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해졌어요.”
국가에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범죄피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 경제적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치료비) 뿐만아니라 심리치료, 생계비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병원비를 기준으로 해당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살인·강도·강간·폭행·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자격)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어야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일 경우에 해당되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유효 기간)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지원 범위
종류 | 지원 요건 | 지원 범위 |
치료비 |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심리 치료비 |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 지급,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 원 이내 지원 |
생계비 | 범죄로 인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월 50만 원을 상한으로 최대 3개월 지급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한도 증액) | ||
학자금 | 범죄로 인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생인 경우 | 학기당 30만 원(유치원생), 50만 원(초등학생), |
80만 원(중학생), 100만 원(고등·대학생) | ||
학기당 1회씩, 총 2회 지급 | ||
장례비 |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피해자 1인당 400만 원 이내 실비 지급 |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경제적 지원 절차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기한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통원 및 입원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관련 영수증
·치료일수가 명시된 상해진단서
·범죄피해자가 작성한 치료비, 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