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응급실 운영병원(최신)

부산 위치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볼 수 있는 응급실 병원 현황입니다.

부산 응급실 현황

병원명구분전화번호소재지주소
(의)서일의료재단기장병원병원051-723-0171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72번길 6, 6
동남권원자력의학원종합병원051-720-511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종합병원051-933-7114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용호동)
좋은문화병원종합병원051-644-2002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19, (범일동)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봉생기념병원종합병원051-664-4000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 (좌천동, 봉생병원)
동래봉생병원종합병원051-531-6000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연로109번길 27, (안락동)
대동병원종합병원051-554-1233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7, (명륜동)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광혜병원종합병원051-503-2111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96, (온천동, 광혜병원)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온종합병원종합병원051-607-013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 767, 721, 본관 지하3~5층, 본관 6~11층 전부, 본관 12층 일부, 본관 13~14층 전부, (당감동)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상급종합051-890-611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진사로83번길 75, 진사로83번길 81, 1층(일부), 3층 (개금동)
학교법인)동의병원종합병원051-867-510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지상2ㆍ3ㆍ10층 각 일부/ 지하1ㆍ지상1ㆍ지상4~지상8층 전층 (양정동)
학교법인 춘해병원종합병원051-638-8000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 (범천동)
구포성심병원종합병원051-330-2001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86, (구포동)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종합병원051-330-3000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 (덕천동)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삼선병원종합병원051-322-0900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26, (주례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종합병원051-601-6000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고신대학교복음병원종합병원990-6114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암남동)
부산대학교병원상급종합240-7000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동아대학교병원상급종합051-240-2400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삼육부산병원종합병원242-9751부산광역시 서구 대티로 170, (서대신동2가)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종합병원051-625-0900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종합병원051-756-0081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5, (광안동)
부산광역시의료원종합병원051-507-3000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1동, 5동일부)
의료법인 행도의료재단 해동병원종합병원051-412-6161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 (봉래동3가)
영도병원종합병원051-414-8101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대교동2가)
재단법인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메리놀병원종합병원051-465-8801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1, (대청동4가)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종합병원602-8000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 (우동)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종합병원051-797-0100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좌동)

전국 응급의료기관 현황

응급의료기관 알아보기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병원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역응급의로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가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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