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들의 사망한 母(○순례, 1955년생)는 2007. 7. 7. 좌측 사지 위약감이 발생되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받은 결과 색전성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 출혈, 감염 등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7. 21. 저혈압, 심장 쇼크로 사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미약한 뇌경색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과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순례의 사망 원인은 피신청인의 적절하지 못한 혈압 조절 및 혈전용해제 치료와 감염 관리 소홀 등으로서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환자(亡, ○순례)의 뇌출혈은 항응고제인 헤파린 투여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나 신경학적 상태와 뇌졸중 기전을 추정할 때 색전성 뇌경색이 의심되었고,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해 항응고제 치료는 불가피한 것이었음.
o 뇌출혈 수술 후 뇌척수액 감염이 있었지만 사망 당일 오전까지 혈압이 잘 조절되다가 2007. 7. 20. 갑자기 혈압이 저하되었고, 이후 제반적인 처치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저혈압 발생 10시간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의 원인이 급성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의 가능성도 있으나 임상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하고, 뇌경색 치료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 호전되던 중 예기치 못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 신청인들의 사망한 母 ○순례는 10년전 피신청인 병원에서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함.
o 2007. 7. 7. 신청인들의 사망한 母 ○순례는 좌측 반신 근력 약화 및 감각 저하로 피신청인 병원(응급실)을 방문하여 뇌 CT 검사를 받은 결과, 색전성 뇌경색이 의심된다고 하여 내과에 입원 후 정맥내 항응고제(헤파린) 주사 치료 등을 받음.
※ 같은 해 7. 8. 뇌 MRI 촬영 후 매우 미미한 뇌경색이라고 하였음(신청인 진술).
o 같은 해 7. 9. 오후 6시경 신경과로 전과되었으며 혈압이 상승되어 혈압 강하 주사약 트란데이트(trandate 15mg)를 투여받음.
o 같은 해 7. 10. 혈압이 상승(200/140mgHg)하였고, 다음날인 11. 오후 9시경부터 다시 혈압이 210/120mmHg으로 상승하여 트란데이트 주사약을 투여받음.
o 같은 해 7. 12. 오후 4시 30분경 혈압이 240/130mmHg으로 상승한 후 갑작스럽게 좌측 반신의 근력이 약화되어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뇌 MRI 검사를 시행하던 도중 의식이 저하되었으며, 검사 결과 뇌실질내 출혈(우측 기저핵, 중뇌부, 뇌실내)이 확인되어 정맥으로 투여 중이던 헤파린 주사를 중단한 후(당시 aPTT 수치 : 77sec) 같은 날 밤 11시경 전신마취 하에 천두술(우측 이마 뼈에 2cm 정도의 구멍을 뚫어 실라스틱 배액관을 삽입)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이송됨.
- 70cc 정도의 출혈이 제거되었고 더 이상 출혈이 관찰되지 않음.
- 수술 동의서상 수술 후 배액관의 감염, 출혈, 패혈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확인되지 않음.
o 같은 해 7. 13.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 시키는 동작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의식이 회복되었으나 같은 해 7. 17. 수축기 혈압이 220mmHg까지 상승하고 갑자기 언어 능력이 저하되어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오전부터 37도 정도의 미열이 있었고 밤 11경부터 2시간 동안은 열이 38도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36.8도로 저하됨.
o 같은 해 7. 18. 뇌 CT상 남아있는 혈전에 대하여 1일 2회 관을 통해 혈전 부위에 혈전용해제를 직접 주입하는 치료가 이루어졌고, 혈액으로 시행된 염증 수치(백혈구)가 16,750/ul(정상 범위 : 4,000~10,000/ul)로 상승됨. - 뇌척수액 균배양 검사 결과 Acinetobacter baumannii(다재약재 내성균 : 여러 가지 항생제에 저항을 보이는 균, 검사 결과 확인 일자 : 2007. 7. 20.)균이 검출되어 같은 해 7. 20.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염증 수치(백혈구)가 12,830/ul로 상승됨.
※ 두피에 있는 균이 머리에 삽입된 관을 통해 뇌척수액 감염이 유발될 수 있어 같은 해 7. 15.부터 균 배양 검사를 매일 시행하여 자라는 균 유무를 확인하였고, 같은 해 20.까지는 그람양성균에 효과가 있는 제1세대 항생제도 투여하였음(피신청인 진술).
※ Acinetobacter baumannii 균은 뇌척수액 감염 중 두번째로 흔한 원인균으로 사망률이 25%이며,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을 한 경우 뇌척수액 감염 발생율은 3.5~21%로 알려져 있음(피신청인 진술).
※ 같은 해 7. 11. 의사가 보호자에게 주말쯤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7. 12. 뇌출혈이 발생되었고,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환자(신청인들의 사망한 母)는 MRI 실에서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같은 해 7. 19. 신경외과 담당의사는 머리 배액관 삽입 부분에 염증이 약간 있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관을 제거하고 혈압만 조절되면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였음(신청인 진술).
o 같은 해 7. 20. 14:00경부터 수축기 혈압이 70mmHg 이하까지 하강되어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같은 해 7. 21. 새벽 2시경 심장 정지로 사망함.
