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의료혜택(병원비) 안내(감면)

국가유공자(보훈) 대상자분들은 병원을 이용할때 의료비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분들은 국비진료대상과 감면진료 대상자로 구분되오니, 본인의 자격확인과 의료비 지원범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진료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진 료 비 감 면 대 상감면 비율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60%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60%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100%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60%
․참전유공자 본인90%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60%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가족50%~30%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60%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등50%
※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선순위유족1인(부모인 경우 모두해당)으로 제한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배우자에 한함

❍ 진료비 지원 범위 :
– 본인 부담 진료비에서 감면비율에 의거 진료비 감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

전액 본인 부담 진료비용감면 부담 진료비용
․치료재료대, 보철구대,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예방진료 : 감면비율에 의거 감면
․상급병실료. 단, 치료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감면 비율에 의거 감면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① 만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② 만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상금 받는 유족 : 전․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19사망․부상자유족, 6․18자유상이자유족
③ 만 75세 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④ 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감면비율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90%
❍ 진료비지원범위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제외, 유족은 약국약제비 제외)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가능

❍ 진료신청 절차 :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탁진료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위탁병원 명단 : 국가보훈처 누리집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국 약제비 지원(‘22.10.1. 시행) ≫  
– 단, ’22년은 시행령 개정 등 소요 기간 감안 3개월분 지원, 유족은 약제비 미지원지원대상감면율지원방식1인당 한도액’22년 지원액75세 이상 참전유공자90%연간 1인당 한도액 범위 내 지원252천원63천원75세 이상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60%252천원63천원75세 이상 무공수훈자60%160천원40천원 (신청서 제출) ‘약제비용 지급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1회) ☞ 신청서 서식 : 국가보훈처 누리집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지급 시기)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 15일 지급

등록결정 이전 등록신청자의 진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보훈병원(상이처는 전문위탁 포함)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 단, 전역(퇴직) 6개월 이내 등록 신청한 전∙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진료비만 지원 가능

❍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 진료비 지원범위 :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 또는 감면진료대상자 지원범위와 동일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등록신청자가 보훈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결정되는 때에 해당 보훈병원에 진료비 지급 신청
– 진료 신청 : 등록신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제시

❍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21.4.1.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 진료비 지원범위 : 위탁병원 국비진료대상자 또는 감면진료대상자 지원범위와 동일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등록신청자가 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결정되는 때에 관할 보훈관서에 진료비 지급신청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료실시

❍ 최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신체적 손상과 생명의 위험을 받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장병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회상, 악몽, 사람의 회피, 분노폭발, 집중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로 PTSD 관련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상자 전문치료를 위해 2011년 9월 중앙보훈병원 개원에 맞추어 PTSD 전문클리닉을 설치해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중앙보훈병원은 PTSD를 포함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모든 정신건강 관련 질환에 대해 외래․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지방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외래치료만 가능함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