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수술 부작용

라섹수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난시를 교정하기 위하여 2007. 1. 23. 피신청인으로부터 라섹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우안은 단순 근시, 좌안은 복합 근시성 난시 상태가 되어 상이 겹쳐 보이고, 야간의 빛 번짐, 눈부심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시력 교정의 효과도 미흡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라섹수술 후의 부작용(상이 겹쳐 보임)에 대한 자세한 사전 설명이 없었으며, 수술 후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각막 중심부 융기가 발생하여 상이 겹쳐 보이는 증상, 야간의 빛 번짐 등이 발생하였고, 현재 만족할 만한 시력교정 효과도 얻지 못하여 재수술이 필요하므로 재수술비(250만원) 및 수술에 따른 근로소득 손실(휴가비 손실) 및 부대비용 등으로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수술 전 수술서약서를 통해 충분한 설명(선명도 감소, 겹쳐 보이는 증상, 시력의 질 저하 등) 후 동의를 받았고, 엑시머레이저을 이용한 라섹수술 자체가 각막 중심부 융기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수술 후 발생한 각막 중심부 융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었으며,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주관적인 것으로 생각되나, 수술상의 과실 여부를 떠나 재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재수술을 해 주는 관례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안과에서 재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비만 지불하겠다고 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수술비용을 환급해 주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였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1) 수술 전 후 내용 및 진료 경과
o 2007. 1. 22. 신청인은 라섹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굴절검사를 받은 결과 근시 및 근시성 난시 상태이며, 동공크기가 중간밝기 상태에서 우안 7.3mm, 좌안 6.4mm, 어두운 상태에서 우안 8.0mm, 좌안 8.0mm로 동공의 크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 다소 큰 상태이며, 각막두께 수치는 제일 작은 값이 우측 563㎛, 좌측 559㎛, 눈물 분비량이 정상보다 낮게 측정됨.
o 같은 해 1. 23. 라섹수술을 받음(레이저 각막 상피 절삭술)

  • 동공 상태가 다른 사람에 비해 다소 컸기 때문에 레이저 조사 범위를 크게 하였음(피신청인 진술).
  • 수술 후 바로 상이 겹쳐 보이는 것과 불빛 번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신청인 진술).
    o 같은 해 1. 27. 치료용 콘택트렌즈 제거 시 양안 시력이 0.7이었으나 같은 해 2. 2. 양안 시력이 0.9이며, 같은 해 2. 16. 양안 시력이 0.7이고 각막 중앙부 상피에 약간의 혼탁이 관찰되어 안약을 1일 2회로 줄이도록 하였고 각막 검사(각막지형도 검사)상 각막 중앙부의 경미한 융기 소견이 관찰됨.
  • 수술 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상태 정도로 파악되어 향후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설명함(피신청인 진술).
    o 같은 해 3. 2. 양안 시력 0. 5.이나 각막 상태는 양호하였고 같은 해 3. 10. 양안 시력이 0.3으로 측정되었고, 각막지형도 검사상 지난 검사 때보다 호전된 양상이었고, 같은 해 3. 24. 양안 시력이 0.5, 당시 신청인의 호소 내용은 “좌측 두통과 시야에 반짝이는 불체가 보이며 수술 직후 눈을 감은 상태에서 느껴졌던 것이 최근에는 눈을 떠도 느껴진다”고 함.
  • 각막지형도 검사상 중심부 융기 소견이 확연히 호전되는 소견임.
    o 2007. 4. 21. 진료기록부상 “겹쳐 보이는 증상이 심해졌다”는 호소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6. 14. 양안 시력이 0.8이며 각막지형도 검사상 중심부 융기 소견이 소멸됨.
  • “여전히 뿌옇게 보이는 증상은 남아 있으나 시력이 다소 호전된 느낌”, “7월 말 경과 후 증상 호전이 없으면 ○안과 병원을 방문하여 재수술 검사 후 결정이 되면 ○안과 병원 수술비를 본원에서 부담”(진료기록부상 기재)
  • 신청인과의 면담내용에 “환자는 본인의 주장을 통해서 그 동안 심리적인 보상 및 수술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병원에서 거절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 달에 경과를 확인하여 계속적으로 시력에 불만이 있어 추가 수술을 원할 경우 ○안과(환자분이 희망)에서 검사 후 수술 결정시 수술비를 부담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함”(진료기록부상 기재).
  • 피신청인은 수술 6개월이 지나면 환불과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6개월이 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절하였으며 ○안과도 피신청인이 정한 병원으로 그곳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수술비를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신청 외 ○안과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였음(신청인 진술).

(2) 수술 전 설명 내용(2007. 1. 23. 수술동의서상)
o 일반적으로 근시 도수가 높을수록 수술 후 성공률이 떨어지고, 합병증, 재수술 가능성, 수술 후 상의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겹쳐 보이는 증상이 대개 2주 정도 나타날 수 있으며, 3~5% 정도에서는 계속 남을 수 있고, 밤에 불빛이 번져 보이는 증상이 수술 직후 흔하게 나타나지만 3~5% 정도 외에는 호전될 수 있고, 신청인의 경우 동공이 커서 야간 눈부심이 예상됨.

