, 2층 202호
이준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288번길 32, (기장읍)
일광삼성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일광로 99, 시골밥상 3,4층
닥터스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1로 5, 4층 402, 403호
차담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6로 85-16, 2층 203,204호
일광한방병원한방병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6로 85-4, 스타타워Ⅱ 6~8층
정다운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408, (장안읍)
부용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425, ()
해인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구연방곡로 11, (정관읍)
정관소망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385, 3층 (이지프라자)
새봄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489, 203호 (제일프라자)
정도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565, 304호 (진우빌딩)
해밀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공단1길 36, 4층
약왕성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383, 4층 403호 (대성타워)
정관에스(S)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80, 2층 202-204호
다진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712, 2층
태흥당한방병원한방병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61, (정관읍)
생림한의원한의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 2층 202호
  • 상기자료는 2024년 7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리스트 다운받기

주요 대상 질병코드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G510 벨마비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U234 중풍후유증N944 원발성 월경통N945 이차성 월경통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알레르기비염기능성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K30 기능성 소화불량M51 기타 추간판장애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구분1단계 시범사업2단계 시범사업
시행’20.11.20~‘24.4.28’24.4.29~‘26.12.31.
대상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65세 이상1단계 +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전 연령
대상 의료기관한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률50%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건강보험 적용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로 2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요추 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4,860원 경감 응답
  • (첩약처방)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외래에 내원하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목적 첩약 처방 시 급여 적용
  • 첩약은 기준처방 내 5일 또는 10일 단위 처방 가능
  •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10일분씩 각 2회 처방 가능,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한의사 당)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 가능
  •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미포함 ○ (조제탕전) 자체탕전실, 공동이용 탕전실, (한)약국
  • (한약재) 조제·탕전 실시기관에서 구입한 규격품 한약재(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를 사용하고, 구입 약가로 산정
  • (탕전실 관리) 탕전실 운영 시 탕전실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 탕전실 운영기준 충족 여부 제출, 시범기간 동안 운영기준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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