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7. 10. 10. 피신청인에게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눈 전방에 렌즈 잔여물이 관찰되어 같은 해 10. 19. 세척 및 흡인술을 받았으나 각막 궤양이 발생하여 좌안이 안전수동(눈 앞의 손동작만 인지하는 상태)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시력이 호전된다고 하여 좌안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잘못되어 현재 시각장해 1급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수술 후 안압증가 등 특별한 합병증이 없었으며, 백내장제거 후 인공수정체가 삽입된 것 외에는 특이 변화는 없고, 수술 후 홍채 뒤에 있던 잔류수정체 물질이 동공을 가렸고 잔류 수정체물질은 포도막염 발생과 안압을 올릴 수 있어 흡인술 후 스테로이드와 안압하강제를 사용하였고, 안과 이학적 소견 및 칼라 안저검사(눈안의 검사)에서 황반변성 소견이 보이기는 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바, 시력장애 발생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위원회 판단
가.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1) 피신청인 병원 진료내용
※ 선천적인 약시로서 7~8년 전에 시력장해 6급으로 등록됨(신청인 진술).
※ 과거병력 : 신청인은 2004. 4. 8.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검사상 우안 시력은 안전수동과 각막 혼탁이, 양안 수정체혼탁, 망막변성, 시신경 위축이 확인되었고, 2007. 7. 수술 전 좌안의 최대교정시력이 0.5로 노인성백내장(양측), 각막반흔 및 혼탁(우측), 고안압증(양측), 난시(양측)를 진단받음(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기재).
o 2007. 7. 30.
–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받은 결과 시력이 우안은 안전수동, 좌안은 0.3이고, 안압은 우안 19mmHg, 좌안 16mmHg이며, 양안 수정체중앙부 피질 혼탁이 관찰됨.
o 2007. 10. 10.
– 국소마취 하에 좌안 초음파백내장 흡인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실시하였고, 스테로이드제와 안압하강제를 투여함.
– 수술동의서상 시력악화, 실명 등에 대한 설명 기재는 확인되지 않음.
※ 수술 전 간단한 동의서를 주며 서명하라고 하였고 수술 후 실명의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음(신청인 진술).
o 2007. 10. 20.
– 눈의 전방 내 렌즈 잔류물질이 확인되어 세척 및 흡인술을 시행함.
o 2007. 10. 30.
– 눈의 전방은 깨끗하나 유리체 혼탁(+2)이 관찰됨.
o 2007. 11. 8.
– 유리체 혼탁이 지속됨.
o 2007. 11. 13.
– 각막 궤양(미란)이 발생되었고, 좌안 시력도 안전수동임.
o 2007. 11. 26.
– 각막 미란이 확인됨.
o 2007. 12. 3.
– 각막 궤양(단순포진상 각막염)이 확인되어 점안액(오큐플리딘)과 안연고(헤르페시드)를 처방함.
– 진단 : 좌측 단순포진성 각막염, 각결막염, 인공수정체안, 시신경 위축(양안)
※ 스테로이드제는 수술 직후인 2007. 10. 10.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투여됨.
(2) 진단서
o 진단서 1(신청외 ○기수 안과, 2007. 12. 18. 작성)
– 병명 : 망막 및 황반변성(양안), 각막 반흔
– 양안시력 : 안전수동(교정 불능)
– 향후치료의견 : 우안은 어릴 때부터 약시, 좌안은 시력이 어느 정도 있어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하나 2007. 10. 10. 제주중앙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가 발생함.
o 진단서 2(신청외 ○기수 안과, 2007. 12. 18. 작성)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망막 및 황반변성(양안)
– 장애원인 : 각막 반흔
– 장애발생시기 : 2007. 10. 10. 백내장 수술(좌안)
– 양안시력 : 안전수동(교정 불능)
o 장해진단서 2(신청외 ○안과 병원, 2008. 1. 16. 작성)
– 병명 : 좌안 망막염, 인공수정체안
– 주요 치료 내용 및 경과 : 상기환자는 2007. 11. 28. 본원 초진 상 상병 진단을 받았음.
– 각종 검사소견 : 2008. 1. 8. 우안과 좌안의 교정시력이 안전수지(시력 0.02보다 더 미만의 시력)임.
– 시각계통 장애율 : 우안 97%, 좌안 97%
– 노동능력상실율 : 85%(장해평가 항목 : 시각)
※ 전신 노동능력상실표(미국산업건강협의회)에 의하면, 시각장해 85%는 전신장해 80%에 해당됨.
