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관련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분의 경우 가지고 있는 질환(질병)에 따라 병역판정에 참고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나 관련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정형외과 질병별 구비서류
질 병 명 | 구비서류 목록 | |
병무용진단서 필요(○), 불필요(X) | 치료기록지 등 기타서류 | |
건손상 | ○ | 수술기록지 |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 ○ | 의무기록사본, MRI(있는 경우에만),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사본 관절경사진(관절경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 |
고관절 무혈성 괴사 | ○ | MRI(X-ray상 명확할 경우 MRI 생략가능) |
골 및 관절결핵 | ○ | 치료기록, MRI, X-RAY, 병리검사결과지 |
골반골절(변형치유) | ○ | 수술기록지, 수술전 X-RAY 또는 CT |
골수염 | ○ | 치료기록, X-RAY, (CT,MRI,Bone scan 있는경우 제출) |
골절 | ○ | ※ 단, 단순골절인 경우 : 병무용진단서(×) |
골절후유증 | ○ | X-RAY, 불유합인경우 수술기록지 필요※ 단, 단순골절인 경우 : 병무용진단서(×) |
그 밖의 감각신경 장애 | ○ | 근전도검사 |
근육손실 및 위축 | ○ | 치료기록, 수술기록지, MRI(있는경우에 제출) |
내·외반슬 | × | – |
대관절 강직 | × | 진료기록 필요 |
레그깔베피레스씨병 및 비구 이형성증 | ○ | – |
말초신경장애 | ○ | 의무기록사본, 근전도검사 |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무릎 관절경 수술 등) | ○ | 수술기록지, 관절경사진, MRI |
박리성 골연골염 | ○ | 수술기록지, (관절경사진), MRI |
불안정성 대관절 | ○ | 의무기록지사본,수술기록지, 관절경사진(관절경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 MRI(수술전에 찍은 것) |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 | ○ | 의무기록사본, 근전도검사 |
수부 또는 족부의 무혈성 괴사 | ○ | 치료기록, MRI |
수지강직(원위지절) | × | 의무기록사본 |
수지과다증 | × | 절제한 경우 수술기록지 필요 |
수지의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운위부) | × | 치료기록, 질병발병경위서(경위서는 재검신청시 필요) |
슬개골 연골연화증 | ○ | MRI, (관절경사진) |
오스굳씨병 | × | – |
요추화 또는 천추화 | × | – |
운동제한 | × | 의무기록사본 |
유착된 손가락 | × | 의무기록사본 |
인대손상 | ○ | 치료기록, MRI(있는경우에 제출) |
전체발가락이 추상지(한쪽)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 | – |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 ○ | – |
족지강직 | × | – |
종양 | ○ | 의무기록지(수술시 수술기록지) / 조직검사결과지 / 병리검사결과지 / 영상자료 |
척추 측만증 | × | – |
척추골 골절(흉.요추부) | × | 수술기록지 |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 | × | – |
척추궁협부 결손(척추분리증) | × | – |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 | ○ | 수술기록지, 의무기록지, 수술 전후 영상자료 등 |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 ○ | X-RAY |
척추이분증 | × | – |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및 그밖의 관절염 | ○ | 치료기록 |
편평족, 외반족, 내반족, 만곡족, 요족, 첨족, 중족 | × | – |
하지의 단축 | × | – |
하지의 운동제한 | ○ | – |
혈관종 | ○ | 의무기록지(수술시 수술기록지) / 조직검사결과지 / 영상자료 |
활액낭염 및 건초염 | ○ | 수술기록지, MRI(있는경우에 제출) |
확인사항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질환에 따라 추가 서류를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관련 검사 상담처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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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02-820-4380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2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279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9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79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77 031-240-73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9 | 인천병무지청 | 032-454-23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37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