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김○○, 여, 1930년생)은 2011. 4.부터 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 후 같은 해 5. 상부 내시경상 십이지장 궤양 진단하에 같은 해 12.까지 약물 치료를 받았고, 2012. 5. 21. 하복부 통증과 혈변으로 시행한 복부 CT와 대장 내시경상 간으로 전이된 에스자 결장암과 결장 폐색 진단하에 망인과 보호자가 전원을 원했으나 퇴원 후 집에서 요양 중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해 6. 신청외 병원에서 보존적인 치료로 결장 폐쇄부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요양 중 2013. 3. 25. 사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2011. 4.부터 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했으나 암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1년 뒤 간까지 전이된 말기 결장암으로 진단된 바, 진단 지연으로 조기 치료의 기회 상실 및 생존 여명을 단축케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초진 시 대장암이 동반됐는지는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2012. 5. 21. 내원시 3, 4개월 전부터 시작된 검은 색의 혈변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이때부터 대장암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높으나 용종의 경우에도 혈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내원 시 배변 변화나 검사상 이상소견 없었고, 내시경상 십이지장 궤양이 진단되어 치료 후 증상이 점차 호전됐으며, 계속적인 소화기 내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같은 해 12. 6. 이후 내원하지 않았고, 본원 의료진의 요청대로 적절히 내원하여 추적 관찰을 하였다면 조기에 암이 발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원의 불성실한 진료나 진단의 문제가 아님.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기왕력
o 10여 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
(나)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1. 4. 8. 응급실을 내원함.
– 내원 전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후 하복부가 규칙적으로 쥐어짜듯이 아프다가 호전되지 않아 응급실을 통해 내원함.
– 최근 몇 개월 동안 소화가 잘 안되고 윗 배에 불편감이 있다고 함. 신장, 요관, 방광 엑스레이상 양측 신장 결석 의증, 복부 림프절의 석회화 의증, 결장에 대변이 과다한 상태이며, 복부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혈색소 : 9.5g/dL외, 정상 11~15)상 특이 이상소견이 없음.
– 변비 의증 진단하에 소화기내과 외래를 내원하기로 하고 증상이 악화될 시 병원에 재방문하도록 교육하고 관련 소화기계 약물을 처방한 후 귀가함.
o 2011. 5. 3. 응급실을 내원함.
– 쑤시는 규칙적인 상복부 통증으로, 어제 저녁 19:00경 식사 후 증상이 발생한 후 지속되어 응급실 통해 내원함.
– 신장, 요관, 방광 및 복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 검사(혈색소 : 9.3g/dL외)상 특이 변화가 없음. 위염 의증 진단하에 소화기내과 외래를 내원하기로 하고 관련 소화기계 약물을 처방한 후 귀가함.
o 2011. 5. 10. 응급실을 내원함.
– 쑤시는 규칙적인 상복부 통증으로 어제 11:00경 식사 후 증상이 발생한 후 지속되어 응급실 통해 내원함.
– 신장, 요관, 방광 및 복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 검사(혈색소 : 9.5g/dL외)상 특이 변화가 없음. 십이지장염 의증 진단하에 소화기내과 외래를 내원하기로 하고, 관련 소화기계 약물을 처방한 후 귀가함.
o 2011. 5. 11. 상복부 통증 및 소화불량으로 내원하여 위내시경을 시행하고 복부 CT를 고려하기로 하고 관련 소화기계 약물을 처방함.
※ 신청인은 복부 CT를 찍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병원측에서도 이후에 진행하지 않았음.
o 2011. 5. 23.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시행 후 십이지장 궤양 진단하에 관련 약물을 처방함.
o 2011. 6. 21. 약 먹고 증세가 호전되어 같은 약물을 처방함.
o 2011. 7. 19. 보호자 대진하여 소화는 잘 된다고 하여 같은 약물을 처방함.
o 2011. 8. 12. 소화기내과 예약이 되어 있었으나, 내원하지 않음.
※ 신청인은 방문하지 못했던 소화기내과 외래가 예약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함.
o 2011. 8. 18. 응급실을 내원함.
– 전날 19:00경부터 대변을 본 후 하복부 통증(쑤심, 간헐적)이 있었으며, 식사한 후 통증이 더욱 심해져 내원함.
