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19편 치과의사 알아보기

치과의사는 국내 치과대학(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치과의사란?

치과의사 하는 일과 자격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라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수행

– 치과의사 면허 취득은 치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치의학교육을 받고 학위 수여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바로 일반치과의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공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로 활동

치과의사 현황(양성기관, 인력)

○ (양성기관) ‘21년 기준 8개의 치과대학 및 3개의 치의학전문대학원

○ (전체인원) ‘20년기준 29,419명으로 ’10년대비 7,336명 증가(연평균 2.9%)

○ (활동인원) ‘20년기준 26,455명으로 ’10년대비 6,688명 증가(연평균 3.0%)

○ (요양기관근무) ‘20년기준 25,405명으로 ’10년대비 6,484명 증가(연평균 3.0%)

연도별 면허 치과의사 활동 유형별 인력 현황

 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연평균증가율
전체22,08322,53023,22924,03824,97625,68926,45327,20127,98228,65229,4192.9
(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
활동치과
의사
요양기관18,92119,10220,23620,81921,38922,07422,76223,78124,23224,88525,4053.0
(85.7)(84.8)(87.1)(86.6)(85.6)(85.9)(86.0)(87.4)(86.6)(86.9)(86.4)
비의료기관8461,1205215658748889405999058961,0502.2
(3.8)(5.0)(2.2)(2.4)(3.5)(3.5)(3.6)(2.2)(3.2)(3.1)(3.6)
비활동 치과의사2,3162,3082,4722,6542,7132,7272,7512,8212,8452,8712,9642.5
(10.5)(10.2)(10.6)(11.0)(10.9)(10.6)(10.4)(10.4)(10.2)(10.0)(10.1)

치과의사 성별과 연령별 분포

○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 전체인력의 약 74.8%가 남성(남성 19,007명, 여성 6,393명)

○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 평균연령은 47.4세로 ‘10년대비 5.3세 증가

요양기관 유형별 연령대별 치과의사 활동 인력 분포 및 평균 연령

 2010201520202010-2020 차이
전체42.145.047.45.3
상급종합병원35.237.841.15.9
종합병원38.340.443.65.2
치과병원35.537.739.23.6
요양병원49.9*40.354.84.9*
치과의원43.846.348.74.9
보건소 및 보건기관29.834.533.73.9
기타38.237.342.13.9

치과의사 임금과 연봉

○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 평균임금은 ‘20년 194,899,596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3.7% 증

자료 출처

보건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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