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네이트 시술 후 탈락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치아 사이가 벌어져 2013. 3. 15.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상악 양측 중절치(#11, #21)에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았는데, 같은 해 9. 15. 식사 도중 #11 치아의 라미네이트가 탈락, 파절되어 같은 해 9. 23. 재제작하기 위해 인상을 채득(본을 뜸)했으나 추가 비용에 따른 피신청인과의 갈등으로 중지하고 이후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11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시술 중 부주의(접착 잘못 및 교합조정 기술부족)로 시술 6개월 만에 라미네이트가 탈락된 것이고, 시술 후 관리,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 또한 피신청인으로부터 라미네이트를 하면 반영구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시술을 결정했는데, 재료특성 상 탈락 또는 파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처음부터 비용이 비싼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지 않고 비용대비 효과적인 레진 충전을 선택했을 것으로 선택권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라미네이트 특성 상 숟가락 또는 젓가락이 부딪혀도 파절될 수 있어 신청인의 실수에 의해 파절에 이르게 된 것이고, 시술 후 치위생사를 통해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 또한 시술 전 반영구적이라는 설명으로 라미네이트를 권유한 사실은 없고, 양측 중절치 사이 간격이 넓어 라미네이트를 하더라도 쉽게 탈락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후 신청인의 동의 하에 시술을 진행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치과의원 진료 내용
※ 신청인은 2010. 6. 16. 상악 양측 중절치 사이가 벌어져 레진 충전을 이용한 공간폐쇄 치료를 받음.
o 2013. 3. 11. 상악 양측 중절치(#11, #21) 사이에 충전된 레진이 탈락되었다며 내원함. 남아 있는 레진을 제거한 후 라미네이트를 준비함.
o 2013. 3. 15. #11, #21 라미네이트를 장착함.
o 2013. 9. 16. 상악 우측 중절치(#11)의 라미네이트가 탈락되었다며 내원함. 재제작은 추석연휴가 지난 후 9. 23.에 하기로 함.
※ 신청인은 2013. 9. 15. 식사 중 콩나물을 먹다가 이상한 것이 씹혀 확인하니 탈락된 라미네이트로 이에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했는데, 피신청인이 “숟가락으로 #11 라미네이트를 쳐서 파절된 것”이라면서 책임을 전가시켰다고 진술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교합상태는 정상적이었으나 신청인이 꽃게 또는 갈비를 먹다가 파절되었다고 진술함.
o 2013. 9. 23. 라미네이트를 준비하기로 하여 인상을 채득함.
※ 피신청인은 라미네이트 탈락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재제작비용300,000원(시술 비용의 반값)만 받고 재제작하려 했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여 재제작이 취소됨.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치과의원 : 1,000,000원(#11, #21 라미네이트 시술비용)
o 신청외 박상수치과의원 : 550,000원(#11 라미네이트 시술비용)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라미네이트 탈락 원인
– 특별한 외상이 없다면 상하악의 과도한 교합(접착 후 교합관계를 확인하며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함), 접착 당시 불완전한 접착, 접착면의 오염(수분에 의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탈락될 수 있음.
o 라미네이트 수명 및 AS 기간
– 통상적인 수명(자연적으로 접착제 소실에 따른 탈락)은 대개 6 ~ 7년 정도이나 접착제 소실에 따라 언제든지 탈락할 수 있는 구조물이므로, 시술 후 1년 안에 탈락시 명백한 환자의 부주의만 없다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무료로 재시술을 해주고 있음.
o 라미네이트의 주의사항
– 보다 오래 사용하려면 우선 환자가 앞니로 음식물을 끊거나 앞니로 저작을 하는 등 이러한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특히 숟가락이나 젓가락 등 금속물질의 갑작스런 타격을 주의해야 하며, 상하악 교합은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교합관계를 확인해야 함.
– 또한 의사는 시술시 완전한 접착이 되게끔 주의해서 부착해야 하고, 접착 후에도 반드시 상 · 하악 교합관계를 확인해야 함.
(2) 전문위원 2(치과)
o 라미네이트 탈락 원인
– 일반적으로 숟가락에 의한 라미네이트의 손상이라면 일부 깨져서 치아에 붙어있고 일부는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본 건은 라미네이트 전체가 탈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접착으로 인한 탈락, 아랫니와의 교합간섭(서로 닿지 말아야 하는 치아의 접촉)에 의한 탈락 및 음식물의 저작과정 중에도 과도한 교합으로 인해 탈락이 될 수도 있음.
o 라미네이트 수명 및 AS 기간
– 통상적인 수명은 최대 5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문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초기 5년간 시술 실패율을 0 ~ 5%로 보고된바, 라미네이트 후 6개월 만에 탈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됨.
– 치과협회에서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라미네이트 AS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각 병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o 라미네이트의 주의사항
– 라미네이트 후 하악 중절치와의 교합이 맞지 않아 하악 중절치가 식사 중에 라미네이트를 건드린다면 언제든지 파절 또는 탈락될 수 있으므로 라미네이트 접착 후에는 치아의 정상위, 전방위, 측방위 등 모든 위치에서 라미네이트가 다른 치아와 교합간섭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정기 구강검진을 6개월에서 1년마다 받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o 종합의견
– 라미네이트의 탈락 원인은 많으나 일반적인 원칙을 잘 지켰을 경우 장기적으로 예후가 좋은 치료이므로, 6개월 만에 라미네이트가 탈락되었다면 환자만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라미네이트 탈락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치위생사를 통해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라미네이트 특성 상 숟가락 또는 젓가락이 부딪혀도 파절될 수 있어 신청인의 실수에 의해 탈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 건의 경우 라미네이트 전체가 탈락이 되었는데, 라미네이트의 탈락 원인 중 시술 상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라미네이트 접착으로 인해 탈락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라미네이트의 유지기간은 5년 정도이며 일부 문헌보고에 의하면 초기 5년간 시술 실패율은 0 ~ 5%로 보고되어 시술 후 6개월 만에 탈락하는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의 잘못으로 라미네이트가 탈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실수에 의해 라미네이트가 탈락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어 피신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소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양측 중절치 사이 간격이 넓어 라미네이트를 하더라도 쉽게 탈락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후 신청인의 동의 하에 시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라미네이트 시술은 고가이며 의학적 필요성이 적고 긴급성이 없는 점, 라미네이트는 접착제의 소실 및 대합치와의 교합력이 맞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파절 또는 탈락될 수 있는 점, 특히 신청인은 시술 전 피신청인으로부터 반영구적이라고 들었으며 라미네이트가 탈락될 확률 등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 선택에 신중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탈락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레진 및 라미네이트의 필요성이나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에서는 피신청인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이 라미네이트 후 6개월 정도 사용한 점, 의료행위의 특성 상 항상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공평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신청외 치과의원 시술비용 금 55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275,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의료의 특수성, 전반적인 진료과정 등을 고려하여 금 2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 47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47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4.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475,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