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기이식 등록기관 찾기

대구 장기이식 등록기관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20일 기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확인된 병원 리스트이며, 지역별 등록병원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능한 적출, 이식장기까지 알려드립니다.

대구 장기이식 등록기관

등록기관명주소전화번호적출 및 이식장기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9, (검사동)053-955-2211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053-667-5651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골수, 안구
경북대학교병원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2가,경북대학교병원)053-200-5114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골수, 말초혈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계명대학교동산병원)053-258-7124신장,골수,안구,간장,췌장,심장,폐,췌도,소장,말초혈
누네안과병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8~21층,범어동)070-4666-1912안구
대구 달서구청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281053-635-9000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
대구 달성군청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313053-668-3030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
대구 북구청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521-2번지053-665-2000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
대구 서구보건소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서구보건소053-663-2000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
대구 중구청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177-4053-661-2000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
대구가톨릭대학병원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명동)053-650-4569신장,간장,췌장,췌도,심장,폐,소장,안구,골수,말초혈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2003번지053-664-2000신장,간장,췌장,췌도,심장,폐,소장,골수,안구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로130길 17053-668-3121신장,간장,췌장,심장,폐,췌도,소장,골수,안구
대구광역시수성구청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범어동, 수성구청)053-666-2000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
대구광역시중구보건소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태평로3가)053-255-2483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골수, 안구
대구북구의원(경찰공제회)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76-1(샛별2길 50번지) 대구광역시운전면허사험장 대구북구의원053-311-0835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대구의료원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중리동,대구의료원)053-560-7575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대구파티마병원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신암동)053-940-7415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말초혈
영남대학병원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동,영남대학교의료원)053-620-4468신장,간장,췌장,췌도,심장,폐,소장,안구,골수,손및팔,말초혈
인제대학교부속 해운대백병원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좌동) 인제대해운대백병원051-797-0100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안구, 골수, 말초혈
칠곡경북대병원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학정동, 칠곡경북대학교병원)053-200-2114신장,안구,골수,말초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부산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 (좌동)051-749-7502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세광의료재단성모안과병원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09 (우동)051-743-0775안구

장기이식 등록기관이란?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은 장기기증자·장기기증희망자·장기이식대기자의 접수와 등록, 장기기증자와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접수·등록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및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등록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장기기증·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의 신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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