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절차
- STEP1 신청서 작성
- STEP2 창구 방문
- STEP3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STEP4 수납(원무과)
- STEP5 사본발급
소아청소년과(신생아 담당) 진료기록이나 환자가 의사의 상담을 요청한 경우 상담 후 사본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본을 발급하며, 그외 진료과는 직접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의무기록의 경우 외래는 진료과 무료접수, 입원환자는 병동 주치의 상담)
창구위치, 업무시간, 발급비용 안내
창구위치 | 업무시간 | 발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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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1층 30번 31번 창구 | 평일 09:00 ~ 18:00토요일 09:00 ~ 13:00일요일, 공휴일 휴무 | 1장~5장까지 장당 1,000원6장부터 장당 100원 |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내원인 | 환자본인 | 환자의 친족 | 환자의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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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연령에 따라)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친족 이외에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
※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환자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신분증신청자 신분증환자자필서명 동의서환자자필서명 위임장 |
만14세~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본인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가능) ※단, 만14세 미만일 경우 본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 | 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환자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신분증(학생증, 여권)신청자 신분증환자자필서명 동의서환자자필서명 위임장 |
만14세 미만 | 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법정 대리인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법정대리인 신분증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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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 사망 ② 자필서명 불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③ 행방불명 ④ 의사 무능력자 | 신청자(친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사망환자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자필서명불가 : 환자 자필 서명 불가능 확인 의사 진단서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의사 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환자의 친족 신청 가능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발급 가※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왼쪽내용은 기존과 동일) : 대리인 신분증,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등 |
각종 질의응답
- 진단명과 질병코드가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진단서 : 진단명, 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필요
소견서 : 진단명, 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필요
진단명 입,퇴원 확인서 : 진단명, 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필요
진단명, 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필요
약 처방전 : 질병코드 - 초진기록은 어디서 발급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본 내원 증상이 적힌 기록입니다. 1동 30번, 31번 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이 됩니다. -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현재 보라매병원은 ‘수술확인서’가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이름, 수술내용이 적힌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이 적히나요?
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는 진료날짜, 진료과가 적힌 확인서이므로 진단명이 없습니다. 진단명이 기재된 증명서는 진단서입니다. - 비급여가 적힌 서류는 무엇인가요?
진료비에 대한 비급여 항목이 적힌 서류는 [진료비상세내역서]입니다. 2층 20번 제증명창구에서 본인 신분 확인 후 발급이 됩니다. -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개인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문의 하신 후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는?
환자의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므로 신분의 확인 절차를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전화로 알려줄 수 있나요?
환자의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내원하셔야 합니다. - 동의서/위임장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나름대로 만든 양식을 써도 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보라매병원 홈페이지 – 제증명발급 안내 및 신청 – 의무기록 사본 – 동의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결과지는 1동 30번, 31번 사본발급창구에서 신분 및 서류 확인 절차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국내ㆍ외 공공기관에 코로나 검사 결과 확인서는 검사결과지 이외에 확인서(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출국 전, COVID-19 관련 확인서(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국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권을 지참하여야 영문진단서 발급 시 영문이름, 여권번호 등을 확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