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목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모친을 간병하던 중 2010. 7. 5. 병실 벽에 설치된 벽걸이 선풍기가 떨어져 우측 손목 및 전완부 타박상으로 진단돼 보존적 치료를 받고 호전 중이나 척골신경 병변에 대해 추시중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벽걸이 선풍기를 청소하고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선풍기가 떨어져 손목 부상을 입었고, 통증 및 손목회전이 안됨을 호소했지만 부목과 물리치료와 손목운동만 강조했으며, 초기에 완전 석고고정(cast)을 4주간 유지해 손목을 완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저림증 등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신청함.
피신청인 주장
병원 기물에 의해서 부상 발생 당시에 부상 정도가 아주 경미했기 때문에 MRI 검사를 하지 않았고, 1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분파열‘로 진단받은 점은 사고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나, 도의적으로 치료비 등 실질적인 배상은 수용할 의사가 있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0. 7. 5. 선풍기가 벽에서 떨어져 우측 팔에 부상을 입음.
– 손목, 전원부, 손등 부위의 종창과 압통, 반흔성 출혈, 긁힌 상처가 확인됨.
– 방사선 검사 후 보존적 치료(냉찜질, 진통제 투약)와 부목을 유지함.
※ 신청인은 진통제 5일 복용한 후 통증이 계속됨을 호소하자 피신청인이 알아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다고 주장함.
o 2010. 7. 8. ~ 7. 28. (9회) 물리치료 등 진료를 받음.
※ 신청인이 계속 돌리면 당김을 호소하자 피신청인이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줌.
(나) 신청외 ○○대학교병원 진료 내용
o 2010. 8. 2.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함.
o 2010. 8. 10. 손목 부위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파열로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음.
※ 2010. 10. 9. 소견서 : 임상적으로 우측 손목 삼각 섬유연골복합체 손상 및 손목 유두골 골절 의증 진단, 3개월간 안정가료에도 통증을 호소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음.
o 2012. 11. 26. 손목부위 MRI 촬영에 부종 소견이 있고, 현재 우측 손목 저림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o 2013. 7. 2. 정형외과 진료를 받음.
※ 소견서 : #1. 우측 주관 증후군 #2.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으로 진단. #2에 대해 현재 증상 호전 중이나 #1 증상은 보존적 치료 및 필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임.
(다) 신청외 병원들 진료 내용
o 2010. 8. 28.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음.
o 2010. 11. 13. 강북○○○○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손목에 발생한 삼각섬유 연골 손상에 대해 물리치료를 받음(2010. 8. 1., 8. 21., 11. 3. 3회).
※ 증상 호전이 없어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비는 약 150만 원으로 예상되며 회복기간은 약3개월이 필요함.
(2) 진료비(본인 부담금) : 총 1,450,990원
o 피신청인 병원 : 96,268원(진료비 면제)
o 신청외 ○○대학교병원 : 1,423,690원(2010. 8. 2. ~ 2013. 7. 2.)
o 신청외 ○○병원 : 12,700원
o 신청외 강북○○○○병원 : 14,600원
전문위원 견해
o 피신청인 초기 치료의 적절성
– 급성 손상의 경우 단순 방사선 검사상 골절선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종창, 통증 등의 임상적 증상을 감안하여 고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정밀 검사 등의 진단적 접근이 필요하나 이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o 부상과 최종 상태(TFCC)와 인과관계 여부
– 비록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손상 기전인 비틀림 기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부상 당시 이학적 소견상 수근관절 배부 동통, 척측 종창 및 압통 등이 관찰되므로 최종적으로 발생한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현재 증상이 지속되므로 관절경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병원 기물에 의해서 부상이 발생했으나 부상 정도가 아주 경미했기 때문에 MRI 검사를 하지 않았고, 1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분파열‘로 진단받은 것은 사고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병원 병실 벽에 설치된 선풍기의 설치 및 보존 하자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은 양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선풍기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신청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손상 기전인 비틀림 기전이 명확하지 않으나 부상 당시 수근관절 배부 동통, 척측 종창 및 압통 등이 관찰된 점을 고려할 때 약 1개월 후에 진단된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할 때 부상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다만, 신청인이 부상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저림 증상이 계속 잔존함에도 부상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증상에 대한 수술 등 적극적인 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합계 금 1,450,990원의 60%인 금 870,594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치료 기간,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 1,870,594원 중 피신청인 병원이 감면한 진료비 금 96,268원을 공제한 금 1,774,326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9. 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9.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77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3. 9.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774,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