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목욕장업 영업신고 대상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는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 판단기준
- 불특정 다수인이 물로 목욕을 하거나 찜질을 할 수 있는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 ※ 참고 사례
- 1인 세신샵 (샤워시설, 개인욕조, 탈의실, 세신용베드가 있는 목욕실을 갖추고 있는 업소) 해당O
- 참숯과 목초액 제조시설에서의 찜질 영업 (통칭 “전통 숯가마”) 해당O
- 편백효소욕, 면역공방 운영 및 맥반석판, 반신욕기, 핀란드식 사우나 등 설치 이용은 찜징영업 해당O
- 아파트 내 주민복리시설에서의 영업 :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업 시 해당
- 체력단련장(헬스장)에서의 찜질설비 설치·영업 해당O
- 소수가 가볍게 땀을 씻을 수 있도록 샤워 설비만(욕조X, 찜질X) 갖춘경우 미해당
○ 목욕장업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에 부설된 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