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병무용 진단서와 구비서류(안과)

안과 관련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분의 경우 가지고 있는 질환(질병)에 따라 병역판정에 참고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나 관련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안과 질병별 구비서류

질 병 명구비서류 목록
병무용진단서
필요(○), 불필요(X)
치료기록지 등 기타서류
* 안과의 모든 검사기록은 원본 또는 컬러복사한 것이어야 하며, 병원직인이반드시 날인되어야 함
각막반흔 또는 혼탁의무기록사본
각막염 및 각막궤양의무기록사본
결막염×
공막염의무기록지
공막천공 또는 공막연화증의무기록지
굴절이상×
녹내장의무기록사본, 시야검사2개월간격으로 3회이상(Full threshold mode,VF30-2 또는 24-2), RNFL(OCT:광간섭단층촬영), 안저사진
누낭염의무기록지
눈꺼풀조직의 선천적인 이상,결손또는반흔 등으로 눈꺼풀이 안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합병증을 유발한 경우의무기록지
눈꺼풀처짐×의무기록지
동공운동장애의무기록사본
동공잔류막×
동공편위의무기록지
망막박리의무기록사본, 수술기록지, 황반OCT(광간섭단층촬영: F/U 시), 안저사진
망막변성의무기록사본, 안저사진(광각) 망막소견
망막색소변성증(RP)의무기록지(ERG검사, 망막소견)
망막염 또는 망막출혈의무기록사본, FAG(형광안저촬영)
무수정체안또는인공수정체안
(백내장 수술시)
×의무기록지(수술 전 백내장 정도 및 최대 교정시력에 대한 기록, 혹은 증빙 사진 자료),수술기록지
※ 단 수술 후 시력저하가 있을 경우, 추가서류(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및 검사 요구할 수 있음
무수정체안또는인공수정체안
(백내장 수술받지 않은 경우)
의무기록지(최대 교정시력 기재) 등 기타 치료 기록 필요
부동시×의무기록사본, 안축장검사, 각막지형도, 조절마비굴절검사(CR) :두 검사는 같은날 시행
비녹내장성 시야장애
(안경이용한최대교정시력 명시)
시야장애 원인 입증관련자료 기타검사
비루관 협착의무기록사본,DCG(비루관조형술)
사위 및 사시×의무기록사본, 원거리사시각(안경착용전후)
속눈썹증· 눈꺼풀속말림 또는 눈꺼풀겉말림×
수정체 편위의무기록지
시력장애의무기록사본, VEP(시유발전위도검사), 최초수검년도로부터 3년이전까지 과거시력이 있는 기록이 중요함
시신경염의무기록사본, VEP(시유발전위도검사), 치료 후 재검
시신경위축의무기록지,빛간섭단층촬영
실명또는광각만있는경우
(병명기재, 최대교정시력, 조절마비굴절검사필요)
모든 안과 의무기록사본, 문양시유발전위도검사
안과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치료/수술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의무기록지
조직학적 검사를 했으면 검사결과지, MRI 등 영상검사 자료
안구내 기생충증×
안구돌출×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안구운동장애, 복시최대교정시력:안경(렌즈제외), 외래/수술/입원기록지, EOM검사(각 9방향), Hess screen test 원본, 양안 복시시야검사(골드만검사) 사본
 * 검사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안구함몰의무기록사본, Exophthalmometer(안구돌출검사)
안와골절×의무기록지
단, 수술후 혹은 외상관련 합병으로 복시/시력저하가 있을 경우 병무용진단서 필요
야맹증의무기록사본, ERG(망막전위도검사), 안저촬영사진(FAG:시행시동봉), 시야검사 *ERG는 nagative일 경우 의미있음
약시의무기록(16세이전 과거 시력이 있는 기록) 사본, 초·중·고 건강기록부(시력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명세서 , 개인별 상태에 따라 VEP(시유발전위도검사) 등 필요
원추각막최대교정시력(BCVA):안경(렌즈제외), 의무기록지, 각막지형도
유리체 이상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안저사진
익상편×
전방출혈×
조절장애의무기록지
포도막염의무기록사본
포도종의무기록사본
황반변성 또는 황반원공안저사진, 황반부광학단층촬영, 수술기록지(수술한 경우)

확인사항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질환에 따라 추가 서류를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관련 검사 상담처

지방청전화번호지방청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043-270-1232
부산울산지방병무청051-667-5279전북지방병무청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053-607-6392경남지방병무청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062-230-4279인천병무지청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042-250-4237경기북부병무지청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033-240-6235강원영동병무지청033-64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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