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1. 7. 22.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안 백내장 수술을, 같은 해 7. 28.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우안의 백내장 수술을 받은 다음 날부터 안구통증, 안압상승 등의 증상으로 안압하강제 점안 후 안압은 하강되었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경과 관찰을 하다가 같은 해 8. 16. 우안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7. 28. 우안의 백내장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눈이 아프고 안 보인다고 하였는데도 자세한 검사를 하지 않고 시간만 지체하다가 20일이 경과한 8. 16. 입원을 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수술 중 눈에 과도한 압박이 되었거나, 출혈 등 피신청인의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해 안압이 상승하여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지연됨으로써 우안의 시력저하가 발생하였고 향후 실명이 될 수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다른 원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주장
7. 28. 우안 백내장 수술 후 다음 날 내원시 안압이 부정확하게 측정되어 안압하강제를 1회 점안한 후 이상소견은 없었음. 신청인의 경우 고혈압의 기왕력과 시신경 유두 함몰이 작고, 직경이 작아서 우안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고 백내장 수술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다가 7 ~ 8년 전부터 드문드문 복용함.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가) 백내장 수술 전, 후 진료 내용
o 2011. 7. 11. 양안 교정시력 0.6으로 양안 피질성 백내장(Grade 3-4)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음.
※ 수술동의서상 수술 후 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 녹내장, 사시, 눈꺼풀 처짐, 안구건조증의 악화, 시신경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 내용에 신청인이 서명한 기록이 있음.
– 양안 시력 : 0.6, 안압 정상 소견임(우측 16mmHg).
o 2011. 7. 22. 부분 마취하에 좌안 백내장 수술(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당일 퇴원함.
o 2011. 7. 28. 우안 백내장 수술(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다음 날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후 안약을 처방받아 당일 퇴원함.
– 퇴원약 : 크라비트 점안액(항생제), 오큐펜 리퀴필름 0.03%(수술 후 염증 저지), 프레드 포르테(수술 후 염증 저지)
※ 신청인은 눈이 아프다고 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하나, 수술 후 통증 호소에 대한 기록은 없음.
o 2011. 7. 29. 우측의 안압을 측정한 결과 43mmHg(정상범위 : 10 ~ 20mmHg)로 높게 확인되어 안압하강제(콤비간)를 점안한 후 다시 측정한 결과 15mmHg로 하강함.
o 2011. 8. 3. 우측 안압 12mmHg로 정상범위로 확인되며, 시력검사상 우안 0.8로 호전되어 계속 약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3주 후 내원하기로 함.
o 2011. 8. 16. 수술 후 1주 정도부터(2011. 8. 3.) 우안에 “뭔가 가린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며 내원함.
– 시력검사상 양안 모두 0.8이고, 안압 12mmHg로 확인됨.
– 안저촬영(fundus photo) 결과 시신경 부종 및 출혈 소견이 보임.
–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다가 7. 22. 이후로 좋아진 듯해서 자의로 중단했다고 함.
※ 피신청인은 안저 촬영 소견과 신청인의 고혈압 기왕력과 최근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였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여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진단하고 입원시켰다고 진술함.
(나) 입원 진료 내용(2011. 8. 16. ~ 2011. 8. 19.)
o 2011. 8. 16.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의증 진단하에 입원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솔루메드롤) 투여를 시작함.
o 2011. 8. 17. 신청외 병원에서 안와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특이 소견 없음.
o 2011. 8. 18. 시신경 유두촬영(DISC photo)상 시신경 유두 부종이 약간 호전되어 보이고, 우측 안압 12mmHg로 확인됨.
o 2011. 8. 19. 우측 안압 15mmHg로 확인되고 상태 양호하여 외래에서 경과관찰 하기로 한 후 퇴원함.
(다) 퇴원 후 외래 진료 내용
o 2011. 8. 20.부터 2012. 5. 24.까지 보존적인 치료를 받음.
o 2012. 6. 28. 우안 교정 시력 0.3으로 측정됨(2012. 6. 29. 진단서 참고).
