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한의원 방문진료

한의원 현황

123한의원

  • 전화번호: 041-558-1100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127, (사직동, 천안세브란스의원)

다온한의원

  • 전화번호: 041-622-8275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57, 1층 (구성동)

규림한의원

  • 전화번호: 041-553-8875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36, 광동빌딩 2층 (신부동)

코숨한의원

  • 전화번호: 041-522-8875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더?오피스텔 143~149호 (신부동)

이동규한의원

  • 전화번호: 041-522-9889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884, (능수빌딩)

수한의원

  • 전화번호: 041-555-7582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방죽안2길 1, (신부동)

자승한의원

  • 전화번호: 041-576-2232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방죽안3길 33, 2층 (신부동)

청혈한의원

  • 전화번호: 041-556-5553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방죽안3길 7, (신부동)

원성경희한의원

  • 전화번호: 041-415-0550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15-2, 3층 (원성동)

아우내한의원

  • 전화번호: 041-561-7533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순대길 43, 2층

병천한의원

  • 전화번호: 041-574-0295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장터3길 7, 1층

자인한의원

  • 전화번호: 041-576-3585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47, 2층 (봉명동)

동명당한의원

  • 전화번호: 041-579-7588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21, (신방동, 오케이빌딩)

한우물한의원

  • 전화번호: 041-572-2727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 4층 (청당동)

천안약손한의원

  • 전화번호: 041-577-1079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16, 바젤나인 304호 (청당동)

남향한의원

  • 전화번호: 041-558-7500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136, (구성동)

해오름한의원

  • 전화번호: 041-522-1075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71, 3층 (청수동)

태조한의원

  • 전화번호: 041-554-1075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93, 1층 (원성동, 정내과의원)

태종한의원

  • 전화번호: 041-554-8575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5, 1층 (신부동)

경희허준한의원

  • 전화번호: 041-561-1775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9길 25, 3층 (신부동)

손원택한의원

  • 전화번호: 041-573-7582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11로 54, (신방동)
  • 상기자료는 2024년 9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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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을 안내합니다.
일차의료 한의원 방문진료
  • 해당 기관은 시범사업 등록기관 기준이며, 요양기관 여건상 실제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 지역사회 한의원이「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는 동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그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환자는 방문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 부담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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