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의무기록 발급

가천대학교 길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및 영상이미지 사본발급 안내

의무기록 정의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병력, 수술력 등)과 진료, 치료 등을 위해 병원이 시행한 모든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과 각종 검사 후 보고 된 검사결과를 함 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총괄하여 지칭 함.

정보보호를 위한 주의 사항

의무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로 보호되어야 하며, 의료법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열람 및 사본발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환자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방법(유선, 구두 등)으로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의무기록 /영상이미지 사본발급 절차

직접 방문 신청(재원환자 재원기록 제외)

Step1 : 창구 방문 / 신청Step2 : 발급 / 수납 / 수령
의무기록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신청양식에 따라 내용 상세 기재)신분증 및 구비 서류 제출담당자 확인(제출서류, 신청서 등)
신청내역 사본발급 시행
(의무기록 및 영상이미지)발행 사본의 비용 수납(신청자)수납 완료 후 사본 수령

재원환자 재원기록 신청

Step1 : 창구 방문 / 신청Step2 : 발급 / 수납 / 수령
의무기록사본발급 요청
(병동 의사 또는 간호사 전산 신청)신청서 출력 후 환자에게 전달발급창구 방문 및 신청서 제출담당자 확인(신청서, 제출서류 등)
신청내역 사본발급 시행
(의무기록 및 영상이미지)의무기록사본 비용 수납(신청자)
– 영상비용은 퇴원금액에 포함 수납수납 완료 후 사본 수령

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병원을 방문 하여 신청 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방사선종양 의무기록 사본은 해당 진료과에서 담당하니 진료과로 문의 하세요.

의무기록/영상이미지 사본발급 비용 안내

의무기록
1장~5장 : 각 장당 1,000원(단면기준,page), – 6장부터 각 장당 100원씩 (단면기준)
[예시] 총 2page(2,000원), 총 5page(5,000원), 총 7page(5,200원)
영상이미지
CD(용량 700MB 이하, 개당) : 10,000원, – DVD(용량 700MB 이상, 개당) : 20,000원

  • 꼭 필요한 기록을 필요한 부수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경우, 내원 기간에 따라 50~100장 이상 발행되는 경우에 유의하여 출력물 환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구비서류 주의사항 및 신청자별 분류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 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 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➀공공기관이 발급 또는 ➁성명, 사진, 생년월일이 수록 된 것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환자와 신청자 간의 관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의 발행 기간이 사본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구비서류로 인정 함.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① 동의 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 함.
② 만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하여야 함.
교도소/구치소 입소자의 경우 입소증명서(발급당일만 유효사용), 군인의 경우는 병적증명서가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 임.
환자 자필동의서와 위임장은 작성 날짜가 1주일이내 이여야 함.
사본발급의 친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이들이 모두 없는 형제, 자매가 해당 되며, 이 경우 형제, 자매는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환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리인 기준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동의서에는 사본발급을 받고자 하는 범위(진료일,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신청인이 환자 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은 발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환자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의 사본발급은 ➀법정대리인, ➁환자본인, ➂친족, ➃지정대리인에 의하여 요청이 가능하며, 요청인에 따라 의료법에서 명시 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음.
유전자검사 결과는 환자 본인이 타기관에 치료목적으로 사본 발급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 함.)

  • 위의 구비서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외의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에게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의무기록사본으로 발급되지 않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발급 장소 및 시간 안내

발급시간

구분본원창구암센터창구
발급장소정문 1층 출입구 좌측암센터 2층 에스컬레이터 우측
의무기록사본
발급시간
* 월 ~ 금 : 08:00 ~17:00
* 토 : 08:00 ~12:00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 월 ~ 금 : 08:00 ~17:00
* 토 : 08:00 ~12:00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영상이미지 사본
발급시간
* 월 ~ 금 : 08:00 ~17:00
* 토 : 08:00 ~12:00
(일요일, 공휴일, 야간 영상의학과 담당)
* 월 ~ 금 : 08:00 ~17:00
* 토 : 08:00 ~12:00
(일요일, 공휴일, 야간 영상의학과 담당)

발급장소 (본관 1층)

발급장소 (암센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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