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재활치료 욕창 발생

욕창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인 신청인은 신청외 oo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2008. 3. 13.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 중 둔부(미골 : 꼬리뼈 부위) 등에 욕창이 발생되어 상처 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해 9. 5. 다시 신청외 oo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욕창 및 압박 부위 궤양 제 4단계 진단에 따라 현재까지 치료 중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시 욕창이 없었으나 입원 중 관리를 소홀히 하여 욕창이 발생되었고, 부적절한 욕창 관리로 욕창의 크기가 더욱 커지고 욕창 주변 조직이 악화되었으며, 상급 병원 전원도 지연시켜 상처가 확대되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원 당시 폐렴, 고열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신청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욕창도 악화된 것으로서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욕창 발생 후 고열량 식이, 영양제 주사, 소독 처치, 균 배양 검사와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다한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현재 3,000,000원 정도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위원회 판단

진행경과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 신청인은 6년 전 신장 기증을 위해 신청외 oo의료원에서 한쪽 신장 적출술을 한 병력이 있고, 2007. 12. 19. 집에서 수면 중 팔의 경직, 입에 거품이 생기고 눈이 위로 돌아간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신청외 oo병원에 입원하여 심폐소생술 후 맥박 및 혈압은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호전되지 않았고 경련이 지속된 상태로 고열, 폐렴 등의 증상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비가역적인 뇌신경병증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임.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2008. 3. 13.~같은 해 9. 5.)
o 2008. 3. 13.
–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함.
※ 피신청인은 한 병실에 35명 정도의 환자가 있고 24시간 간병인이 간호하고 있으나 간병인 1인이 환자 5~6명을 간호한다고 진술함.
– 열이 37.6도,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11.3 k/ul로 상승, 의사 지시 기록지상 잦은 자세 변경 및 체위 변경을 지시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지와 하지에 강직이 심한 상태로 의사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입원 시부터 열이 있어 혈액 검사와 객담 검사를 시행하였고,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상승되는 감염 소견을 보여 지속적인 객담 배출 및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함.
o 2008. 3. 14.~같은 해 4. 8.
– 저산소증 뇌손상 상태로 의식의 변화는 없고, 비위관, 기관 절개관 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같은 해 3. 15. 열이 38.2도,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열이 측정됨.
– 간호기록지에 자세 변경 기록은 대부분 1일 1~2회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4. 8. 기록에는 2시간마다 자세 변경(change position q2hrs)으로 기재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강직이 심하면서 폐렴으로 고열이 지속되고 땀이 많이 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2008. 3. 13.부터 수시로 자세 변경을 하였고, 항생제, 고영양 식이 등을 처방하였다고 진술함.
o 2008. 4. 9.
– 둔부(꼬리뼈 부위)에 5×1.5cm 크기, 좌측 발목 부위에 1×1.5cm 크기, 우측 장골(골반) 부위에 2×2cm 크기로 각 제 2단계 정도(피부가 벗겨짐)의 욕창이 관찰되나 냄새는 없는 상태로 거즈 드레싱을 함.
※ 욕창기록지에는 2008. 4. 10.~같은 해 8. 22. 약 1주일에 1회 욕창 부위 소독(거즈 드레싱)을 시행, 간호기록지에는 같은 해 4. 16.~같은 해 9. 5. 퇴원 시까지 1일 1회 욕창 부위 소독(거즈 드레싱)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의 모는 신청인의 키가 180cm이라 다리가 침대 끝에 닿으니 다리를 “X”자로 겹쳐 두었고 긴 침대를 요청했으나 별 다른 조치가 없었고, 입원 1주일 만에 다리가 “X”자 모양으로 아예 휘어져 있었으며, 어느 날 허벅지와 둔부 중간에 1~2cm 정도 크기의 욕창이 있더니 같은 해 4. 5. 욕창의 크기가 더욱 커졌고, 같은 달 8. 둔부의 욕창이 7×5cm 정도로 까맣게 변해 있어 피신청인에게 ‘까맣게 변한 부분은 썩은 부분이라 세포 조직이 생성되기 어렵지 않느냐?’ 라고 문의하자 피신청인은 ‘비타민 C는 세포 조직에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1개월 동안 비타민 C를 처방하겠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함.
o 2008. 5. 10.
– 욕창 피부 결손, 보통 정도의 냄새가 있음.
o 2008. 6. 22.
– 욕창 부위의 허물이 벗겨지고 장액 혈액이 배액됨.
o 2008. 8. 2.
– 욕창 상태가 둔부는 4단계, 좌측 발목과 우측 장골은 2단계임.
o 2008. 8. 5.~ 같은 해 8. 6.
– 단백 아미노산 제제인 뉴트리 플렉스 리피드페리 영양제(1/2bag)를 정맥으로 주사함.
o 2008. 8. 19.
– 뉴트리플렉스 리피드 페리 1/2bag 정맥 주사함(매일 1회).
– 욕창 부위 균 배양 검사상 Pseudomonas aeruginosa(녹농균), Enterococcu faecium균이 검출됨(보고 일자 : 8. 25.).
o 2008. 8. 23.
– 좌측 발목 부위는 0.5×0.5cm, 우측 장골 부위는 1×1cm로 욕창 크기가 감소되었으나 둔부는 7×5cm 크기로 피가 나고 주변 조직의 광범위한 손상과 조직 괴사를 포함한 피부 상실이 있는 제 4단계 욕창으로 진행됨.
o 2008. 8. 29.
– 욕창 부위 균 배양 검사상 손상 조직에서 많이 발생하는 Proteus mirabilis 균이 검출됨(보고 일자 : 9. 3.).
o 2008. 8. 30.
– 둔부, 좌측 발목 부위, 우측 장골 부위 욕창에 소독(거즈 드레싱)을 시행함.
o 2008. 9. 1.~같은 해 9. 2.
– 둔부의 욕창 괴사 조직에 대해 변연 절제술(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총 2회 시행함.
o 2008. 9. 5.
– 신청외 oo병원으로 전원시킴.
※ 신청인의 모는 신청인이 2008. 9. 5.~같은 해 10. 10. 신청외 oo병원, 같은 해 10. 10.~같은 해 11. 7. 신청외 oo병원에 입원하여 욕창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1. 7. 이후는 신청외 oo대학교병원, 분당 oo 병원, 서울 oo병원 등에 입원하여 기존의 병과 욕창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oo의원에 입원 중으로 욕창 부위는 새살이 올라와 많이 호전되었다고 진술함(현재 둔부의 욕창 크기는 약 6×5cm 정도이나 아직 깊이가 있는 상태라고 함).
(나) 항생제 처방 내용 요약
o 2008. 3. 13.~같은 해 8. 7.
– 아미킨(amikin), 클린다마이신(clindamycin), 카베닌(carbenin), 사이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타조페란(tazoperan), 아목사실린(amoxicillin), 유박탐(ubactam), 아목시썰탐(amoxicillin sodium), 세프타지딤(ceftazidime)
o 2008. 8. 14.~같은 해 8. 25.
– 같은 해 8. 14. 토브라마이신(tobramycin)을 같은 해 2008. 8. 22.부터는 아목시썰탐을 추가 처방함.
o 2008. 8.25.~같은 해 9. 5.
– 같은 해 8. 25부터는 메로펜(meropen), 아목시썰탐, 같은 해 8. 26.부터는 타박신(tabcacin), 테이코플라닌(teicoplanin)을 처방함.
(다)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4,054,810원(2008. 3. 13.~같은 해 9. 5.)
※ 신청인은 의료 보호 1종으로 간병인 및 입원비 외 본인 부담 진료비는 무료이며 욕창 치료와 관련하여 비급여 본인 부담 비용은 약 47,000원, 위 금액은 중환자실 입원 및 간병인 비용임(월 600,000원).
o 신청외 oo병원 : 3,032,114원(2008. 9. 5.~같은 해 10. 10.)
– 욕창 관련 치료비는 약 478,180원
– 구청을 통해 지원을 받아(지원금 2,882,510원) 실제 본인 수납 금액은 149,600원
o 그 외 욕창 치료와 관련하여 신청외 분당 oo병원 진료비는 약 1,036,000원, 서울 oo병원 비용 600,000원, 약국에서 구입한 기타 재료비 약 200,000원

