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우수병원
서구에서 혈액투석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분들을 위해,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소개합니다. 2등급 4개의 병원, 3등급 1개의 병원, 4등급 2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성심요양병원
- 성심요양병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는 4등급입니다.
- 병원의 찾아가실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45-0, (갈마동)입니다.
- 예약을 위한 전화번호는 042-533-8275입니다.
곽상혁내과의원
- 곽상혁내과의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는 2등급입니다.
- 병원의 찾아가실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50, 청포빌딩 5층 (용문동)입니다.
- 예약을 위한 전화번호는 042-533-0875입니다.
의료법인 참사랑의료재단 대전참사랑요양병원
- 의료법인 참사랑의료재단 대전참사랑요양병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는 3등급입니다.
- 병원의 찾아가실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491번길 8-0, 갤러리빌4차입니다.
- 예약을 위한 전화번호는 042-478-9914입니다.
이희우내과의원
- 이희우내과의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는 4등급입니다.
- 병원의 찾아가실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2, B동 2,4층 (도마동)입니다.
- 예약을 위한 전화번호는 042-587-3110입니다.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는 2등급입니다.
- 병원의 찾아가실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관저동)입니다.
- 예약을 위한 전화번호는 042-600-9999입니다.
동양내과의원
- 동양내과의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는 2등급입니다.
- 병원의 찾아가실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02, 4층 (둔산동)입니다.
- 예약을 위한 전화번호는 042-488-7503입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는 2등급입니다.
- 병원의 찾아가실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입니다.
- 예약을 위한 전화번호는 042-611-3000입니다.
- 해당자료는 2024년 10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검색을 이용했습니다.
- 급성심근경색증, 간암, 포괄수가, 병원표준화 사망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치과 근관치료, 중소병원 항목은 병원평가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 세부항목 : 만성질환- 혈액투석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이유
신장(콩팥)의 주요 기능은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혈액투석을 통해서 혈액의 노폐물을 인공적으로 정화시켜야 합니다.
혈액투석 환자는 뇌졸중,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치료기간 중 삶의 질문제가 크므로 투석전문가로부터 안전하고 적절한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가지고 적절한 혈액투석을 행하는 의료기관이 좋은 의료기관입니다.
평가결과
- 1등급 : 종합결과가 95점 이상인 기관
- 2등급 : 종합결과가 85점 이상 ~ 95점 미만인 기관
- 3등급 : 종합결과가 75점 이상 ~ 85점 미만인 기관
- 4등급 : 종합결과가 65점 이상 ~ 75점 미만인 기관
- 5등급 : 종합결과가 65점 미만인 기관
- 등급제외 : 평가대상건수 5건 미만이거나, 과정 및 결과지표의 분모건수가 5건 미만인 기관
- 평가결과의 등급은 5개 등급으로 공개
-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평가가 우수한 병원입니다.
- 공개대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의원
전체 병원 평가 결과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소개
혈액투석환자의 주된 원인질환은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뇌졸중, 심질환, 감염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으며, 혈액투석 환자 수 및 혈액투석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질 평가 필요성이 대두됨
’09년부터 6차례에 걸쳐 혈액투석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질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혈액투석 진료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질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의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평가대상
- 대상기관 : 2020년 10월 1일 기준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 혈액투석 외래청구가발생한 의과 의원급 이상 요양기관
- 대상기간 : 2020.10.1. ~ 2021.3.31. 외래 진료분 (6개월 진료분)
- 대상환자 : 동일 요양기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주 2회(월 8회) 이상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