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68세)은 우측 후두엽부위 뇌경색으로 2012. 11. 12. 재활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 2013. 5. 12. 의식상태가 악화되어 신청외 1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좌측 기저핵에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보존적인 치료에도 현재 노동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상태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뇌경색이 재발했고, 뇌경색이 재발했음에도 방치하여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장애가 발생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내원 당시 좌측 편마비로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고, 재활치료와 뇌경색 재발과의 관계는 없으며, 자연적인 질병 경과로 보이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위원회 판단
사실 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
o 뇌경색 : 신청외 1병원에서 2012. 11. 3. 우측 후두엽 부위의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존적인 치료 후 2012. 11. 12. 퇴원했고, 퇴원 당시 수정바델지수 29점으로 정신신경용제, 항고지혈증, 항응고제, 혈압약을 처방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및 양 당사자 주장을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2. 11. 12. 좌측 편마비 상태로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함.
– 인지기능 검사(MMSE) 상 18점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상 성인 1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o 2012. 11. 13. 물리치료(신경발달치료, 기능적 전기자극, 보행치료)를 매일 1회이상 받음.
o 2012. 11. 14.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관찰됨.
o 2012. 11. 20.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 약물을 취침전 투약함.
o 2012. 12. 2. 일상생활 수행은 지남력 저하로 호전되지 않음.
– 일상생활 수행정도 : 대소변 조절 가능하나 실금이 잦아 기저귀 사용 중임.
o 2013. 1. 18. 좌측 허약감은 약간 호전됨.
o 2013. 1. 29. 휠체어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지남력이 호전되는 양상임.
o 2013. 2. 4. 일상생활 수행정도는 대부분 도움을 받고 있음. .
o 2013. 3. 13. 불분명한 언어가 지속되나 간단한 대화는 가능한 상태임.
o 2013. 5. 2. 일상생활 수행정도 체크시,
– 옮겨앉기 :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시 직원이 안아서 옮겨주어야 하는 상태로 상당도움이 필요함.
– 화장실사용 : 변기에 앉혀주고 바지내리기, 용변 닦기, 물내리기 등 직원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함.
– 방 밖으로 나오기 : 휠체어 이용하며 휠체어 운행이 전혀 되지 않아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 그 외 양치질, 목욕, 옷 입기, 일어나 앉기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함.
o 2013. 5. 5. 대화에 소극적이며 무표정함.
o 2013. 5. 9. 휠체어 타고 이동하여 물리치료를 잘 받고 있으나, 침상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여 침상안정을 시킴.
o 2013. 5. 10. 옆에서 대화를 시키면 잘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o 2013. 5. 11. 08:00경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산스럽게 움직여 낙상이 우려되어 간병인이 옆을 지키도록 함.
– 10:00경 흉부 불편감 호소하는 모습이 있어 심전도 검사를 했고, 뇌신경 관련 증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경과기록 상 “허혈성 심질환 가능성, 뇌경색 재발 가능성, 병실 변경 후 적응문제의 가능성”, “보호자에게 뇌경색 재발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했고, 경과관찰 후 월요일에 큰아들에게 전화하여 결정하기로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의 자는 12:00경 평상시와 달리 신청인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가족들이 의료진에게 알렸으나 ‘평상시에 봤느냐, 뭐가 이상하냐’고 하며 병실을 옮겨서 그럴 수 있으므로 관찰해보아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o 2013. 5. 12. 08:00경 간호사 순회 시 질문에 반응이 없고, 눈을 깜빡이며 두리번거렸으며, 죽식 1/2정도 먹음.
– 10:30경 깊이 자는 상태로 큰 소리로 불러야 반응을 보임.
– 12:00경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침상에 앉아 식탁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동을 보임.
– 18:00경 질문에 반응이 없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임.
※ 신청인의 자가 17:00경 면회를 했는데, 의사소통이 안되고 침을 흘리며 옆으로 자꾸 쓰러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없어 전원을 요구했다고 함.
– 18:30경 신청외 1병원으로 전원함.
