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치료 후 함몰성 반흔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0. 3. 8. 피신청인 병원(피부과)에서 좌측 눈썹 부위에 1cm × 0.2cm 정도 크기의 흉터 제거를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함몰성 반흔이 발생되어 향후 반흔교정술이 요구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에게 레이저 시술을 받기 전에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레이저 강도 조절을 하지 못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과색소가 침착되고 기존의 흉터가 더 커지면서 움푹 파인 함몰성 반흔이 발생되어 교정술이 요구되는바, 재수술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입증 자료는 없으나 시술 전 신청인에게 레이저 치료 과정과 원리, 약간의 부작용(시술 직후 빨개질 수 있음)등을 설명하였고, 레이저의 과도한 조사는 없었으며,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색소침착이 확인되어 비타민 치료 및 흉터 관리용 실리콘 겔 제제 사용 등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완치료를 다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 내용(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 및 양 당사자 주장 종합)
o 2010. 3. 8.
– 좌측 눈썹 밑 부위에 1cm × 0.2cm 정도 크기의 흉터(약간 가라앉은 일자형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당일 상담을 받은 후 마이크로 프락셀 투 제나 레이저 시술을 받음.
– 시술 전 설명 내용 : 진료기록부에는 “프락셀 12회(fraxel × 12) + 마스크(mask)”, “피부표면 마취 크림(EMLA)”, “2 ~ 3회 시술 필요함을 설명함”, “한 달 뒤에 내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시술 전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피신청인은 프락셀 레이저로 small tip을 사용하여 30mJ로 1회 치료를 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진료기록상 레이저의 시술 강도 등이 포함된 시술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직업 특성상(국립○○○ 근무) 얼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시술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은 후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3~4일 후 심한 통증과 함께 상처가 움푹 파이면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빨갛게 붓고 진물이 나는 증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o 2010. 4. 5.
– 레이저 시술 부위에 화상 및 염증 후 색소침착(PIH) 증상을 호소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시술 직후에 진물이 나고 통증이 있으면서 흉터가 더 커져 화상을 입은 것 같다고 호소를 하여 진찰한 결과, 붉은 점만 관찰되고 진물이나 상처가 없어 레이저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색소침착이라고 설명을 한 후 총 8회의 비타민 치료를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함.
o 2010. 4. 24. 2차 비타민 치료를 받음.
– 신청인이 레이저 시술 부위의 색소침착 등을 계속 호소하자, 피신청인이 최소 6개월 정도 지켜보아야 한다고 설명함.
※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으로 통원이 어려워 피신청인이 제안한 비타민 치료를 받지 못함.
(나) 신청 외 ○○○ 성형외과의원 소견서(2010. 9. 4. 작성)
o 병명(임상적 추정 최종 진단) : 좌측 상안검 반흔(1.5cm × 0.3cm)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자는 상기 반흔에 대하여 반흔교정술이 요구됨.
o 비고 : 레이저로 인한 파인 흉터임(본인 진술)
※ 신청인에게 시술 전 사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여 제출하지 못함.
(다) 향후 치료비 추정서(○○○ 성형외과의원, 2010. 9. 24. 작성)
o 안면부 반흔(1.5cm × 0.3cm) : 총 830,000원
– 반흔교정술 추정 : 2cm × 300,000원 = 600,000원
– 수술 물품비 및 투약 : 50,000원
– 외래 통원 치료 및 특수테이프 부착비 : 3개월 × 18회 = 180,000원
※ 신청인은 미혼이고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데, 이전 보다 더 커진 상처(상처가 움푹 파였다고 함)와 색소 침착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하였으나, 2011. 3. 현재 색소 침착은 어느 정도 호전되어 흉터와 관련하여 반흔교정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진술함.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291,460원(2010. 3. 8. ~ 2010. 4. 5.)
전문위원 견해
o 레이저 시술과 반흔 발생과 연관성 여부
– 레이저로 인해 홍반과 흉터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전의 사진과 비교가 어려워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o 일반적으로 레이저 시술 전 설명해야하는 내용
– 레이저 시술 후 화상이나 색소침착, 흉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o 피신청인 레이저 시술의 적절성
– 흉터 치료에 프락셀 레이저를 적용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선상으로 있는 흉터의 경우 수술이나 레이저 시술보다는 화학적 박피술이나 피하절개법(subcision)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향후 신청인에게 필요한 처치
– 레이저 시술 후 제출된 사진을 검토한 결과, 눈 주변의 선상 함몰 흉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선상 함몰 흉터의 경우 신청 외 의원에서 계획한 반흔교정술은 레이저 시술에 비해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시술로 생각되므로, 흉터의 경우 수술보다는 화학적 박피술 등의 시술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o 의료상 과실 여부 관련하여
신청인은 레이저 강도 조절을 하지 못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과색소가 침착되고 기존의 흉터가 더 커지면서 움푹 파인 함몰성 반흔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료기록상 레이저 강도 등 시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레이저 강도가 적절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프락셀 레이저가 흉터 등에 널리 사용되는 시술이고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시술방법이라는 점, 색소침착은 레이저 시술 후 나타날 수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신청인의 진술,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시술 전 반흔은 약간 가라앉은 형태로 약 1cm × 0.2cm였고, 신청 외 ○○○ 성형외과의원 소견서 상 확인된 반흔의 크기는 약 1.5cm × 0.3cm로 진단을 받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레이저 시술 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가 없어 시술 후 흉터 크기나 함몰의 악화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흉터 치료에 프락셀 레이저를 적용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련 전문위원 견해 등을 고려하면, 함몰성 반흔 발생이 피신청인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o 설명의무 위반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입증 자료는 없지만 시술 전 신청인에게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레이저 시술 후 화상이나 색소침착, 흉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얼굴의 경우 수술 후 증상 및 수술 후 부작용이 심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인 증상 및 부작용이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술 방법, 주된 부작용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신청인이 이를 감안하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진료기록 및 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레이저 시술 부작용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레이저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치료 선택의 기회상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2) 책임 범위
미혼이면서 국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위자료는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 상해 부위, 신청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1. 5.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