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 관련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분의 경우 가지고 있는 질환(질병)에 따라 병역판정에 참고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나 관련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질병별 구비서류
질 병 명 | 구비서류 목록 | |
병무용진단서 필요(○), 불필요(X) | 치료기록지 등 기타서류 | |
간질성 방광염 | ○ | 내시경, 요역학검사, 의무기록 |
고환결손 또는 위축 | × | 초음파검사, 수술기록지 (한 경우) |
급성 고환염 | ○ | 의무기록지 |
급성 방광염 | ○ | 의무기록지 |
급성 부고환염 | ○ | 의무기록지 |
급성 전립선염 | ○ | 의무기록지 |
기타 선천성 기형 | ○ | – |
낭종성신 | × | 의무기록지, 본인CT 또는 초음파, 가족력확인(동일질병이 있는 가족의 진단서, 초음파판독지 또는 CT)-가족력이 확인되어야 판정가능 |
마제신 | ○ | CT |
만성 부고환염 | ○ | 의무기록사본 |
만성 전립선염 | × | 의무기록지 |
무정자, 역행성사정, 사정자증, 과소정자증 | ○ | 정액검사(1개월단위로 3회이상) |
반음양 또는 성기발육부전 | × | 호르몬검사, 의무기록지 |
발기부전 | × | 의무기록지 |
방광 요관 역류 | ○ | VCUG(배뇨중방광요도조영술), DMSA SCAN(핵의학검사), 의무기록지 |
방광게실 | ○ | 의무기록지 |
방광결석 | ○ | 의무기록지 |
비뇨기과 급성기 질환 치료 후 회복된 경우 | × | – |
비뇨생식기계 결핵 | ○ | 의무기록지 |
비뇨생식기계 종양 | ○ | CT, 조직검사지 |
신 이행혈관 | ○ | 의무기록지 |
신결손 또는 위축신 | × | DMSA scan, 수술기록지(한경우), 질병 정도에 따라 진단서 보완 |
신경인성방광또는과민성방광 | ○ | 의무기록지 |
신농양 | ○ | 의무기록지 |
신손상 | ○ | 의무기록지 |
신장 양쪽 있으나 1개가 기능을 못할 경우 | ○ | 신주사(Renalscan)사진및판독지,CT혹은초음파 |
신하수 또는 유주신 | ○ | super erect시 IVP(배설성요로조영술, 누워서/서서 촬영 ) |
요도상열 또는 하열 | × | 의무기록사본 |
요도염 | × | – |
요도협착 | ○ | urethrogram(요도촬영술), 수술기록지 |
요로누공 | ○ | urethrogram(요도촬영술), 수술기록지 |
요로전환수술을 한 경우 | ○ | 의무기록지 |
요석 | ○ | IVP(배설성요로조영술), CT |
요폐를 일으키는 전립선비대 | ○ | 의무기록지 |
육안적 혈뇨 | ○ | 의무기록지 |
음경골절 | ○ | 의무기록지 |
음경절단 | × | – |
음낭수종 | × | – |
음낭정자종 | × | 의무기록지 |
전립선결석 | × | 의무기록지 |
전립선농양 | ○ | 의무기록지 |
전위신 | ○ | 의무기록지 |
정계정맥류 | ○ | 초음파검사, 수술기록지 |
정낭염 | × | 의무기록지 |
정류고환 | × | 초음파검사(초음파검사 했을 시 지참) |
중복요관 | ○ | 의무기록지 |
파이로니씨병인 경우 또는 음경지속발기증의 치료로 발생한 발기부전인 경우 | × | 의무기록지 |
폐색성 요로병증 | ○ | DTPA 또는 MAG3 scan |
호두까기 증후군(Nutcracker syndrome) | ○ | 의무기록지 |
확인사항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질환에 따라 추가 서류를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관련 검사 상담처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02-820-4380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2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279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9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79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77 031-240-73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9 | 인천병무지청 | 032-454-23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37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