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 이후에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에는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와 같이 다양한 서류가 있고, 그외에도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회사나 학교에서 필요한 서류등이 많습니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해당 서류들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회사와 보험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와 내용(상병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수술 또는 시술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서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병명, 질병분류기호는 어떤 서류에 기재되어 있나요?
이 내용은 병원 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발급 전 원무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진단명(상병명), 질병분류 코드 모두 기재
– 입퇴원 확인서(입원확인서): 상병명, 질병분류 코드 기재
– 외래 원외 약 처방전: 질병분류 코드 기재
– 외래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분류 코드 기재
– 응급실 내원확인서: 병명, 질병분류 코드 기재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수술확인서가 병원에 있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수술확인서가 따로 지정된 서식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해당 양식에 해당되는 서류는 수술 또는 시술명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나 수술기록지 또는 시술기록지로 받아 가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필요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 중일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요청
- 외래 진료가 있으실 경우: 진료 당일 외래 진료과에 요청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는 FAX(팩스), 우편, 이메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는 환자의 개인 정보로 엄격하게 규제받고 있는 서류이므로 FAX(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발급이 모두 불가합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고 직접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환자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우실 경우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병원에 내원하시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친족 및 대리인이 지참하셔야 하는 구비서류는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 시 왜 진료비가 발생하나요?
진단서 내용에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판단이 기재가 되며 이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진단서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의 이름이 개명되어 변경되었다거나, 주소지 변경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환자 본인이 기존에 발급받으신 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진단서 창구에 방문하시면 변경된 정보를 수정 후,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명, 질병분류 코드, 의사의 소견 등 수정이 필요할 경우, 내원 하시어 작성한 담당 주치의 진료를 통해 소견 수정 후 재발행 받으셔야 합니다.
환자의 진단명과 질병분류 코드 등의 내용은 유선상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환자의 진단명과 질병분류 코드는 의료법 제 19조 등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유선상으로 함부로 유출될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내원하시어 담당 주치의와 진료 시 문의하시거나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의료정보 누설 시,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언제인가요?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는 발급된 이후 법정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 진료과로 다시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신 후, 새로 작성 받으셔야 합니다.
- 진단서(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모든 진단서 포함): 3년
- 처방전: 2년
진단명(병명) 또는 소견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꼭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
주치의를 만나 상담 후에 작성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진료과로 예약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원증명서(병명 없음), 입퇴원확인서(병명 있음), 응급실내원확인서(병명 있음) 그리고 기존에 작성이 되었던 진단서, 환자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원무팀에 방문하시면 발급(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병원에 방문해야 하나요?
의료법 제21조2항, 시행규칙 제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환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형제?자매 등 포함) 제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진단서는 사망 혹은 의식불명의 사유가 아닌 이상, 발급에 대한 위임이 불가하므로,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셔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납입확인서 등은 재발행이 모두 가능한가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재발행은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거 직접 내원하셔야 합니다. 부득이 환자가 방문하기 어려우실 경우 보호자(친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 내원하셔도 가능하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원무팀 수납창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자 본인 내원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친족(직계 존/비속)
- 환자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직계가족임
이 증명되어야 함)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환자 자필로 서명한 것)
3) 대리인(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제 3자)
- 환자신분증 사본
- 방문자 신분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환자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한 것)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환자 자필로 서명한 것)
연말정산용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거하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기간에 Hometax(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미등재 수납 정산일 기준이 맞지 않아 의료비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기타 자료로 별도 등록해야 하실 경우 아래와 같이 진료일자 기준으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하시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상의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증명서의 필수 입력 사항인 장애 예상기간을 주치의가 작성하므로 진료과 문의 후 작성이 완료 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원무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특성상 주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발급 수수료 외 진찰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난임시술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실 경우 납입확인서 우측 끝에 난임 시술에 해당되는 내원일자에 난임 여부가 체크되어 표기되어 출력됩니다.
병무용진단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진료예약 후 본인 신분증, 사진1매(반명함판. 3cmx4cm) 지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추가 발급을 원할 경우 사진 추가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