(3) 피신청인 병원 진단서(2012. 7. 3. 작성)
o 병명 : 우안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양안 안구건조증
o 향후 치료의견 : 시신경은 일단 손상을 받으면 정상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음. 재발 가능성이 있으나 확률은 낮으며 당뇨, 고혈압 등을 잘 조절하면 발병을 더 낮출 수 있음.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다시 발생하면 시력이 매우 저하될 수 있고, 안구건조증은 지속적인 진료와 투약이 필요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 합계 2,009,890원
o 좌안 수술비 : 187,270원(2011. 7. 22.)
o 우안 수술비 : 187,270원(2011. 7. 28.)
o 입원비 : 108,600원(2011. 8. 16. ~ 2011. 8. 19.)
o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1,526,750원(백내장 진료 및 수술 관련 영수 비용)
전문위원 견해
o 우안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
– 수술기록지에 따르면 우안의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과정을 따랐으며, 수술과정 중에 특이사항은 없음.
o 백내장 수술 후 안구통증과 안압의 상승 원인
–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하는 안구통증의 원인으로는 안압상승, 각막미란, 각막부종, 안내염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음.
– 안압의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술 전에 녹내장이 이미 있었던 경우, 전방출혈에 의한 안압상승, 수술 후에 일시적인 염증에 의한 안압상승, 수술 중에 제거된 수정체 조각이 남아 있는 경우, 수술 중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점탄 물질이 안구 내에 남아있는 경우(이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흡수되어서 안압이 대부분 정상화됨), 수술 후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안약(항염증제)에 의한 이차적 안압상승 등이 있을 수 있음.
o 백내장 수술 후 안구통증 호소에 따른 처치의 적절성
– 수술 다음 날 안압이 상승한 것을 확인 후 안약을 처방하였고, 이후 안압이 정상(15mmHg)으로 하강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o 허혈성 시신경병증 원인 및 증상, 치료
– 보통 45세에서 65세 사이에 발생하며, 시신경 유두가 작고 구조적으로 좁게 형성되어서 유두의 생리적 함몰이 매우 작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 발생함.
– 갑작스러운 시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야결손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심한 통증을 동반하지는 않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항인지질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더 호발하며, 갑작스러운 혈압의 저하, 백내장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음.
– 치료는 특별히 확립된 치료방법은 없으며, 담배를 피울 경우 금연을 시키고 혈액순환개선제 등을 처방하고 병의 중증도에 따라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함.
o 백내장 수술과 우안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발생과의 관련성
– 백내장 수술이 신청인의 허혈성 시신경병증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o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발생 원인
– 고혈압의 기왕력은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의 위험인자 중 하나이며, 신청인은 이미 작은 시신경 유두와 함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의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o 약 20일 간의 진단지연 여부 및 확대피해 정도
– 우안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은 결과적으로 보존적인 치료 외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으며, 이후 신청인의 시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진단지연으로 인한 확대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안압상승이 있었던 2011. 7. 28. 전후로 안저촬영 소견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고 확인되지 않으므로 20일 간의 진단지연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함.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관련판례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해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은 수술 중 눈에 과도한 압박이 되었거나 출혈 등 피신청인의 수술 및 진료상의 잘못으로 인해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다른 원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척추수술 등 엎드린 자세(복와위)에서 수술을 받은 때 눈이 압박되면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으나 백내장 수술의 경우 누운 자세에서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점, 수술기록지상 수술과정 중에 출혈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수술 후에도 출혈의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의료진에게 수술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백내장 수술이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의 여러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백내장 수술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전방 허혈성시신경병증이 발생된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허혈성 시신경병증은 시신경 유두가 작고 구조적으로 좁게 형성되어서 유두의 생리적 함몰이 매우 작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주요 위험인자로 백내장 수술 외에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고혈압의 기왕력과 시신경 유두 촬영검사상 시신경 유두의 함몰이 매우 작고 구조적으로 좁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의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위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나) 수술 후 안압상승에 처치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신청인은 백내장 수술 후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우안의 시력저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1. 7. 28. 우안 백내장 수술 다음 날 안압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안압하강제 투여하고 이후 안압이 정상범위로 내려간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안압은 정상범위 내로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후 처치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 전 작성한 수술동의서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녹내장, 사시, 안구건조증의 악화, 시신경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점은 확인되나, 백내장 수술 후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생하면 별다른 치료법이 없으며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위 합병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여 신청인이 위 수술로 인한 위험성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나, 진료기록부상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소홀에 대해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위자료는 이 사건의 진행경과, 상해정도, 기왕력,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2,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8. 6.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3. 8. 5.까지 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