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 열상 봉합부위 이물질 잔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3. 3. 26. 계단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후두부 출혈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두피 열상부위 봉합술을 받았는데, 봉합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같은 해 8. 16. 신청외 병원에서 두부 X-ray 검사를 받은 결과, 이물질(약 2㎝ 크기의 유리조각 2개)이 확인되어 이물질제거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담당의에게 열상부위에 유리조각이 있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두부 X-ray 검사도 하지 않고 열상부위를 봉합하여 장기간 봉합부위 통증으로 고통받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응급실 내원 당시 육안 상 이물질이 보이지 않았고 신청인도 유리조각 여부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열상환자에게 X-ray를 촬영하는 것은 과잉진료로 생각되는바, 진료 상 과실은 없다고 생각됨. 또한 봉합 후 합병증이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래진료를 추가적으로 받도록 설명했으나 신청인이 내원하지 않았고, 봉합부위 통증으로 외래에 내원했을 때 두부 X-ray 촬영을 권유했음에도 신청인이 거절하는 등 신청인의 과실로 이물질 잔존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3. 3. 26. 계단에서 넘어진 후 후두부 출혈이 발생하여 04:12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피 열상으로 진단받고 열상부위 봉합술, 항생제 주사치료 등을 받은 후 04:25경 귀가함.
– 진료기록지 상 “1.5㎝, 금일 새벽 계단에서 넘어짐. 두개내출혈 위험 증상 설명, 합병증 발생시 검사 필요함. 내일 정형외과 외래 추적관찰”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은 넘어질 당시 쓰레기더미에 머리를 부딪쳤고 쓰레기더미에 깨진 액자가 있어 담당의에게 상처난 부위에 유리조각은 없는지, 다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했으나, 담당의가 다른 검사는 필요 없다며 일주일 후 봉합사를 제거하기 위해 외래로 내원하도록 안내받았다고 함.
o 2013. 4. 3. 정형외과 외래로 내원하여 봉합사를 제거함.
– 진료기록 상 ‘방사선촬영 : 거부’라고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은 담당의에게 봉합부위가 부어 있고 고름이 묻어나는 증상을 호소했으나 담당의가 봉합부위가 덜 아물어 그런 것이고 방사선 촬영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함.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봉합부위 이상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방사선 촬영도 거절했다고 진술함.
※ 이후 신청인은 봉합부위 통증, 고름이 묻어나는 증상으로 머리를 자주 감을 수 없어 외출을 자제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컸다고 함.
(나) 신청외 경희병원 진료 내용
o 2013. 8. 16. 후두부 통증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피신청인 병원에서 봉합한 부위에 5×5㎝ 정도 크기의 혈종이 관찰됨. 이에 두부 X-ray를 촬영한 결과 이물질이 확인됨.
o 2013. 8. 17. 일반외과 협진을 통해 이물질제거술을 받은 결과 봉합부위에서 약 2㎝ 크기의 유리조각 2개가 확인됨.
※ 신청인은 이물질제거술을 받은 이후 통증은 호전되었다고 함.
(2)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6,980원(2013. 3. 26. ~ 2013. 4. 3.)
o 신청외 경희병원 : 80,400원(2013. 8. 16. ~ 2013. 9. 24.)
전문위원 견해
o 피신청인 처치 적절성
– 유리나 나무조각 등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X-ray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서도 창상을 봉합하기 전 내부를 세밀히 관찰하고 세척하는 과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o 봉합부위 이물질 잔존 원인
– 창상봉합시 이물질 유무 확인은 필수적이고 작은 이물질이 깊숙이 있는 특수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물질 잔존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두피열상 환자에게 X-ray 검사 없이 이물 잔존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고 봉합이 이루어져 이물질이 잔존하게 된 것으로 보임.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육안 상 이물질이 보이지 않았고 신청인도 유리조각 여부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으며, 봉합부위 통증으로 외래를 방문했을 때 신청인이 두부 X-ray 촬영을 거절하는 등 신청인의 과실로 이물질 잔존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진료상 과실 등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넘어질 당시 깨진 액자가 있는 쓰레기더미에 부딪쳤고 이물질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담당의에게 문의했다는 신청인의 일관된 진술, 봉합부위의 부종,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이 계속된 점, 이후 봉합부위에서 약 2㎝ 크기의 유리조각이 확인된 점, 통상적으로 유리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갔을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X-ray 검사를 시행하여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서건 창상을 봉합하기 전 내부를 세밀히 관찰하고 세척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열상부위 봉합 당시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소홀로 신청인이 약 4개월간 봉합부위 통증으로 고통을 받은 후 이물질제거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물질제거술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진료기록부 상 신청인이 2013. 4. 3. 피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시 두부 X-ray 촬영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 외래 진료시 X-ray를 촬영했다면 좀 더 일찍 봉합부위 이물질 잔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6,980원과 신청외 경희병원 진료비 금 80,400원을 합한 금 97,380원 중 50%인 금 48,69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나이, 피해 정도,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 1,048,69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10.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04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4. 6.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048,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