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통계용어 의료서비스편입니다.
특히 병원관련 종사나 업계 근무하는 분들은 필수로 알아야겠습니다.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대한 비용를 청구하는 서식으로 환자정보, 진료정보, 비용정보 등 각종 정보가 수록된 법정서식
요양급여비용총액(총진료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서 비급여, 식대, 지정진료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자인 공단과 환자 본인이 나누어 부담함
요양기관
환자를(에게) 진료(투약)하는 기관으로서, 종합전문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을 총칭하며,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의료기관’이라 함.
요양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용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요양일당 요양급여비용(급여비)
투약을 포함한 진료기간 1일당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또는 급여비
산출식: (요양급여비용(급여비)÷요양일수)
요양일수
내원일수에 원내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 단, 내원과 투약이 중복된 날은 1일로 산정함. 약국 처방건의 진료일수는 투약일수를 의미함.
원외처방율
환자의 내원일수 중 처방전 발행 비율(원외처방횟수÷내원일수)×100
원외처방횟수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횟수
원외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시 총처방일수에 총처방횟수를 나눈값 – 산출식: (원외처방일수÷총처방횟수)
의료급여적용인구
<참고>의료급여환자:의료급여법, 생활보호법 등에 의하여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되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