※ 기존에 있었던 우안 실명상태(전신장해 24%)를 감안하여 순수하게 이 사건 수술로 좌안 실명되어 장해가 확대된 부분은 70%{=(80-24)/80☓100)}임.
o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08. 1. 22. 작성)
– 병명 : 노인성 백내장(우측), 황반변성(양안) 추정, 각막 반흔(우측), 시신경 위축(양안)
– 자각적 시력 : 안전수동(양안)
– 향후치료 의견 : 2007. 10. 10.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양안의 시신경 위축 및 황반변성(추정)으로 시력이 불량하며, 현재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중이며, 향후 제주대학에서 형광안저 촬영 등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진료비 내역
o 피신청인 병원 : 101,000원(2007. 7. 30.~2008. 1. 22.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금)
나. 전문가 견해
o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
– 2004. 4. 초진 시부터 이미 우안은 안전수동 상태이고, 좌안은 망막변성과 시신경위축 소견을 보였다면, 2007. 10. 좌안(시력 0.3)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후 최대시력이 0.5 이상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0.3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임을 납득시킨 후 수술이 시행되었어야 할 것임.
o 재수술 원인
– 수술 후 10일이 경과될 때까지는 눈의 전방 내 염증소견이 호전되지 않고 안압 하강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던 중 전방 내 렌즈 잔여물이 관찰되어 세척 및 흡인술을 시행한 것으로서, 전방 내 렌즈부유물이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 후 모든 경우에서 다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는 1차 수술이 완전치 못했음을 의미함.
o 유리체 혼탁 및 각막궤양 발생원인
– 위 질환은 면역기전 악화 시 발생하는 질환들로 환자에게 기왕력 또는 당뇨나 기타 기존 병력이 없다면 스테로이드를 1개월 이상 장기 투여 시 면역기전 약화를 가져오므로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o 스테로이드 처방 및 기간의 적절성 여부
– 1차 수술 후 염증이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전방 내 렌즈 잔여물이 관찰되어 세척 및 흡인술을 시행하였고, 2차 수술 약 10일 후에 후방의 포도막염이 보였으며, 이후에도 후방의 염증이 계속되었으므로 수술 후 염증 조절을 위해 스테로이드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사료됨.
o 수술 후 좌안 안전수동 원인
– 가장 큰 이유는 각막 반흔이라고 생각되나, 2007. 12. 망막 폴라로이드사진 촬영상 양안의 안저가 육안감식이 가능한 정도의 선명도로 찍힌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각막 반흔이 전혀 빛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심한 것 같지는 않으므로, 시력 저하는 각막 반흔과 기존에 있었던 시신경 위축, 황반변성 모두가 관여한 것으로 생각됨.
o 종합소견
– 처음부터 그다지 좋은 수술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을 것이고, 만약 수술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1차 수술로 아무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나, 1차 수술시 약간의 렌즈 잔여물이 남는 등 수술이 완전하게 시행되지 않아 2차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나 기타 약제를 오래 처방하게 되었던 경우로서, 이 과정 중에 각막 반흔이 발생하고,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황반변성과 시신경 위축이 종합적으로 기여하여 결국 시력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o 신청외 병원들의 진단서 및 장해진단서상 신청인에게 백내장 수술 전에는 없던 좌안 각막 반흔, 좌안 안전수동 소견이 인정되는데, 처음부터 그다지 좋은 백내장 수술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을 것이고, 만약 수술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1차 수술로 아무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나, 1차 수술시 약간의 렌즈 잔여물이 남는 등 수술이 완전하게 시행되지 않아 2차 수술을 하게 되었고, 포도막염 등 염증이 계속되어 그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나 기타 약제를 오래 처방함으로써 각막 반흔이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안전수동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견해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백내장 1차 수술상 과실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o 다만 신청외 병원의 장해진단서 및 전신 노동능력상실표상 현재 신청인의 노동능력상실율은 80%이나, 신청인이 기존에 우안 안전수동 상태로 인하여 이미 24%의 노동능력상실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순수하게 이 사건 수술로 좌안이 실명되어 장해가 확대된 부분 70%{=(80-24)/80☓100)}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라. 책임 범위(손해배상액 산정)
o 신청인은 수술 당시 만 57세였던 점, 기존에 있었던 망막 및 황반부 변성 등의 질환이 있었던 점 등의 요인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평의 원칙상 이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o 재산적 손해
– 기왕치료비 : 피신청인 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101,000원
– 일실이익 : 백내장 수술일 2007. 10. 10.부터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10. 4. 11.까지 노동능력상실률 70%에 해당하는 일실이익 23,733,945원[={(2007. 9. 1. 이후 도시일용노임 58,883원×22일×3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수치 2.9752)+(2008. 1. 1 이후 노임 60,547원×22일×(27개월-3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수치 22.5606)}×70 %]
– 기왕치료비와 일실이익의 합계 23,834,945원 중 80%의 과실상계를 한 4,766,989원이 상당하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
– 사고의 경위 및 상해의 결과,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5,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9.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9,766,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