(나)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3. 5. 12. 19:11경 의식이 더 떨어지고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실에 내원했고, 촬영한 뇌 CT 및 MRI 상 좌측 기저핵 부위의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함.
– 증상발현 시간으로부터 3시간이 초과된 경우에 해당되어 혈전용해제 투여 대상에서 제외됐고, 보존적인 치료를 시작함(증상발현시간 5. 11. 12:00경, 최종 정상 확인시간 5. 10. 18:00경).
o 2013. 5. 16. 일반병실로 이동함.
o 2013. 6. 12. 재활치료를 시작했고, 수정바델지수 0점, MMSE-K 0점으로 확인됨.
o 2013. 7. 9. 거동 불가능한 상태로 퇴원함.
※ 신청인은 퇴원 후 신청외 2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경련, 감염 등으로 신청외 1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현재 신청외 3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함.
(3) 진단서 등
(가) 후유장해진단서(신청외 1병원, 2013. 12. 21. 발행)
o 장해내용 : 좌측 상지마비 및 강직, 우측 상지 위약, 양하지 위약, 구음장애, 삼킴장애, 간질 등으로 일상생활 개인 용무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함.
o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 100%(기존장해 장해율 50%)
(나) 소견서(신청외 3병원, 2014. 7. 18. 발행)
o 전문재활 치료 중으로 의식은 깨어 있으나 실어증으로 인해 현재 인지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지남력은 시간, 장소에 대한 것은 평가하기 어려우며 자식들에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에 대한 지남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명령에 대한 반응은 고개 끄덕이기 등의 어느 정도의 명령은 수행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지남력 및 일부 기억이 남아 있고 이해 가능한 단순명령에 대한 수행은 가능한 상태이며, 복잡한 명령의 수행 및 이해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려운 상태라 볼 수 있음.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5,994,000원(※ 이 중 1,360,000원 미납)
전문위원 견해
o 입원 시 상태
– 2012. 11.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당시 수정바델지수 29점으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러한 부분은 근력저하도 있었지만 정신신경용제 처방내역 등을 고려하면 치매, 섬망 등으로 당시 장애상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o 전원 시점의 적절성
– 급성 뇌경색에 있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중요한 이유는 tPA 등 혈전용해술 치료를 받기 위해서인데, 통상적으로 뇌경색 재발 전 상태가 장애 1급에 준하는 심한 상태라면 이득이 없어 보이고, 또한 신청인의 상태가 근력저하도 뚜렷하지 않고, 치매 및 섬망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명확한 뇌경색 발생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임에 따라 조기에 전원이 이루어졌더라도 혈전용해술의 적응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o 재활치료의 적절성
– 재활치료는 예방목적이 아니라 현재 장애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활치료를 적게 해서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것은 연관성이 없으며, 재활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점차 치료횟수를 늘려갔던 점을 고려하면, 처음 상태가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o 종합 소견
– 현재 신청인의 상태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심한 장애 상태이나 재발 전에도 이미 심한 장애 상태였고, 또한 재발 이후 추후 발생했던 경련, 감염이 현재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뇌경색이 재발했고, 뇌경색이 재발했음에도 방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우측 후두엽 부위의 뇌경색으로 재활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재활치료는 예방목적이 아니라 현재 장애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활치료의 정도와 뇌경색 재발과는 연관성이 없는 점, 신청인의 상태가 뇌경색 재발 전 장애 1급에 준하는 심한 상태라면 혈전용해술의 이득이 없어 보이고, 2013. 5. 12. 신청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근력저하가 뚜렷하지 않아 명확한 뇌경색 발생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조기에 전원이 이루어졌더라도 혈전용해술의 적응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당시에도 신청인은 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될 정도로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현재 상태는 뇌경색 재발 이후 발생했던 경련, 감염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도의적 차원에서 신청인이 미납한 진료비 금 1,360,000원을 감면하고 위로금 3,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미납 진료비 금 1,360,000원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0. 14.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미납 진료비 금 1,360,000원에 대하여는 위 진료비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4. 10.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2. 11. 12.부터 2013. 5. 12.까지 발생한 진료비 채권 중 신청인이 미납한 진료비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