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을지대학교병원 병실료, 1인실(상급병실) 비용 공개!
1인실 가격표
명칭 | 비용 | 최종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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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차액(특실A)(TA) | 440,000 | 20231101 |
상급병실료(특실A)(건보.산재) | 500,000 | 20231101 |
상급병실료(특실B)(TA) | 400,000 | 20231101 |
상급병실료(특실B)(건보.산재) | 460,000 | 20231101 |
상급병실료(1인실B)(건보.산재) | 280,000 | 20231101 |
상급병실료(특실C)(건보.산재) | 430,000 | 20231101 |
상급병실료(1인실)(TA) | 290,000 | 20231101 |
상급병실료(1인실)(건보.산재) | 350,000 | 20231101 |
상급병실료(1인실B)(TA) | 220,000 | 20231101 |
상급병실료(특실C)(TA) | 370,000 | 20231101 |
1인실은 보통 29만원에서 시작하며 특실을 토함하여 최대 50만원까지 가격이 발생합니다.
다만 보험유형(TA는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원하는 날부터 산정되며 퇴원하는 날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입원료 산정기준은 당일 12시(정오)부터 그 다음날 12시(정오)까지입니다. 단, 00:00 ~ 06:00시 사이 입원, 18:00 ~ 24:00시 사이 퇴원할 경우 입원료의 50%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병실은 특실, 1인실, 2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퇴원환자의 상황에 따라 입원당일 오전에 병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시는 병실의 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원은 환자의 퇴원으로 인하여 다인실(6인실)에 빈 병실이 생길 경우, 먼저 입원중인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실을 배정하는 관계로 입원 수속시에는 원하시는 병실로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 본인부담 설명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병실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인실은 아직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 병원에 산정된 금액의 100%를 본인부담하게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일부를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반면 2인실부터는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본인부담률에 차등이 있습니다. 5인실은 본인이 20%만 내면 되지만, 인실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적은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 만큼 본인부담은 10%씩 올라가게되며 쉽게말하면 비싼 병실, 본인부담이 많은 병실 입원료가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