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치료 후 치수괴사로 재치료

보철치료 후 재치료를 받은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1. 4. 20.부터 2011. 9. 26.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26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37치아 발치, #36치아의 보철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11. 18. 신청외 ㅇㅇ치과의원에서 #36치아의 치수 괴사가 확인되어 보철물 제거 후 신경치료를 받았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 4. #37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충분한 설명 없이 #26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였고,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할 때에도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인접 치아를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36치아 충치에 대해 보철치료를 잘못하여 석 달 만에 #36치아의 치수 괴사로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플란트 및 보철물 치료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신청인에게 #16, #26, #37치아의 임플란트 식립 계획을 설명하였고, #26치아 임플란트 상부구조 연결 후 보철물 장착을 위한 작업 시 #27치아와의 사이에 공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인접면을 약간 삭제(1~1.5mm)하였으나 이로 인한 치아시림 등의 호소는 없었으며, #36치아는 이미 과거에 신경치료를 받았던 치아로 치아 삭제 및 인상 채득 시 이상 증상이 전혀 없었고 방사선 검사에서도 치근단 병소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2011. 12. 19. 내원 시까지 신청인이 해당 치아에 대해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바, 추후 치수 괴사로 재치료를 받았다면 이는 보철물 제작 시의 문제보다는 과거의 불완전한 신경치료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1. 4. 20.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사진 촬영 및 구강 검진을 시행함.
– #18, #26, #37, #38치아 발치, #16, #26, #37치아 임플란트, #36, #46치아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어, 임플란트 3개를 하기로 계획한 후 당일 임플란트 비용의 일부인 1,000,000원을 선납함.
– #26 발치 후 골이식 첨가하여 임플란트 시술함.
o 2011. 4. 21. #26치아 임플란트 시술 부위 소독 및 #37치아 발치를 시행함.
o 2011. 4. 22. ~ 같은 해 4. 26. #37치아 발치 부위를 소독 치료함.
o 2011. 8. 16. #26, #36치아 인상을 채득함.
o 2011. 8. 19. #26, #36치아 보철물을 장착함.
o 2011. 9. 26. #26, #27치아 사이 음식을 끼임을 호소하여 맞물리는 공간을 채움.
(나) 신청외 ㅇㅇ치과의원 진료 내용
o 2011. 10. 20. 앞니를 입술 정중선에 맞추고 싶고, 교합이 잘 안맞고 웃을 때 치아가 거의 안 보인다고 호소하며 교정치료를 원함.
o 2011. 11. 18. #36치아 보철물을 제거함.
o 2011. 11. 24. #36치아 신경치료 후 인상채득함.
o 2011. 12. 8. #36치아 보철물을 최종 장착함.
(다)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1. 12. 19. 신청인이 원하여 #26치아 임플란트 지대주 및 크라운을 분리함.
(2) 진단서 등
(가) 소견서(신청외 ㅇㅇ치과의원, 2015. 5. 15. 발행)
o 병명 : 치수의 괴사
o 소견 : 상기환자는 #36 치아의 생활력 상실로 신경치료 시행하였음.
(나) 신청외 ㅇㅇ치과 소견서(2015. 7. 16. 발행)
o 병명 :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o 소견 : 본 환자는 치아정중선 불일치와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여 2011. 12.부터 본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계심. 현재 대부분의 총생은 해결되었고, #15 임플란트 공간도 확보된 상황임. 현재 상하악 치아 중심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상하악 좌측구치부에 미니스크류 식립하여 치아이동 중임. 교정치료 시작 전에 식립되어 있던 #26 임플란트로 인해 치아이동에 한계가 있어 #26 임시치아보철물의 크기를 줄이고 상하악 좌측 전치, 소구치의 치아 삭제를 통하여 상하악 치아정중선을 최대한 코와 인중의 정중선과 맞출 수 있도록 치료 진행 중임.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총 200만원(임플란트 및 골이식 165만원, 보철치료 35만원)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영상 판독 소견
– 2011. 4. 20. 초진시 파노라마에서 #14, #16치아가 소실되어 있고 #26치아, #37치아의 광범위한 치아우식증으로 발치가 필요하며, #36치아는 신경치료가 시행된 상태이고 원심부위의 2차 우식증이 보여 다시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o 치료 계획의 적절성
– #26, #37치아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통해 소실된 치아(#14, #16)의 공간 확보를 한 뒤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26, #37치아는 발치 후 임플란트에 필요한 치조골을 확보할 수 있으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으나, 환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환자가 계획하고 있다면 교정치료 후에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
o #26 임플란트를 식립시 인접치아 삭제의 적절성
– 임플란트 식립 시 공간이 부족하다면 환자에게 고지하고 인접치아를 삭제할 수도 있음. 그러나 연령이 어린 환자는 가급적 인접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교정치료를 동반하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임플란트를 수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됨.
