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틀니 제작 보상

부적절한 틀니 제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10.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2010. 10. 부분 틀니를 완성했고, 저작시 통증 등의 불편감이 지속되어 같은 해 12. 재제작을 받은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보수 및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에게 틀니가 완성될 때까지의 비용으로 440만 원을 지불했고, 부적절한 틀니 제작으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나, 피신청인이 더 이상의 수리를 거절하므로 무상 재수리 혹은 지불한 틀니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본원 치위생사가 고의적으로 의무기록을 대량 분실시킨 사건이 있었고 신청인의 진료기록부도 이에 포함되어 있어 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세 차례에 걸쳐 신고함.
신청인은 3년 전에 내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일반적으로 틀니의 기저부가 잇몸에 닿아 있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적응시까지 약간의 불편함이 있음. 틀니를 장착할 당시에는 저작 및 교합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불편할 경우 즉시 내원할 것을 요청했으며, 문제가 없더라도 4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치료가 끝난 후 20개월 만에 내원한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양 당사자의 진술에 의함)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09. 10. ~ 2010. 10. 상악 좌측 제1소구치와 제1대구치, 하악 우측 제1소구치와 제1대구치를 남겨두고, 나머지 치아는 발치 후 부분 틀니 제작함.
o 2010. 12. 틀니 사용하며 저작 시 통증 등의 불편감이 지속되어 재 제작함.
※ 신청인은 2010. 11.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틀니의 수리 및 제작이 필요하다고 하여 재제작을 요청했다고 함. 재제작 후에도 불편감은 지속되어 몇 차례 보수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경과 관찰을 하자고 함.
o 2011. 4. 틀니 재보수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음.
※ 신청인은 이후에도 불편감이 지속되어 피신청인을 방문했으나 진료를 거부했다고 함.
o 2012. 4. 틀니 보수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거절함.
(나) 진단서(신청외 ○○의료원, 2012. 8. 21.작성)
o 임상적 추정 : 치아상실(상악 좌측 제1소구치와 제1대구치, 하악 우측 제1소구치와 제1대구치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들)
o 향후 치료의견 : 개인 치과의원에서 2009. 10.부터(환자 진술에 의거) 예후가 좋지 않은 치아들을 발치하고 상악 좌측 제1소구치와 제1대구치를 지대치로 한 브릿지 및 하악 우측 제1소구치와 제1대구치를 국소 의치용 치관 수복을 한 후 상하악에 국소 의치를 제작(환자 진술, 2011. 2.경)하고 장착하고 있으며 엇갈린 교합상태임. 현재 장착하고 있는 국소의치로 인해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악 국소의치는 이장된 우측 협측 변연의 이장재가 떨어져 있고, 하악 국소의치는 이장재와 기존 의치상 사이에 변색 및 좌측 구후융기 부위에 저작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어 수리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태임.
(2)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4,400,000원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틀니 제작의 적절성
– 신청인이 제공한 틀니 사진과 신청외 병원 진단서를 고려할 시 제작상 결함이 크다고 여겨지며, 진료기록 분실 명목으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엇갈린 교합 등 교합상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시켜야 하는바, 피신청인에게 치료 계획상의 미비함이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사료됨.
(2) 전문위원 2(치과)
o 틀니의 제작 과정상의 과실여부
– 잔존 치아가 남아 있더라도 본건처럼 아주 소수의 치아만 남아 있거나 어느 한 방향으로 남아 있어 좌,우 균형과 유지력을 얻는데 불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완전 발치(의도적)나 잔존 치아의 특수한 처리를 통한 특수 의치 제작을 계획함.
– 예후나 환자의 불편감을 예상하여 다른 형태의 의치를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으나, 그 원칙은 결국 장기간 큰 불편없이 사용 가능한 의치를 제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함. 이에 비해 피신청인이 시행한 부분 틀니에 대한 디자인은 일반적인 계획과는 다른 것으로 사료됨.
– 의치는 사용할수록 하방 조직에 압력을 가하므로 조직들의 침하가 일어나고 처음 제작한 의치가 점점 헐겁거나 맞지 않게 되므로, 환자의 구강이나 개인 상태에 따라 보통 3~5년 후에는 제재작을 하거나 적극적인 수리 및 개선이 필요함.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틀니를 장착할 당시에 저작 및 교합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무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 조사에 제한이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틀니 사진과 신청외 병원 진단서를 고려할 시 틀니 제작상의 결함이 크고, 엇갈린 교합 등 교합상의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시켜야 하며, 잔존 치아가 남아 있더라도 본건처럼 아주 소수의 치아만 남아 있거나 어느 한 방향으로 남아 있어 좌, 우 균형과 유지력을 얻는데 불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완전 발치나 잔존 치아의 특수한 처리를 통한 특수 의치 제작을 계획하나 피신청인의 치료계획은 일반적인 것과 다르고 미비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부적절한 틀니 제작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다만, 신청인이 2010. 12. 재제작된 틀니를 현재까지 2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점, 의치는 사용할수록 하방 조직에 압력을 가하므로 조직들의 침하가 일어나고 처음 제작한 의치가 점점 헐겁거나 맞지 않게 되므로, 환자의 구강 상태나 개인의 상태에 따라 보통 3~5년 후에는 재제작을 하거나 적극적인 수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틀니 제작을 위해 지출한 진료비 금 4,400,000원 중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 50%에 해당하는 금 2,2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며,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금 2,200,000원과 위자료 금 500,000원을 합한 금 2,7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4. 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4.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7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1. 피신청인은 2013. 4.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7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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