– 신장, 요관, 방광 및 복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 검사(혈색소 : 9.5g/dL외)상 특이 변화가 없으며, 소화기내과 외래를 내원하기로 하고, 관련 소화기계 약물을 처방한 후 귀가함.
o 2011. 9. 14. 상복부 통증으로 일반내과에 내원하여 관련 소화기계 약물을 처방함.
o 2011. 9. 21. 자다가 아프다고 불안해 하고,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관련 소화기계 약물 및 안정제를 처방함.
o 2011. 10. 19. 보호자가 대진하여 “지난 번 약이 편했다”고 진술하여 같은 약물을 처방함.
o 2011. 11. 16. 소화기내과 예약이 되어 있었으나, 내원하지 않음.
o 2011. 12. 6. 혈색소 8.2g/dL로 간혹 대변이 검은 색으로 나올 때가 있다고 하며 일반내과를 내원하여, 빈혈로 소화기 내과 진료를 예약해 줌.
o 2011. 12. 7. 소화기내과 예약이 되어 있었으나, 내원하지 않음.
o 2012. 5. 21. ~ 5. 23. 입원함.
– 입원기록 : 아침부터 복부 불편감이 있어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함. 배는 아프지 않고 아랫 배부터 윗 배까지 싸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다고 함.
– 3 ~ 4개월 전부터 연한 검은색 변이 있었고, 2 ~ 3일에 1회씩, 1회당 100 ~ 200cc씩 대변을 보았다고 함.
– 혈액 검사상 혈색소 6.7g/dL, 대변잠혈검사상 음성 소견을 보임.
– 복부 CT상 간전이를 동반한 에스장 결장암 의증, 중증도 수신증을 동반한 상부 요관협착, 광범위한 담낭결석 소견이 보임.
– 십이지장경상 십이지장 궤양이 보이며, 대장 내시경상 항문연 20cm 상방까지 관찰하였으나, 이후 종괴로 인해 내시경의 통과가 불가능함. 에스장 결장에 진행성 대장암 소견이 보이며, 약 3.5cm의 불규칙한 종괴형 덩어리가 있고, 만지면 쉽게 출혈이 보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결과, 중증도 분화 에스자 결장 선암소견을 보임.
– 상기 검사상 간전이가 동반된 우측 결장암 소견을 보여 에스장 결장 폐쇄에 대해 결장루나 스텐트 삽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나, 보호자 임의로 환자를 원외로 무단 이탈시켰고, 환자를 귀원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다시 한번 집에 가지 말고 백병원으로 즉시 내원해야 함을 설명함.
(다)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
o 2012. 5. 27. 간 전이를 동반한 에스장 결장암 의증으로 진단하에 스텐트 시술 또는 결장루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타원의 치료를 거절하고 집에서 지내던 중 전신 허약감이 지속되어 본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함. 보호자 가족 회의 후 결장 스텐트 삽입술을 하고 보존적인 치료만 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내원 당일 대변을 보았으나 혈변은 아니었다고 함.
o 2012. 5. 29. 복부 CT상 간전이가 동반된 결장암(병기 : 림프절 전이 동반된 3 ~ 4기 의증, 크기 : 약 6.5 x 5.1cm).
o 2012. 6. 1. 대장 내시경상 결장 폐쇄를 동반한 결장암으로, 결장 스텐트(6cm) 삽입술과 보존적인 치료 후 같은 해 6. 12. 퇴원함.
– 진료 소견 : 향후 재협착 및 천공 발생 여부에 관해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변을 부드럽게 함과 통증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사망진단서(○의원, 2013. 3. 25. 작성)
o 사망 일시 : 2013. 3. 25. 03:00
o 직접사인 : 대장암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400,190원(2011. 4. 8. ~ 2012. 5. 23. 의료급여 1종)
o 신청외 ○○○○병원 : 0원(2012. 5. 27. ~ 6. 12. 보건소 지원)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영상의학과)
o 복부 엑스레이 및 위십이지장 내시경 판독 소견
– 2011. 4. 8. ~ 2011. 8. 18. 복부 엑스레이상 약간의 대변이 대장에서 보이지만 뚜렷하게 종괴나 장관 폐색은 없고, 단지 복강 내에 흩어져서 다발성 석회화 음영들이 보이며, 이는 장간막 림프절 석회화로 사료됨.
– 2011. 5. 23. 위십이지장 내시경상 종괴 소견은 없고 위궤양 소견이 보임.
o 지속적인 복통에 대한 치료의 적절성
– 망인이 여러 번 응급실로 내원할 정도의 복통이 있었다면 복부 초음파나 다른 내시경 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했어야 하며, 특히 혈액 검사에서 빈혈이 있었다면 대장암의 경우 장관 출혈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십이지장 궤양이 있어도 혹시 장관 출혈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대변잠혈검사를 했다면 장관 출혈을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임.
o 종합의견
– 2011. 5. 23. 위십이지장 내시경에서 십이지장 궤양을 진단받았고 복부 CT를 고려만 하고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망인의 증상이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복통으로 보기에는 심하고 반복적이었고, 혈액검사에서도 반복적인 빈혈 소견이 동반됐기에 장관 출혈의 가능성 분별을 위한 적절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고, 초음파나 복부 CT와 같은 다른 추가적인 영상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
– 2011. 12. 6. 진료시 빈혈로 소화기내과 외래를 예약해주었으나 망인이 방문을 하지 않았고, 당시 내원하여 복부 CT나 대장 내시경을 진행했다면 대장암이 발견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망인은 외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진료를 받아온 것이 아니라, 복통이 있는 경우에만 응급실로 반복적으로 내원하는 형태였고, 중간에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몇 번의 예약을 지키지 않는 등 진료를 생략한 경우도 있어 대장암 진단 지연에 대해 망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임.
