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다리 화상

물리치료 중 다리 화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뇌출혈로 인한 장애 1급 환자로, 2008. 10.경 좌측 하지 근육경직 등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돌 찜질 치료를 받고 2도 화상을 입어 같은 해 10. 11.경부터 신청외 의원 및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하지 피부에 반흔이 남아 반흔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좌측 하지마비 소견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이 화상 예방을 위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아 돌 찜질 치료 과정에서 화상이 발생하였고, 신청외 의원 등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하지 피부에 반흔이 남아 반흔성형술을 받아야 하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좌측 반신에 강직성 마비가 있어 근육긴장 완화와 순환 개선을 위하여 찜질, 전기치료, 침 치료 순으로 치료를 시행하는데, 2008년 치료 당시 마무리 과정에서 화상을 발견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화상이 발생하였다는 문의를 받지 못하였으며, 2010. 12.경 신청인에게 화상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듣고 처음으로 상처를 확인하였음.
찜질 치료 과정에서 수포나 피부의 붉어짐 정도의 미세한 화상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신청인의 현재 상태와 같은 반흔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심재성 화상이 생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심재성 화상이라면 감각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반응이 있어야 하나 치료 후 이러한 반응이 없었는바, 현재 피부 반흔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과거력
o 신청인은 2005년 뇌출혈로 좌측 반신에 대한 강직성 마비 상태임.
※ 신청인은 스스로 걷고 있으며, 감각이 떨어진 상태이나 감각은 있다고 진술함.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및 당사자 주장 종합)
(가) 피신청인 진료 내용
o 2008. 8. 22. 좌측 둔부 통증과 좌측 하지 견인통으로 내원하여 찜질(돌팩), 전기치료, 침 치료를 받음.
o 2008. 8. 23.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3∼4일 간격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여 찜질, 전기치료, 침 치료 등을 받음.
– 진료기록부에는 화상에 대한 기재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2008. 10. 1.경 한의원의 물리치료 담당자가 수건을 얇게 싼 돌팩을 다리에 올렸고, 이후 화상 부위가 붉게 변하더니 진물이 나기 시작하여 신청외 ○○의원과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화상 부위가 점점 커지고 깊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외 의원 등에서 화상치료를 받으면서도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계속 한방치료를 받음.
– 10. 1. 이후 신청인이 10. 6., 10. 7.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 피신청인은 다리뿐만 아니라 허리 등에서 찜질 치료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2010. 10. 1. 이후에도 치료를 하였으나 다리에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화상에 대하여 당시 근무하였던 직원에게만 상황을 말하였으므로 직원이 의사에게 전달해 줄 것으로 알았고,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로 한의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함.
※ 피신청인은 2010. 10. 13. 신청인이 다리에 붕대를 감고 와서 이유를 물어보자 신청인이 그냥 다쳤다고만 하였으며, 이후 찜질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신청외 ○○의원 진료 내용
o 2008. 10. 9. 좌측 발의 부종(하루 전, 겹질림)으로 발 부분 염좌 및 긴장 진단하에 한냉치료(콜드팩)를 받음.
o 2008. 10. 11. 신청인이 내원 10일 전 한의원에서 돌팩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좌측 다리 화상으로 내원하여 2도 화상으로 진단하고 포타딘 연고, 화상처치(9% 이하의 범위) 후 탄력붕대를 감아줌.
o 2008. 10. 12.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화상처치를 지속적으로 받음(15회).
※ 초진 진료기록부상 화상 정도나 크기 등 상태, 화상 부위 회복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다) 신청외 ○○대학교병원 진료 내용(성형외과)
o 2008. 10. 31. 초진 진료기록부상 “20일 전 한의원에서 뜨거운 돌 찜질을 하다가 다리를 데어 개인의원에서 치료 중 호전 없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됨.
– 진단명 : 좌측 하지 3도 화상
– 크기 : 6×3cm 육아조직
– 수술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술을 거부하여 자가 상처 소독하고 1~2주 지켜보기로 함.
o 2008. 11. 12. 고름 소견으로 수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일주일 뒤 상처 보고 수술 결정하기로 함.
o 2008. 11. 27., 같은 해 12. 11. 상처소독 외에 특별한 기록 없음.
(3) 신청외 ○○대학교병원 진단서(2010. 12. 27. 작성)
o 병명 : 피부의 반흔성 병태 및 섬유증, 좌측 하지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반흔은 환자가 원할 경우 수술이 가능하며 반흔성형술 후 반흔의 완전 제거는 불가능하나 수술 후 다소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신청외 ○○대학교병원 향후치료비추정서(2010. 12. 24. 작성)
o 향후치료비 추정 비용 : 1,960,000원
(5) 치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 41,000원(2008. 8. 22. ~ 2008. 12. 22.)
o 신청외 ○○의원 : 19,500원(2008. 10. 11. ~ 2008. 10. 28., 의료보호 1종)
o 신청외 ○○대학교병원 : 165,110원(2008. 10. 31. ~ 2008. 12. 11).

