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진단 지연

방광암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빈뇨, 배뇨통, 잔뇨감 등의 증상으로 개인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4. 12. 28. 피신청인 병원(비뇨기과)을 방문하여 2007. 3. 8.까지 방광염이라는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는 동안 염증이라고만 하였으나 같은 해 3. 15. 신청외 병원에서 방광암이라는 진단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병원(비뇨기과)을 수차례 방문하여 방광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뇨검사상 백혈구와 적혈구가 계속 검출되고 배뇨시 육안으로 혈뇨가 관찰되는 등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뇨세포 검사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병리 검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단순 방광염으로만 진단하여 방광암이 골전이가 될 때까지 조기 진단이 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주치의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할 때, 2005. 1. 13.과 2006. 1. 4. 시행한 방광경 검사 소견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같은 해 1. 4. 시행한 뇨세포 검사를 판독한 해부 병리과 의사는 방광암이라고 확진을 한 것이 아니고, 암이 의심되므로 재검사 혹은 조직검사를 추천하였으나 당시 의견은 신청인의 증상, 방광경 검사, 요검사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주치의 입장에서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염증에 의한 반응으로 생각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4월 종양표지자 검사(NMP22)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방광염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계속 시행한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실시한 당시의 검사와 진단 과정 및 치료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으므로 책임이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o 2004. 12. 28. 빈뇨와 배뇨통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비뇨기과)을 방문하여 뇨검사 결과 적혈구 1-4/HPF(정상 범위 : 0-1/HPF), 백혈구 many/HPF (정상 범위 : 0-3/HPF ), 상피세포 0-1/HPF(정상 0-10/HPF)이 있었고, 뇨배양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어 방광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및 소염제를 처방받음.
o 2005. 1. 13. 방광경 검사를 받은 후 방광 우측 벽에 염증 소견이 있고 내진 검사에서 요도 게실염 진단 하에 같은 해 1. 25. 입원하여 요도게실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 29.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2. 11.까지 외래 치료를 받음.
o 2005. 12. 29. 수개월간 지속된 배뇨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뇨 검사를 받은 결과 적혈구 5-9/HPF, 백혈구 10-29/HPF로 높으며, 상피세포는 0-1/HPF이 검출되었고, 뇨배양 검사에서 회음부 오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및 소염제를 처방받음.
o 2006. 1. 4. 방광경 검사 결과 우측 측벽에 홍반성의 무르고(Friable) 약간 돌출된 종괴가 관찰되었고, 뇨검사 결과 적혈구(10-29/HPF)와 백혈구 (10-29/HPF), 상피세포(10-29/HPF)가 많이 검출되어 방광염 진단에 따른 약물을 처방받았고, 같은 날 시행된 뇨세포 병리 검사 결과, 암을 의심할만한 세포 변화가 관찰되므로 조직검사 혹은 재검사를 필요하다는 소견임(병리전문의 판독 소견, 판독일자 : 2006. 1. 6.).
※ 신청인은 위 병리 검사 결과에 대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o 2006. 3. 13. NMP22(종양표지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해 6. 8. 배뇨시 따가운 증상과 혈뇨가 있어 2007. 3월까지 약 1개월 간격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뇨검사와 항생제, 소염제 처방을 받았고, 같은 해 3. 8. 증상이 심해졌다는 사실이 기재됨.
(나) 신청외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부
o 육안적 혈뇨가 심해지고, 허리 및 옆구리의 통증, 빈뇨, 배뇨 후 뻐근한 증상으로 2007. 3. 15. 신청외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하여 방광경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측벽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종괴가 관찰되었고, 종양표지자 검사(NMP22)상 수치(56.68 U/ml)가 높으며, 같은 해 4. 3. 전신 골주사(whole body scan)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두부 : 윗부분)에 암 전이 소견이 관찰됨.
o 2007. 4. 14. 입원 후 같은 달 18. 방광암에 대하여 근치적방광적출술 및 요관회장문합술 후 같은 해 5. 5. 퇴원함.
(2) 진단서(신청외 ○○대학교 병원, 발급일 : 2007. 5. 17.)
o 병명 : 방광암, 방광염, 혈뇨
o 향후 치료 의견 : 위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7. 4. 14.부터 같은 해 5. 5.까지 입원하여 전 방광적출술 및 요로전환술을 시행하였음.

(3) 진료비 내역
o 피신청인 병원

  • 1,688,820원 : 2004. 12. 28. ~ 2007. 3. 8.까지 본인부담 진료비
    o 신청외 ○○대학교 병원
  • 11,500,000원 : 2007. 4. 14. ~ 같은 해 5. 5.까지 본인부담 진료비(영수증 미제출)

나. 전문가 견해
o 방광암과 방광염의 감별진단이 필요한 시점

  1. 1. 4. 시행한 방광경 및 뇨세포 검사 소견은 방광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객관적 소견이고, 같은 해 1월 이후 간헐적으로 육안적 혈뇨를 보인 점도 방광암을 의심해볼 수 있는 소견이므로 그 시점에서 방광염과 방광암의 감별 진단이 필요했다고 사료됨.
    o 방광암 진단 지연의 원인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2006. 1. 4. 시행한 방광경검사 소견 및 같은 날 시행된 뇨세포 검사 소견은 방광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객관적 소견이며, 같은 해 1월 이후 간헐적으로 육안적 혈뇨가 나타난 점 등은 방광암을 의심해볼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그 시점에서 방광염과 방광암의 감별진단이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 2006. 1. 6. 피신청인 병원(병리전문의 판독의사) 뇨세포 검사 판독 결과 암을 의심할 만한 세포 변화가 관찰되므로 조직검사 혹은 재검사를 권고하였으나 담당의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점, 방광암이 대퇴골까지 전이된 소견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방광암 진단 지연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o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청인의 방광암 첫 발병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방광암 진단을 위하여 2006. 3월 종양표지자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 점, 방광암 진단 지연에 따른 신청인의 피해(향후 조기 재발, 여명 단축 등)를 명확히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 및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안한 위자료 9,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9,000,000원을 지급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