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종물조직검사 안검하수 발생

목 종물조직검사 후 안검하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6. 10. 31. 좌측 목에 종물이 촉지되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림프종 의증 진단하에 세침흡인조직검사를 받은 직후 좌측 안검하수가 발생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세침흡인조직검사(조직검사 결과 신경초종)의 합병증으로 호너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음. 이후 안검하수, 좌안의 땀 분비 저하로 2007. 7. 13. 결막뮬러근절제술(윗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을 강화해 주는 수술)을 받았으나 호너증후군(눈으로 가는 교감의 장애로 안검하수 등이 나타나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다른 영상검사(MRI 등)를 시행했다면 신경초종으로 바로 진단했을 것인데, 경부(목)의 종물을 림프종으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세침흡인조직검사를 받게 됐고, 정확한 종괴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세침흡인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결국 신경을 손상시켜 호너증후군이 발생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경부에 종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악성질환과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침흡인조직검사는 필요했고, 초음파 유도 하에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신경손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신청인에게 발생한 호너증후군은 신경초종으로 인해 교감신경마비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며, 신경초종 절제술 후 발생할 수도 있어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6. 10. 31. 좌측 목 부분에 종물이 촉지되어 신청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목 CT 검사 후 조직검사를 권유받아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로 내원함.
– 이학적 검진 상 경부 Level Ⅱ에 3×2㎝의 종물이 촉지됨.
– NecK CT 재판독 결과 : 좌측 목 측면에 난원형의 종물이 관찰됨. 결핵성 림프절염, 전이성 종괴, 양성 신경초종 의증으로 사료됨.
– 림프절염증 및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초음파 유도 하 세침흡인조직검사를 시행함.
※ 피신청인은 세침흡인조직검사 동의서는 8년 전 기록이라서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고, 신청인은 당시 세침흡인조직검사에 대한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세침흡인조직검사 중 세침 바늘이 종괴에 삽입되는 순간 온몸이 찌릿하면서 신경에 이상을 느껴 고통을 호소했으나 영상의학과 의사가 검체 양이 너무 적게 나왔다면서 2차 조직검사를 시도했고, 검사 종료 후 거울을 보니 좌측 눈꺼풀이 반쯤 처져서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문의한 후 응급실로 가서 신경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더니, 세침바늘에 의해 안검하수가 발생했다면서 얼굴 반쪽에 땀이 나지 않는 증상도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o 2006. 11. 10. 세침흡인조직검사로 인한 합병증으로 호너증후군(좌측 안검하수, 얼굴의 땀분비 저하 등)이 발생함.
– 세침흡인조직검사 결과 조직의 양이 적어 판단이 어려우므로 전신마취 하 종괴절제술 및 생검조직검사를 계획함.
o 2006. 11. 28. 종괴절제술 및 생검조직검사를 시행함(결과 : 신경초종).
– 종괴절제술 및 생검조직검사 동의서에 관련 합병증으로 안면신경 마비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혀감각이 둔해지고 혀 움직임이 저하된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서명함(2006. 11. 24. 작성).
o 2006. 12. 19. 좌측 악관절 부위 통증 및 감각저하가 있다고 하여 진통제 등 관련 약물을 처방하고 6개월 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o 2007. 7. 13. 좌측 안검하수에 대해 결막뮬러근절제술을 시행함.
(2) 진단서(신청외 한림대학교성심병원, 2013. 11. 28. 발행)
o 병명 : 호너증후군
o 소견 : 2013. 11. 28. 내원시 양안 시력 0.9/1.0, 안압 20/16으로 정상이나, 양안 눈꺼풀 각막반사간거리 우안+3, 좌안+2 나타나고 좌안 상안검의 쌍꺼풀이 약간 더 큰 모습을 보여 조안 경도의 안검하수를 보이는 상태임. 전안부 검사 상 양안 이상 소견은 없음.
(3) 현재 상태
o 신청인은 좌측 안검하수가 재발되어 눈을 크게 뜨지 못해 동측 이마에 주름이 많이 진 상태이며, 얼굴에 땀이 나지 않는 등 호너증후군이 지속된다고 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271,640원(2006. 11. 28. 생검절제술)
※ 세침흡인조직검사 진료비는 8년 전이어서 확인이 되지 않음.
※ 2007. 7. 13. 결막뮬러근절제술 비용은 감면받음.

전문위원 견해

o 호너증후군 발생원인
– 호너증후군은 시상 하부에서 안구로 가는 교감신경 경로의 어느 지점이 차단되어 발생하는데, 교감신경이 차단되면 편측 얼굴 부위의 발한(땀) 정지, 지속적인 동공수축(축동), 안검하수(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눈꺼풀 내의 Mueller근의 기능 저하로 인함) 등의 증상이 발생함. 본 건의 경우 호너증후군이 발생한 것은 경부에 위치한 종양을 세침흡인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세침흡인조직검사만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호너증후군이 발생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임.
o 호너증후군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 세침흡인조직검사 이후 호너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은 대단히 드물기 때문에 거의 증례로만 보고되는 정도로 전체 호너증후군 환자 중 비율을 계산할 수조차 없음. 따라서 호너증후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부의 세침흡인조직검사시 교감신경총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초음파로 정확한 종괴의 위치를 확인하여 세침흡인을 시행해야 함.
o 조직검사의 적절성
– 모든 경부 종괴에 대한 최종 진단은 수술을 통한 조직의 병리적 확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영상진단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진단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영상진단은 최종 진단이라 볼 수 없음. 본 건은 영상학적으로는 결핵, 전이성 종괴 등도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세침흡인조직검사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판단됨.
o 호너증후군 발생 후 조치의 적절성
– 호너증후군으로 인한 안검하수는 신청인과 같이 뮬러근 일부 절제술을 시행하며, 땀분비 저하나 축동(눈동자 축소) 등과 관련해서는 보조적인 투약을 통해서 증상을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내과적인 치료로 완전 정상화는 어려움. 따라서 안검하수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고 경과에 따른 보존적 투약 등 피신청인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o 종합의견
– 경부신경총에서 발생한 신경초종이라면 절제술 후 호너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본 건은 세침흡인조직검사 직후에 호너증후군이 발생한 경우로 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의 시술 선택 등의 의학적 판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호너증후군 발생에 대한 책임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확한 종괴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세침흡인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결국 신경을 손상시켜 호너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침흡인조직검사로 인해 영구적으로 호너증후군이 발생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경부의 세침흡인조직검사시 교감신경총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초음파로 정확한 종괴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인바, 초음파 유도 하 세침흡인검사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결과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주의의무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유무
살피건대, 경부신경총에서 발생한 신경초종의 경우 절제술 후 호너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조직검사 전 신경초종의 가능성도 의심 진단했으므로 피신청인은 세침흡인시 신경손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호너증후군은 안검하수 등으로 인해 외모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정신적인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세침흡인검사 전 다양한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신청인이 이를 감안하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진료기록부 등에 이와 같은 설명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위자료에 대하여는, 안검하수에 대해 피신청인이 무료로 뮬러근절제술을 시행해준 점,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안검하수 상태, 전반적인 진료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1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1. 피신청인은 2014. 6.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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