전문위원견해

(1) 전문위원 1(피부과)
o 신청인의 화상 흉터가 한의원 돌 찜질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현재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움.
o 다리 2도 화상 후 흉터가 크게 잔존한 이유
– 2도 화상은 물집만 생기는 정도의 화상을 말하며 이 경우처럼 흉터가 울퉁불퉁하게 생기지는 않음. 2도 화상 후 2차 감염이 동반되었거나 2도 이상의 화상일 때 신청인처럼 흉터가 생길 것으로 사료됨.
o 좌측 다리 2도 화상에 대한 치료방법
– 재활의학과나 개인병원 정형외과에서 간혹 물리치료 중 화상이 일어나기도 함. 그러나 2도 화상의 경우 항생제 연고와 필요시 경구용 항생제, 화상 상처 치료(biologic dressing)를 함.
o 종합의견
– 지금 남은 화상흉터를 성형수술로 치료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흉터가 남을 것으로 사료되며 피부의 공여 부위 또한 흉터로 남을 것임. 신청인이 마비가 있어 감각이 둔한 점을 고려하여 충분히 조심해야 했어야 함.
(2) 전문위원 2(외과)
o 돌 찜질과 현재 화상 흉터와 인과관계
– 돌 찜질 치료로 인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은 있으나, 2010. 11. 15. 촬영한 사진에서 보이는 화상 상처는 3도 화상이거나 적어도 심재성 2도 화상 이상에서 보이는 상태임.
– 따라서 2도 화상은 물집이 발생하는 정도이고, 반흔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당시 2도 화상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현재의 반흔성 상처의 원인이 한의원 돌 찜질 치료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책임유무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좌측 하지에 찜질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 당시 마무리 과정에서 화상을 발견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화상이 발생하였다는 문의를 받지 못하였고, 찜질 로 인해 수포 발생 정도의 화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반흔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현재 상태는 찜질 치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돌 찜질 치료로 인해 다리 화상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신청인에게 돌 찜질 등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신청외 ○○의원 및 신청외 ○○대학교병원에 화상 치료를 받은 점, 신청외 ○○의원과 ○○대학교병원 진료기록부상 신청인이 화상의 원인이 돌 찜질 치료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돌 찜질 치료 과정에서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좌측 하지의 화상은 피신청인 한의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좌측 반신 마비로 인하여 감각이 둔한 상태인 신청인에게 돌 찜질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조심했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돌 찜질 치료 과정에서 처치상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신청인이 돌 찜질 치료를 받고 화상 치료를 받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현재 좌측 다리의 울퉁불퉁한 피부 반흔 치료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돌 찜질 치료 후 화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추정되나, 신청인이 신청외 ○○의원에서 좌측 하지의 2도 화상으로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화상 치료를 받아온 점, 일반적으로 2도 화상은 물집이 발생하는 정도로서 항생제 연고나 경구용 항생제, 상처 치료만으로도 회복되고 반흔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 현재와 같은 피부 반흔은 2도 화상 이상이거나 2도 화상 후 2차 감염이 동반되어 발생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현재 피부 반흔이 피신청인의 돌 찜질 치료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화상 이후의 처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에게 피부 반흔에 대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책임 범위
돌 찜질 치료 특성상 발적 및 수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돌 찜질 치료 후 화상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하게 피신청인이나 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어야 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바로 고지하지 않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스스로 피해를 확대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화상 관련한 신청외 ○○의원 및 신청외 ○○대학교병원 치료비 금 184,61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 129,227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기왕력, 상해부위와 치료 기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629,227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2. 1.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629,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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