※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이 심인성쇼크, 패혈증 의증, 중간선행사인은 뇌출혈, 선행사인은 고혈압, 대뇌 경색임.
o 뇌출혈 전까지 혈압 수치(2007. 7. 7. ~같은 해 7. 12.)- 7. 7. 측정된 혈압 수치(단위 mm/Hg) : 150/90, 190/130
- 7. 8. 측정된 혈압 수치(단위 mm/Hg) : 190/130
- 7. 9. 측정된 혈압 수치(단위 mm/Hg) : 170/130, 190/130, 190/120, 170/120
- 7. 10. 측정된 혈압 수치(단위 mm/Hg) : 200/140, 170/120
- 7. 11. 측정된 혈압 수치(단위 mm/Hg) : 190/120, 160/100, 210/120, 210/130
- 7 12. 측정된 혈압 수치(단위 mm/Hg) : 오전 : 200/130, 180/120, 170/100, 오후 : 210/130, 210/140, 240/130
(2) 진료비(피신청인 병원)
o 4,048,916원 : 2007. 7. 7.~ 같은 해 7. 21.까지 입원시 본인부담 진료비
나. 전문가 견해
(1) 전문가 1 (신경과 전문의)
o 항응고제(헤파린) 치료의 적절성 및 일반적인 합병증
- 7. 9. 뇌 MRI 검사상 우측 측뇌실 주변부 및 기저핵 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이며, 뇌 MRA 검사상 기저 동맥 및 양측 후뇌동맥 부위에 협착 소견 보임.
다. 책임 유무
신청인들의 사망한 母 ○순례는 뇌경색 치료 중 수축기 혈압이 185mmHg 이상 상승되는 횟수가 수차례 있었고, 뇌출혈 발생 시점인 2007. 7. 12. 수축기 혈압이 170~240mmHg로 과도하게 높았으나 피신청인은 고혈압 조절 작용시간이 짧아 지속적인 혈압 강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트란데이트 주사만을 필요시에만 투여하여 적절한 혈압 조절을 하지 못한 점, 뇌경색에 대한 헤파린 투여에서도 뇌출혈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 깊게 고혈압을 조절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뇌출혈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순례의 사망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뇌출혈 발생으로 천두술이 이루어졌고, 뇌척수액 균 배양 검사 결과 다재약재 내성균 Acinetobacter baumannii 감염이 확인된 다음날 사망한 점, 사망의 직접 사인이 패혈증 의증이라는 사망진단서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母 ○순례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초내용
o 사망한 ○순례의 생년월일 : 1955. 3.생, 직업 : 가정주부
(2) 인정사실과 평가 내용
o 가동년월일 : 2007. 7. 20. ~ 2015. 3. 6까지(91개월 : 60세까지)
o 소득실태
- 사망한 ○순례는 사망 전 가정주부임을 고려하여 도시일용노동에 근무하는 보통 1일 노임 단가 적용은 2007. 8월에는 1일 57,820원, 2007. 9월 이후로는 1일 58,883원을 적용함.
(3) 일실수입 손해액 계산(월미만은 버림)
- 7. 21. ~ 같은 해 8. 31.까지 1개월간 일용수입 금 57,820원☓22(일)☓ 0.9958(1개월의 호프만 수치)=1,266,697원, 2007. 9. 1. ~ 2015. 2. 28까지 90개월 일용수입 금 59,993원☓22(일)☓77.0177(90개월의 호프만 수치)=101,651,503원, 위 합계 102,918,200원 중 사망에 따른 생계비(1/3 공제)를 제외한 금액 68,612,134원임.
(4) 진료비 : 4,048,916원
(5) 위자료 : 9,000,000원(상속인 : ○광익 3,000,000원, ○상익 3,000,000원, ○수라 3,000,000원)
(6) 책임 범위의 제한
o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청인들의 사망한 母 ○순례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시 이미 뇌경색으로 혈관이 막혀 신체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로 그러한 신체적 소인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사망한 ○순례의 뇌출혈과 뇌척수염 감염 발생 등을 고려하여 헤파린 투여중 혈액응고 시간 측정과 뇌 배액관의 균 배양검사를 자주 시행하고, 뇌출혈 및 감염 이후 천두술 및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에 최선을 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o 계산
- 일실수입 손해액 68,612,134원, 진료비 4,048,916원의 합계 72,661,050원☓0.3(책임범위 30%)=21,798,000(1,000원 미만 제외)
- 위자료 9,000,000원
o 손해배상액은 신청인 ○광익, ○수라, ○상익에게 사망한 ○순례의 일실수입 손해액 21,798,000원의 1/3인 상속금액 7,266,000원과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각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 10,266,000원으로 정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1. 16.까지 신청인들에게 금 30,798,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