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제생병원 의무기록 발급

분당제생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 STEP 01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및 접수
    본관 1층 20번 창구
  • STEP 02 신청서 작성 및 서명
    환자 본인 신분증 및 신청자별 구비서류 필수
  • STEP 03 수납, 수령
    외래환자는 수납창구에서 외래수납,
    입원환자는 퇴원 시 정산

수령처 및 문의 전화

진단서 등 제증명

수령처 : 본관 1층 로비 200번 창구
문의전화 : ☎ 031-779-0540


의무기록사본발급

수령처 : 본관 1층 로비 20번 창구
문의전화 : ☎ 031-779-6535, 6536

수령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환자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수령자제출서류비고
환자본인본인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만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인 신분증 제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대리인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제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령자구비서류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 · 자매(친족부재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 대리인 선임 시 추가 구비서류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형제·자매 (친족부재시)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1.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2) 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2.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3. 재위임(복대리)은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위임 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함.

비용

사본 발급 비용은 1매~5매 발급 시 각 매당 1,000원, 6매 이상 발급 시 1장당 100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되므로, 꼭 필요한 기록을 필요한 부수만큼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매 발급: 5,200원

  • 검사의 경우, 내원 기간에 따라 50~100장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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