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MRI 건강보험 급여 인정 조건

뇌나 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기준이 강화됩니다.

2023년 2월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MRI 검사 이용이 늘어나 건강보험의 재정의 문제를 예방하는 후속조치로 나왔습니다.

<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럼 유형>

두통어지럼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다만, 해당 두통·어지럼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MRI 검사 여부는 진료의를 통한 진단 필요

○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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