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병원
메디아이여성병원
- 메디아이여성병원은 2024년 9월 27일 기준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 진료예약과 입원 문의는 02-936-2122로 연락주세요.
- 메디아이여성병원의 찾아가는 주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48, (상계동, 메디아이여성병원) 입니다.
- 홈페이지 방문을 위하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은 2024년 9월 27일 기준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 진료예약과 입원 문의는 02-970-2114로 연락주세요.
-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의 찾아가는 주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한국원자력의학원 (공릉동) 입니다.
- 홈페이지 방문을 위하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은 2024년 9월 27일 기준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 진료예약과 입원 문의는 02-950-1114로 연락주세요.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의 찾아가는 주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 상계백병원 (상계동) 입니다.
- 홈페이지 방문을 위하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노원을지대학교병원
-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은 2024년 9월 27일 기준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 진료예약과 입원 문의는 02-970-8000로 연락주세요.
-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의 찾아가는 주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을지병원 (하계동) 입니다.
- 홈페이지 방문을 위하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 인큐베이터 보유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해당 자료의 기준은 2024년 9월 27일이며, 정확한 보유 상황과 이용가능 여부 등은 병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인큐베이터 보유 현황
인큐베이터 비용
![](https://hospitalk.net/wp-content/uploads/2024/09/image-6-289x300.png)
인큐베이터 이용 비용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적용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큐베이터 말고 그외의 비용 들은 비급여나 일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병원의 원무과나 심사하는 부서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항목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원항목들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정의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보건소를 이용하여 주세요.
![](https://hospitalk.net/wp-content/uploads/2024/09/image-5-150x150.png)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강조NICU에 입원하였으나 일반병실 수가를 적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범위 :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하 : 진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 지원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 ~ 500만원이하 : 진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
- 단 1인당 아래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안내
출생시 체중 | 최고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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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gm~2,000gm | 3백만원 | 강조민간단체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
1,999gm~1,500gm | 4백만원 | |
1,499gm~1,000gm | 7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자, 의료비신청, 지원방법(미숙아 지원과 동일)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e보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