  • 위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신청인이 서명함.

(3) 신청 외 ○안과 진료기록부 기재
o 2007. 1. 28. 신청인이 “잘 안 보인다” 고 호소하였고 시력이 우안 0.3, 좌안 0.2여서 관찰해 보자고 하였고, 수술한 병원을 가보도록 함.
o 같은 해 4. 1. 시력이 양안이 0.4로 겹쳐 보여 불편하다고 호소하였고 “경과를 지켜봐야 하며 시력이 덜 나올 수도 있으며 재수술 여부는 검사가 필요, 수술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기재됨.
o 같은 해 7. 23. 시력이 우안 0.6, 좌안 0.5, “수술 직후부터 번져 보인다, 안경을 사용해 보았으나 번져 보이는 것이 같다.”고 하여 각막과 진료를 예약해 줌.
o 2007. 7. 24. 안경을 착용해도 불편하며 겹쳐 보임.
❊ 신청 외 ○안과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피신청인 병원과 제휴병원이라서 수술을 못한다고 하였으나 신청외 강남 △△△△ 안과에서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였음(신청인 진술).

(4) 신청 외 강남 △△△△ 안과 진료기록부 기재(2007. 5. 4.)
o 2007. 1. 23. 서울 □□안과에서 라섹 수술 후 겹쳐 보임, 통증, 비문증, 야간 불편감, 시력은 우측은 0.7, 좌측 0.9

(5) 소견서(신청 외 강남 △△△△ 안과, 2007. 9. 15., 같은 해 10. 6.)
o 병명 : 우안 단순 근시, 좌안 복합근시성 난시
o 향후 치료의견 : 초진시 우안 0.7, 좌안 0.9로 라섹수술 후 겹쳐 보임, 통증, 비문증, 야간 시력 저하로 동공 크기가 우 8.0, 좌 7.75, 각막지형도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으며, 재수술할 수 있는 각막 조건만 된다면 재수술 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

(6) 수술비
o 1,600,000원(피신청인 병원 수술비)
o 2,500,000원(신청 외 강남 △△△△ 안과의 향후 수술 비용, 치료비 추정서는 미제출, 신청인 진술)

나. 전문가 견해
o 라섹 수술의 적절성 여부

  • 검사자료(굴절검사, 각막두께 등)를 살펴볼 때 수술 전 신청인은 -7 디옵터 이상 고도 근시 상태이기 때문에 시력교정을 위해 라섹수술이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o 수술상의 과실 여부
  • 현재 수술 직후 보이던 각막 중심부 융기 소견은 소실되어 있고, 의미 있는 중심 이탈도 관찰되지 않으며, 수술시 레이져 조사 영역도 8mm로 충분한바 수술시 의료 과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수술 후 약 10개월 경과시까지 잔여 근시가 양안에 -1 디옵터 정도 남아있고 좌안에는 약간의 난시가 있는 부족 교정 상태인 바, 수술 결과로 평가해 볼 때 성공적인 수술로 단정하기 어려움.
    o 상이 겹쳐 보이는 원인
  • 상의 번져 보임, 눈부심, 건조함은 거의 대부분의 라섹 수술 직후 나타나는 증상이나, 조금씩 호전되는 것이 보통이고 동공이 크고(6~7mm) 건성안 환자들은 수술 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음.
    o 재수술의 필요성
  • 신청인은 수술 전 -7 디옵터 이상 고도근시였으나 현재 양안시력이 0.7~0.9 정도이고, 라섹수술 10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재수술의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재수술 후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다. 책임 유무
o 수술 직후 보이던 각막 중심부 융기 소견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수술시 레이져 조사 영역도 8mm로 충분하여 수술상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상(물체)이 겹쳐 보이고 빛 번짐, 눈이 부신 증상은 대부분의 라섹 수술 직후 나타나는 것으로 조금씩 호전되는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 수술 전 동의서를 통하여 수술 후 야간 눈부심, 물체가 겹쳐 보임 등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o 그러나 피신청인 작성의 진료기록부 기재,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7월말까지 경과 관찰 후 시력에 불만이 있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본인이 희망한 ○안과 병원에서 재수술 결정시 수술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신청인은 재수술 병원을 ○안과 병원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재수술 병원의 선택권과 관련하여서는 ‘수술 후 약 10개월 경과시까지 잔여근시가 남아있고 좌안은 약간의 난시가 있는 부족교정 상태로 볼 때 성공적인 수술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전문가 견해를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재수술 병원 선택권을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o 다만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신청인의 재수술 여부 결정 및 재수술 기한을 약 6개월 후인 2008. 8. 31.로 설정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수술 비용을 받기만 하고 실제로는 재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재수술을 받은 날 신청인에게 재수술 비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 8. 31.까지 라섹 재수술 병원을 선택하여 재수술을 받는 경우, 그 라섹 재수술을 받는 날 신청인에게 재수술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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