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숙인 병원 진료시설 현황입니다.
부산광역시 노숙인 진료기관
병원명 | 구분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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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 | 보건소 | 051-970-3415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811번가길 36, (대저2동) |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 | 보건소 | 051-519-505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곡동) |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 | 보건소 | 051-709-4795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 |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 | 보건소 | 051-607-6460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3, (대연동) |
(사)대한결핵협회부산광역시지부 복십자의원 | 의원 | 051-611-3622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9, (대연동) |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 종합병원 | 051-933-7114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용호동) |
동구보건소 | 보건소 | 051-440-6500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수정동) |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 | 보건소 | 051-555-4000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 (명륜동) |
대동병원 | 종합병원 | 051-554-1233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7, (명륜동) |
김지연산부인과의원 | 의원 | 051-529-9167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52, (수안동) |
메리놀의원 | 의원 | 051-896-030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87, (당감동) |
부산진구보건소 | 보건소 | 051-645-400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8번길 36, (범천동) |
시원항병원 | 병원 | 331-7275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7, 더청명빌딩 2, 5~10층 (덕천동) |
부산광역시북구보건소 | 보건소 | 051-341-0117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48, (화명동) |
연세의원 | 의원 | 051-335-0875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65번길 3, (덕천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보건소 | 보건소 | 051-310-4791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감전동) |
큐병원 | 병원 | 051-207-4343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01, (하단동) |
사하구보건소 | 보건소 | 051-220-5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85, 사하구 제2청사, 신평2동행정복지센터 (신평동) |
대신성모정형외과의원 | 의원 | 051-241-5567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11, (서대신동2가) |
서구보건소 | 보건소 | 051-242-4000 |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로 30, (부용동2가) |
수영구보건소 | 보건소 | 051-752-400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37-5, (광안동) |
유마비엔디의원 | 의원 | 051-557-7552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10-1, 프라임메디컬 빌딩 6층 (광안동) |
부산 연제구보건소 | 보건소 | 051-665-4793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연산동) |
부산광역시의료원 | 종합병원 | 051-507-300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1동, 5동일부) |
사랑의의원 | 의원 | 051-413-827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58, (남항동2가) |
부산광역시영도구보건소 | 보건소 | 051-419-49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청학동) |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 | 보건소 | 051-600-4741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대청동1가) |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 | 보건소 | 051-749-75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 (좌동) |
민중의의원 | 의원 | 051-746-747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로 50, 2층 (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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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진료시설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지정·위탁한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 노숙인 진료시설이란 노숙인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진료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급여기관을 말합니다.
- 노숙인 진료시설 등록의 대상은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