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원 응급실 이용안내

부산의료원 응급실 이용안내입니다.

응급실 위치

부산의료원 응급실은 본관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15번 구역이 응급실입니다.

1내과 2호흡기내과 3심전도실 4가정의학과 5주사실 6진단검사의학과(채혈, 채뇨) 7영상의학과(MRI, CT) 9심혈관센터(심장내과) 10정형외과(인공관절센터) 11외과(복강경수술센터, 유방클리닉)/흉부외과 12안내데스크(휠체어대여) 13고객지원센터 14원무과 15응급실 16외래식당

문의처

간호사실 051-607-2140~1
환자대기실 051-607-2151
당직실 051-607-2142

응급실 진료방법

응급실 진료시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습니다. 부득이 하게 의료보험카드 없이 진료를 받고 일반으로 계산하셨다면, 진료 후 일주일 내로 영수증과 건강보험 카드를 지참하고 오셔서 정산, 환불 받으십시오.

진료순서

01 응급실 내원
02 응급실 진료여부 결정
03 접수
04 응급진료 시작
05 담당 진료과 결정
06 담당 진료과 진료
07 입원/퇴원/전원 결정
08 입·퇴원 수속
09 귀가 또는 전원

응급의료관리료 안내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의 응급실 경영을 돕기 위해, 국가 정책에 따라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으로 비응급 환자에게는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됩니다.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32조 4항에 따라 본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내원환자의 응급 상태 판단 이후, 당직 전문의에게 연락을 취할 것인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할 것인지, 또는 입원 및 퇴원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진료를 시행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하여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며, 이에 불응하고 진료방해나 폭언, 폭행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1항>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원 의료진의 진료에 최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응급의학과 소개

24시간 의료적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를 최일선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응급실에 긴급히 후송되어온 응급환자를 위한 심폐소생술, 전문 외상소생술, 독극물 중독증, 종합진찰실 등을 확보하여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