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대신 처방전 발급가능할까요?

질문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아래 ①번 또는 ②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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