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췌관조영술 후 천공으로 사망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남, 75세)은 2012. 3. 25.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담석증 및 담관염 의심하여 입원 후 같은 해 3. 26.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이하 ‘담췌관조영술’로 표기)을 받고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다음 날인 3. 27. 십이지장내림부분의 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을 받고 십이지장 일차봉합술 및 담낭제거술, 총담관절개술 후 같은 해 3. 29. 패혈증으로 사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담췌관조영술 후 적절한 관찰 및 조치가 없었으며, 시술 잘못으로 천공이 발생했고 부적절한 조치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억 3백만 원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담췌관조영술 전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시술 이후 출혈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도암으로 인한 천공으로 사망했는 바,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들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2. 3. 25. 복통으로 방문하여 입원을 함.
– 복부 CT : 담관염, 담석증 의심이 됨.
– 담췌관조영술 동의서를 받음(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 장천공, 췌장염, 담낭염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o 2012. 3. 26.
– 11:10 내시경적초음파를 함(판독소견 : 담석증, 담낭염).
– 14:40 담췌관조영술을 함. 바터 팽대부(Ampula vater)에 유두괄약근 절개술 후 출혈이 있어 전기소작 후 더 이상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석을 기구(basket)를 이용하여 제거함.
– 17:30 시술 종료 후 흉부 및 복부 x-ray 촬영함(특이소견 없음).
– 17:50 병실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마약성 진통제(demerol 25mg) 투여함. 혈압 160/100mmHg, 맥박 8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0도.
– 18:00 담췌관조영시술실로 이동함.
– 18:40 병동에 도착함. 혈압 130/80mmHg, 맥박 8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3도.
– 19:40, 20:10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마약성 진통제(demerol 12.5mg) 투여함.
o 2012. 3. 27.
– 00:00 ~ 06:10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tramadol 1amp) 투여함(총 5회).
– 06:33 흉부 및 복부 X-RAY 촬영함(특이소견 없음).
– 09:30 경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산소 5L/min 투여를 함. 혈압 110/80mmHg, 맥박 8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2도.
– 09:45 혈압저하(90/60mmHg)가 관찰되어 중환자실로 이동함.
– 10:00 산소포화도 88%로 확인되어 기관삽관(Intubation)을 함.
– 12:30 중환자실에서 위내시경을 통해 장천공으로 인한 출혈을 확인하고 지혈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수술을 결정함.
– 14:30 수술실로 이동함.
· 수술명 : 십이지장내림부분(2nd portion)의 일차봉합술 및 담낭 절제술, 총담관 절개술
· 조직 검사(3. 28. 보고) : 총담관암(Adenocarcinoma)
– 16:50 중환자실로 이동함. 혈압 100/70mmHg, 맥박 122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6.5도
o 2012. 3. 28. ~ 3. 29. 보존적인 치료 중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2012. 3. 29. 피신청인 병원, 2012. 3. 29. 발행)
o 직접 사인 : 담관암
(2)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3,429,310원(2012. 3. 25. ~ 2012. 3. 29.)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영상의학과)
o 영상 소견
– 2012. 3. 25. 복부 CT : 담석에 의한 담도염의 가능성이 있음.
– 2012. 3. 27. 단순 복부방사선 : 양쪽 횡격막이 많이 거상되어 있고, 복부 장관가스 팽창이 심하나 뚜렷한 유리공기음영(Free air)이 보이지는 않음.
o 천공의 시점
– 일반적으로 단순 방사선사진에서 장천공이 발생하고 위장이나 대장의 경우는 천공 직후에 관찰되나 소장의 경우 시간이 약간 걸림. 특히 십이지장에서의 천공의 경우는 유출되는 유리공기의 양이 많지 않으므로 단순 흉부 및 복부방사선사진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후복막강으로 장관 천공이 일어나는 경우는 진단 지연 가능성이 높음. 영상학적 소견으로는 천공의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나, 망인이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했는 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복부 CT를 추가로 검사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전문위원 2(일반외과)
o 담관염 및 담관암의 특성
– 담관염의 경우 혈압저하 및 의식저하를 동반하는 쇼크 상태인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담췌관조영술을 통해 담도 막힘의 원인 제거 및 배액술로 대부분 상태가 호전됨. 담관암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예후가 불량하나 망인과 같이 유두상 종양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는 예후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천공의 원인 및 시점
– 천공의 시점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원인은 담췌관조영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여짐. 시술 후 심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천공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복부 진찰 소견이 없고, 복부 CT를 촬영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조치로 천공 진단지연이 되었다고 보여짐.
