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나 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기준이 강화됩니다.
2023년 2월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MRI 검사 이용이 늘어나 건강보험의 재정의 문제를 예방하는 후속조치로 나왔습니다.
<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럼 유형>
두통 | 어지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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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
○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