(2) 전문위원 2(소화기내과)
o 에스장 결장암 진단 방법 및 조기 증상
– 조기 결장암을 구별하는 특징은 없으며, 조기에는 내시경 검사가 가장 확실한 암 진단 방법이며, 진행성 결장암의 경우 출혈로 인한 빈혈, 복통, 장폐색, 대변 습관의 변화, 체중 감소, 그 외 전이된 부위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음.
o 지속적인 복통 및 빈혈에 따른 치료의 적절성
– 망인이 호소한 복부 통증은 대장암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도 있고, 반복적인 소염제 투약에 의한 십이지장 궤양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 대장암이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암 자체의 통증도 있지만, 폐색에 의한 통증도 있으며 마지막 진료일(2011. 12.)후 6개월 간 외래를 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폐색에 의한 통증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보통 빈혈의 원인으로는 출혈(위장관, 산부인과질환 등), 적혈구 생성 저하, 적혈구 파괴 등이 있으며, 대변이 검은 색일 경우 교과서적으로는 십이지장보다 상부의 출혈에 의해 나타나며, 대장 출혈에 의한 경우라도 검은 변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음.
– 망인의 경우도 빈혈의 원인은 십이지장 궤양 및 대장암 모두 가능성은 있지만 대변색이 검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아 대장암보다는 십이지장 궤양에 의한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임.
– 결론적으로 망인이 호소한 증상들은 모두 십이지장 궤양으로 해석이 가능하나, 대장암에 의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o 종합의견
– 피신청인 병원에 예약했던 2011. 12. 7. 소화기내과 외래가 이루져 대장 내시경이 시행됐다면 대장암이 진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병변이 천천히 자라서 이미 2012. 5. 시행한 CT 결과와 비슷하게 전이가 있거나 종괴가 큰 경우였다면 당시 CT 검사로 진단이 됐을 수도 있으며, 급속히 커져서 조금 더 나중에 전이가 된 경우라면 CT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
– 십이지장 궤양이란 진단이 망인의 진료에 혼선을 준 경우라고 보이며, 실제로 십이지장 궤양 치료 후 5개월 간 별 탈없이 지낸 것으로 보여 초기 증상은 십이지장 궤양으로 설명이 되나, 2011. 4.부터의 증상이 대장암에 의한 증상이 아니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음.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관련판례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내원 시 배변 변화나 검사상 이상소견 없었고, 내시경상 십이지장 궤양이 진단되어 치료하여 증상이 점차 호전됐으며, 망인이 내원하지 않아 추적 관찰이 되지 않았다며 진료상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은 2011. 4.부터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여러 차례 내원하였고, 주기적으로 시행한 단순 복부 방사선사진에서는 종괴나 장관 폐색같은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상부 내시경에서 보였던 십이지장 궤양으로 진단을 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했던 복부 CT를 시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치료를 주로 진행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망인이 호소한 반복되는 복통을 십이지장 궤양으로만 진단하기에 무리가 있고, 빈혈이 동반된다면 다른 질환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나 대장 내시경, 복부 CT와 같은 다른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 빈혈 및 지속적인 복통의 원인이 십이지장궤양 및 대장암 모두 가능성은 있다는 점, 2011. 4.부터의 증상이 대장암에 의한 증상이 아니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는 점 등이 전문위원의 견해이며, 소화기 종양을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판별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증상 호소시 추가 영상 검사가 진행됐다면 대장암이 조기에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고, 병변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망인이 외래 진료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은 진단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대장암 진단 지연으로 인해 망인의 암의 진행과 예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되나,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관련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대 피해 정도를 객관화하기 어려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위자료는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질병 정도 및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은 금 4,000,000원, 망인의 자 신청인 고○○, 고○○, 고○○는 각 금 1,000,000원, 합계 금 7,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 4,000,000원은 망인의 자녀들에게 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고○○, 고○○, 고○○의 상속분은 각 금 1,333,333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고○○, 고○○, 고○○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금 2,333,333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5. 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3. 5. 6.까지 신청인 고○○, 고○○, 고○○에게 각 금 2,333,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