o 종합소견
– 담도의 담석처럼 관찰된 부분이 담도의 유두상 종양이었으므로 천공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으로 보이고 천공 확인 이후 수술적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여짐. 다만 담췌관조영술 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집중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됨.
(3) 전문위원 3(소화기내과)
o 담췌관조영술의 적절성
– 망인의 경우 담도암과 담도결석이 같이 존재한 경우로 총수담관 말단부 조영제 결손(filling defect)으로 보이는 부분이 담도의 유두상 종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전에 감별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천공은 유두괄약근 절개술 부위의 출혈 조절을 위해 전기소작술을 시행하면서 심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지연성으로 발생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정상 조직에 비해 암조직은 지혈이 잘 되지 않으며, 지혈을 위한 전기소작시 주위 조직 손상이 더욱 많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시술과정은 적절했다고 보여짐.
o 경과관찰의 적절성
– 시술 후 복통이 지속된다면 췌장염 및 천공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여짐. 하지만 천공 가능성을 감별하기 위해 피신청인은 단순 방사선 사진 및 혈액검사를 시행했고 천공 소견은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후복막내 천공의 경우 단순 방사선사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복부 CT를 촬영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천공 시점에 진단이 되고 바로 수술을 하였다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고령에 담도암이 동반되어 예후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담췌관조영술 전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시술 이후 출혈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도암으로 인한 천공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가) 십이지장내림부분의 천공에 대하여
살피건대, 복부 CT 및 담췌관조영술 소견상 망인의 경우 담도암의 가능성보다 담도의 결석 및 담관염의 가능성이 높고 유두괄약근 절개술 부위의 출혈 조절을 위해 전기소작술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정상 조직에 비해 암조직은 지혈이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담췌관조영술 후 천공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천공 원인이 시술상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시술 전 천공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할 때, 담췌관조영술 후 발생한 천공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천공 진단 지연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2. 3. 26. 14:40 담췌관조영술 중 유두괄약근 절개시 고령임을 고려하여 통상의 범위보다 훨씬 작게 절개하였으나 소량의 지속적인 출혈이 있어 지혈제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희석액을 주사하고 전기소작기로 지혈하였고 망인이 시술 후 복통을 호소하여 18:00경 출혈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시술 후 천공의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보여지나, 망인이 2012. 3. 26. 19:40경부터 다음 날인 3. 27. 09:00경까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함에도 복통의 양상 및 활력징후를 확인한 기록이 없는 점, 반복적인 진통제 투여에도 증상 호전이 없으나 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부 CT 검사를 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2012. 3. 27. 06:33경 시행한 흉부 및 복부 단순방사선사진은 일반적으로 십이지장의 출혈 특히 후복막강의 출혈시 유리공기음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천공확인을 위한 적절한 검사로 볼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천공 진단 지연으로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책임 범위
일반적으로 담췌관조영술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현실적으로 천공 진단이 쉽지 않으며, 망인은 고령에 담도암이 동반되어 예후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망인이 사망 당시 75세인 점을 고려하면 치료비 및 일실이익 손해는 인정하기 어려워 장례비 금 4,0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기왕력(담도암), 망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망인은 금 10,000,000원, 망인의 자인 신청인 1, 2, 3, 4는 각 금 3,500,000원, 합계 금 24,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10,000,000원은 망인의 자녀들에게 1: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1, 2, 3, 4의 상속분은 각 금 2,500,000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장례비,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의 합계 금 8,000,000원, 신청인 2, 3, 4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의 합계 금 6,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5. 2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3. 5. 21.까지 신청인 1에게 금 8,000,000원, 신청인 2, 3, 4에게 각 금 6,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