전문위원 견해

o 통상적인 욕창 치료
– 욕창이 발생되면 욕창 부위를 무균적으로 관리하고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한 후 균주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욕창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타과(성형외과, 외과) 협진을 통한 적극적인 처치(피부 이식 등)를 시행하여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o 욕창 치료의 적절성 등
– 1차적으로 욕창 발생은 환자 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욕창 발생에 따른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2008. 4. 9. 욕창 발생이 인지된 시점에서 같은 해 8. 8. 이전까지 상처의 균 배양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같은 해 8. 8. 욕창 부위 균 배양 검사상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가 토브라마이신으로 나온 것을 고려할 때 균 배양 검사 전의 항생제 치료가 적절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움.
– 거즈 드레싱을 매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타과 협진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욕창 발생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괴사 조직 제거술을 시행한 점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욕창 부위가 너무 커서 수술이 어렵다는 신청외 oo병원의 진단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됨.

책임 유무

신청인은 2007. 12. 19.경 원인 불명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2008. 3. 12.경까지 약 3개월간 신청외 oo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욕창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같은 달 13.경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된 후 약 25일 만에 미골(꼬리뼈) 부위, 좌측 발목 부위, 우측 장골 부위에 각 2단계 정도의 욕창이 발생되었고 그 중 미골(꼬리뼈) 부위는 계속 악화되어 4단계까지 진행되었다. 욕창은 압력에 의해 골격이 튀어 나온 부분에 피부 상처가 나거나 조직 괴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 체위 변경 등의 예방이 중요시 되는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시간마다 1번씩 몸의 자세를 바꾸어 줄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간호기록지에 신청인에 대한 자세 변경은 대부분 1일 1~2회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밖에 욕창 예방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욕창 발생이 확인된 후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 소독(거즈 드레싱) 등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을 뿐 균 배양 검사는 약 4개월 후인 2008. 8. 19.에야 시행하였고 괴사 조직에 대한 변연 절제술(괴사 조직 제거술)은 같은 해 9. 1.에야 실시하였다. 균 배양 검사상 신청인의 욕창 부위에 대하여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는 토브라마이신으로 나왔는바, 균 배양 검사 이전에 실시하였던 항생제 치료가 적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후 신청인이 다시 전원된 신청외 oo병원이 작성한 진단서는 욕창 부위가 넓고 피부 조직 상태가 좋지 않아 피부 이식술 등은 큰 의미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전문위원은 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상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욕창 예방 및 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욕창 발생 및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책임 범위

신청인은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로 의식이 없는 환자인바, 잦은 체위 변경 등 욕창 예방 조치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장기 입원, 영양 부족, 땀 등의 노폐물로 인하여 욕창을 완전히 예방하기 쉽지 않고, 입원 당시부터 있었던 열, 환자 본인의 기왕병 등의 요인도 욕창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평의 원칙상 이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 및 신청외 병원들에서의 욕창 관련 본인부담 진료비 2,361,180원 중 30%의 과실상계를 한 1,652,826원,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사건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3,000,000원으로 각 산정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9. 6.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4,652,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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