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의료혜택(병원비) 안내(국비)

국가유공자(보훈) 대상자분들은 병원을 이용할때 의료비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분들은 국비진료대상과 감면진료 대상자로 구분되오니, 본인의 자격확인과 의료비 지원범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비진료

진료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 전상․공상․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경찰, 공무원 등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상이처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미달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함)

※ ’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자 중 7급 비상이처 진료는 국가부담분의 10% 본인부담
(보훈병원진료․위탁병원 진료․전문위탁진료․통원진료)

보훈병원 진료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국가에서 부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범위》

상급병실료치과보철재료대
(기공료 포함)
외모개선 목적 진료예방진료 등
-전액 본인 부담
-예외 ․애국지사,1급상이자 60%감면 ․치료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 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및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경우는 전액 국비지원
-상이처 : 보철구로 신청
– 비상이처 : 전액 본인부담      
– 상이처에 대해 신체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에는 전액 본인부담
– 비상이처 : 전액본인부담  
– 예방진료 : 60%감면
– 제증명수수료 : 본인부담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 2~별표3

위탁병원 진료

❍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 위해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ㆍ운영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는 3항목 지원(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 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 가능

❍ 진료신청 절차 :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탁진료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위탁병원 명단 : 국가보훈처 누리집 > 예우보상 >지원안내 > 의료지원

전문위탁진료

❍ 특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 전문의료시설(국내)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또는 법정비급여 진료비(임의비급여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보훈병원장이 승인한 질병이외의 진료비 및 승인기간 초과 진료비
②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임의로 진료병원을 변경하여 발생한 진료비
③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④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
⑤ 치과 보철재료대, 보철구대, 제증명발급 수수료, 간병료, 전화료, 의료용품 전문판매업 또는 매점에서 구매한 의료용품 및 보조기구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전문위탁진료는 반드시 해당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함
※ 본인 임의로 진료 받은 경우 진료비 지원 불가

응급진료

❍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별표4)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별표 4(응급증상)

❍ 진료비 지원범위 : 응급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급여 및 법정 비급여(임의비급여 진료비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은 진료비
②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③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입원일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응급진료신청
–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장에 통보(방문 또는 전화)해야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14일 경과 3년 이내 통보시 최초 입원일부터 14일의 진료비 지급
※ 응급증상이 회복된 경우에는 위탁병원 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함

❍ 응급진료기간 : 응급진료기간은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전원으로 환자상태가 악화될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관할 보훈(지)창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응급기간 연장은 담당의사 소견이 포함된 응급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응급진료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를 말함)에 제출해야함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 신청서 제출
– 관할 보훈(지)청에 응급진료비 지급대상 여부 결정
– 관할 보훈병원장은 응급진료비 해당여부를 심사 후 지급
※ 이때, 응급진료비를 심사하여 응급증상의 진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용은 삭감하고 지급

❍ 유념해야 할 사항
– 응급진료신청 또는 연장기한 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를 해야만 진료비 지원이 가능함

통원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를 포함)이 없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 부담 급여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함)

❍ 통원진료기간 :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
※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진료비명세서, 처방전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진료비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받아야 진료비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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