o #36 보철치료 적절성
– #36치아는 이미 원심면에 2차 우식증이 있고 현재는 증상이 없어도 추후에 치근단 병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경치료를 시행하고 보철수복을 해야 함.
o 교정치료 관련 향후 예상되는 치아 삭제 정도
– 정중선을 맞추기 위해 어느 정도의 좌측 이동이 필요한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교정치료에서 삭제하는 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o 종합 의견
– 임플란트 시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36치아는 신경치료를 시행하고 보철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
(2) 전문위원 2(치과)
o 초진 시 계획의 적절성
– 우선 #26, #37치아를 발치하고, 보철을 계획하기 전에 교정 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함. 초기에 교정치료 계획을 하지 않아 일반보철로 치아 수복을 고려한 점은 적절함.
o 임플란트 계획의 적절성
– 피신청인은 #18, #26, #37, #38치아 발치 필요, #16, #26, #37 임플란트 필요, #36, #46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하였는데, 우선 #26, 37치아 발치가 먼저 필요하고, #16치아는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서 고민해봐야 함.
o #26 임플란트 시술시 인접치아 삭제 전 설명의 적절성
– 사전에 치아삭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이 필요하고, #26치아의 임플란트 각도가 뒤로 가서 조금은 더 삭제가 필요했을 수도 있음. 또한, 뼈상태가 안 좋아서 식립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o #36치아 치료의 적절성
– 신경치료를 아무리 잘하는 치과의사라도 이미 증상이 없는 치수절단술을 받은 치아를 다시 신경치료하지는 않음. 사진 상에 미세하게 약간 치근까지 첨가된 물질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그대로 하는 것이 보통임. 이미 신경치료가 되어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보철치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예후도 더 좋음.
o 종합의견
– 교정치료를 위해서 치아 삭제가 필요한 내용은 피신청인 치과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움. 이렇게 임플란트 후에 교정치료를 한 경우 이전 임플란트가 효과가 없는 경우는 매우 흔함.
– 신청인이 어리고 #16치아도 교정치료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야만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 정중선 문제 등 다른 교정치료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교정치료를 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

관련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37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갔는데 피신청인이 #26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고, #36치아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보철치료를 하여 재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신청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여 2011. 4. 20. 시행한 파노라마에서 #14, #16치아 소실, #26, 37치아의 심한 우식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이 #26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37치아는 발치 후 치조골이 좋지 않아 3개월 후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을 한 점은 적절한 치료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36치아는 피신청인 의원 내원 전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로, 방사선 사진 상 치근단 병변의 양상이 관찰되었는바 신경치료를 하고 보철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36치아의 증상이 없어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 도리어 병소를 자극하여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36치아를 신경치료 없이 보철치료한 치료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은 #36치아 보철치료 후 재치료를 받은 것은 보철치료 문제보다는 신청인이 과거에 받은 신경치료가 불완전하여 발생한 것이고, #26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시 공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치아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상소견 상 #36치아에 미세하게 치근까지 첨가된 물질이 보이지만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증상이 없었는바 보철치료만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36치아의 보철치료 후 증상이 발현되면 다시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인의 이해와 동의를 구한 뒤 치료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26 임플란트 시술을 함에 있어 인접치의 일정 부분을 삭제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진료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 상에 사전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치료기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6. 5. 16.까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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