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을 받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건가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조정 절차는 잠시 중단됩니다. 이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보상심의위원장은 조정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조정 절차가 재개되어 심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보상 청구 후 보상금 지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적인 감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보상금을 이체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가 모두 사망하거나 다태아인 경우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동시에 여러 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모와 신생아(태아 포함)가 모두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하거나 다태아인 경우 등 불가항력 사고가 여러 건이 발생하면 보상은 각각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 여부 및 보상금 지급액은 누가 판단하나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여부와 보상금 지급 여부는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총 9명의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2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중재원 조정위원 2명, 중재원 감정위원 2명, 비영리 단체 추천인 1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범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산모·신생아·태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외국인 포함) 또는 의료인이 신청한 조정·중재절차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어떤 경우에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산모 사망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보상금의 청구방법은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환자 또는 의료인이 신청한 조정·중재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보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신청은 환자 또는 의료인(대리인 포함)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모든 것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사망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 사망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태아 사망
적용시기
2013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청구자격
본인 : 분만(分娩)과 관련한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대리인 : 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조정신청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