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후 화상입은 하지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1. 8. 17. 18:00경 경막외 마취하에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분만한 후 오한이 있음을 호소하며 조치를 요구하자 회복실에서 간호사가 hotbag(뜨거운 물주머니)을 대어주었는 데, 병실로 옮겨진 후 보호자에 의하여 우측 발목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수포가 발견되어 담당의사가 수포를 가위로 자르고 화상 처치를 하였으며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고 안심시켰으나, 퇴원후 화상부위에 6*3cm 크기의 홍반성 반흔이 관찰되어 색소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건임.
당사자 주장
가. 당사자 주장
•청구인은 경막외 마취가 덜 풀린 시점인데도 hotbag으로 인하여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이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며 hotbag과 관련한 아무런 주의나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청구인의 보호자에 의하여 화상이 발견되었고, 그 후에도 피청구인이 화상 수포를 가위로 제거하는 등 부적절한 처치를 하였고, 퇴원 당시에도 화상처치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아 결국 화상 반흔이 발생한 것이며, 퇴원 당일 흉터로 인해 수술이 필요할 경우 피청구인이 모든 치료를 약속한다는 각서도 받았으므로 반흔 제거에 필요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생아분만후 춥고 하지가 시리다고 하여 hotbag을 포에 싸서 가슴에 대어 주면서 뜨겁게 느껴지면 말씀하도록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마취로 인해서 하지의 감각이 없으나 수시간 후에는 자연스럽게 감각이 돌아온다고 설명하였으며, 퇴원후 한 달 정도 지났다가 방문하여 화상부위에 대해 문의하여 타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해주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나. 의무기록지 기록 내용
•2001. 8. 17. 청구인이 신생아를 척추마취하에 제왕절개로 분만한 후 추위를 호소하자, 피청구인은 가슴과 배에 덮도록 hotbag을 준 이후, 청구인은 입원실로 옮겨졌다고 함.
– 분만전인 2000. 12.경부터 분만에 관한 의무기록 사항 즉, 의료챠트·각종 검사·수술동의·수혈·입원서약 등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이 건 화상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록사항이 없음.
다. 청구인의 병력조사 내용
•2001. 8. 17. 청구인은 신생아 분만후, 피청구인이 hotbag을 제공하고 다음날 청구인 보호자에 의해 발목 근처에 화상 수포가 있음을 발견하여 치료하였고,
•2001. 8.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원할 무렵 “흉터로 인해 수술이 필요할 경우 OOOO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며, 집에서 푹 파인상태인 화상부위에 연고를 바르고 치료만 잘하면 반흔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음.
•2001. 9. 25. ~ 10.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안내한 OO한방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흉터는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며 벌겋게된 상태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함.
•그 이후, 청구인은 수원시내 성형외과 몇 군데에서 문의하였으나 피부이식을 하기도 하나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였다고 함.
•2002. 11. 19. OO피부과(서울 신사동 소재)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6*3 cm의 화상반흔은 홍반성으로 추정관찰되고, 색소 레이져 수술을 1회 시행했으며, 병변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평균 4~6주 단위로 6개월 이상 반복치료가 필요할 것이며 비용은 1회당 10만원 정도 소요됨.
•2002. 12. 2. 국립의료원에서는 “우측 하지 내측면에 화상에 의한 함몰반흔이 있으며 색조변화가 있어서 눈에 띄고, 외과적 수술교정을 해도 반흔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며, 색소 레이져로 색조변화에 대한 교정만 해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하였음.
라. 양 당사자주장 내용비교
•피청구인은 간호사가 청구인의 가슴과 배에 hotbag을 대어주었으므로, 하지에 댄 것은 청구인이나 그 보호자가 옮긴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지에 화상이 생긴 것은 1차적으로 청구인 과실이라고 보며 또한, 퇴원한 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약 1개월후에 방문하여 화상부위에 대해 문의하여 OO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해 주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청구인 보호자(성명:전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왕절개로 분만한 후 추위를 호소하자, 피청구인 간호사는 hotbag을 가슴부위에 대주었고 그래도 추위가 계속되어 조치를 요구하자 동 간호사는 다른 hotbag 1개를 더 가져와 청구인의 양 하지를 붙이고 그 위에 대주었으며,
– 하루가 지난 다음에 보니 6*3cm의 화상이 생긴 것을 알았는 데, 이는 척추마취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에 감각이 없었으나 피청구인 간호사가 이를 모르고 뜨거운 hotbag을 오랫동안 댄 것은 피청구인의 관리상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참고 사항으로 청구인은 마취가 덜 풀려 hotbag을 보지는 못했으나 청각의식은 가능하여 피청구인 간호사와 청구인 보호자간의 대화내용은 들었다고 함.
위원회 판단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4. 9.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