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병원 진료시설(서울)

서울 노숙인 병원 진료시설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숙인 진료기관

병원명구분전화번호주소
강남구보건소보건소02-3423-7200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삼성동)
강동구보건소보건소02-3425-6655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5, (성내동)
강북구보건소보건소02-901-0704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 (번동, 강북보건소,번2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보건소02-2600-581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61, (염창동)
관악구보건소보건소02-879-7103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봉천동)
광진구보건소보건소02-450-1998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구로구보건소보건소02-860-2600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동, 구로5동 주민센터, 구로구보건소)
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소보건소02-890-2422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금천구보건소)
노원구보건소보건소02-2116-4311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도봉구보건소보건소02-2091-4600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 (쌍문동, 도봉보건소)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종합병원02-920-9307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용두동)
동대문구보건소보건소02-2127-5366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용두동)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종합병원02-870-211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신대방동)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보건소02-820-142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상도동)
노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원02-365-8558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66-1, 3층 (아현동)
마포구보건소보건소3153-9020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마포구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보건소330-180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 242 (연희동)
서초구보건소보건소02-2155-6114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보건소02-2286-7000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23길 10, (홍익동)
성북구보건소보건소02-2241-1749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 (하월곡동)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보건소02-2147-3458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천동)
홍익병원종합병원02-2693-5555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25, 홍익병원본관 (신정동)
양천구보건소보건소02-2620-4340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9, (신정동)
영등포구보건소보건소02-2670-482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의원02-2133-749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1층 (영등포동2가, 보현의집)
용산구보건소보건소02-2199-8390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용산구종합행정타운)
서울특별시서북병원병원02-3156-3000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역촌동)
서울특별시은평병원정신병원300-8114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은평구보건소보건소02-351-8114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중앙약국약국02-737-7776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길 5, 1.2층 (교남동)
서울적십자병원종합병원02-2002-8000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적십자병원 (평동)
종로구보건소보건소02-2148-3520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36, (옥인동)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보건소02-2250-4400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무학동)
국립중앙의료원종합병원02-2260-7114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부속의원의원02-777-1145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1, 서울역우체국2,3층 (봉래동2가)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보건소02-490-3741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종합병원02-2276-7000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신내동)

전국 노숙인 진료시설 찾아보기

노숙인 진료시설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지정·위탁한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 노숙인 진료시설이란 노숙인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진료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급여기관을 말합니다.
  • 노숙인 진료시설 등록의 대상은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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