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항암치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발열과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으로 2009. 3. 27.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31. 조직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임상적 추정 ‘윌름씨 종양’ 진단 하에 2일간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나, 조직 검사 결과 종양이 아닌 황색육아종성 신우신염으로 밝혀짐.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9. 3. 31. 조직검사 후 결과가 보고되기 전 종양이 임파선까지 전이되었다며 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임상적 추정만으로 같은 해 4. 1.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였으나 결국 암이 아니었으며,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불필요한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2009. 3. 27. CT 검사 후 우측신장과 임파선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것이 거의 확실하여 같은 해 3. 31. 조직검사 후 동의서를 받고 바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조직검사 시 암이 복강 내로 퍼지는 것을 막고, 수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항암제를 투여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과거력
o 신청인은 2008. 12. 말부터 2009. 1. 까지 발열이 있었고, 2주간 발열이 있다가 1주일 정도 호전 후 다시 발열이 지속하는 양상이었으며, 내원 1주일 전부터 주로 밤에 39도까지 체온이 오르고, 기침, 콧물, 가래 등이 있어 신청 외 의원에서 해열제를 처방받으며 지냄.
o 2009. 3. 20.경 우연히 오른쪽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져서 같은 달 27. 신청 외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 후 윌름씨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함.
(2) 이 사건 진료 경과
o 2009. 3. 27.
– 오른쪽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져서 윌름씨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체중 9kg이였으며, 당일 복부와 흉부 CT 등의 검사를 받음.
– 복부 CT 검사에서 8.3×6.6cm 크기의 복부 덩어리가 우측 신장에 있으며 중심괴사 소견이 동반되어 있는데, 림프절과 복부 덩어리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기재됨. 흉부 CT 검사에서 폐 경화(consolidation) 소견이 있어 수술보다는 조직생검 후 항암치료를 하기로 함(2009. 3. 31. 결과보고).
o 2009. 3. 28.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신장적출술 시행을 계획함.
o 2009. 3. 30.
– 입원함.
– 뼈스캔 검사 결과 전이는 확인되지 않음.
– 외부 복부 초음파 판독 결과 전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주변의 림프절로의 비대가 있음. 체중 9.3kg
o 2009. 3. 31. 복부 CT 결과에서 림프절과 복부 덩어리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소견으로, 소아청소년과 협진에서는 전이가 의심되어 항암치료 후 수술하는 것으로 결정함.
– 초음파 가이드하에 복부 종양 조직검사를 시행함.
– 조직검사 결과에서 황색육아종성 신우신염으로 확인됨(2009. 4. 3. 결과보고).
o 2009. 4. 1.
– 소아과 항암치료 요청서에 ‘소아암에 대한 설명과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합병증(발열, 피부발진, 출혈, 구토, 설사, 기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신청인 모 최○○의 서명이 있음.
–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부모에게 현재 암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주지시킴. 이후 결과에 따라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며, 항암 치료의 부작용,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 재발하였음과 함께 최악의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설명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 신청인은 항암 치료 전 “임파선까지 전이되어 있는 윌름종양 3기이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 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o 2009. 4. 2.
– 항암화학요법(빈크리스틴과 액티노마이신) 후 퇴원함.
o 2009. 4. 3.
– 입원함.
– 열이 있어 항암치료를 중단하였고, 혈액 균 배양 검사에서 대장균(E-coli)이 배양되어 입원하여 2주간 항생제 치료를 받음.
※ 신청인은 평상시 체중이 8.7kg ~ 9kg이나, 항암치료 받은 후인 2009. 4. 3. 체중이 4.5kg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2009. 4. 3. 진료기록부에는 체중변화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음.
※ 피신청인은 2009. 4. 3. 열이 있어 항암치료를 중단하였고, 당일 악성종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병리조직 검사소견이 나와 보호자에게 암이 아닐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함.
o 2009. 4. 11. 복부 CT 및 재검사를 위해 영상의학과에 협진함.
o 2009. 4. 13. 영상의학과에서 조직검사는 복부 CT 시행 후 결정하도록 권고함.
o 2009. 4. 14. 복부 CT 검사(4. 15. 결과보고)에서 복부 덩어리의 크기는 8.3cm에서 7.6cm으로 크기로 줄어들었고, 윌름씨 종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낮으며, 신적출술이 필요한 일반적인 황색신우신염에 가깝지만 일부 기능을 하는 신실질이 관찰되므로 기능이 좀더 좋아진다면 부분절제도 가능할 수 있음. PCD를 시행후 기능의 호전을 지켜본 후에 부분절제를 시행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함.
o 2009. 4. 16. 소아비뇨기과 담당 교수가 부재(휴가) 상태로 PCD 삽입이 가능하지 않아 퇴원함.
o 2009. 4. 29.
– 입원함.
–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황색육아종성 신우신염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경피적 도관 배액관(PCD) 삽입과 조직검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 가족이 원하여 신청 외 병원으로 같은 해 4. 30. 전원함.
(3) 진단서 1(피신청인 병원, 2009. 4. 16. 작성)
o 병명(임상적 추정) : 황색육아종성 신우신염, 윌름씨 종양
향후 치료의견 : 2009. 4. 3.부터 같은 해 4. 16.까지 치료함.
(4) 진단서 2(신청 외 ○○○병원, 2009. 7. 24. 작성)
o 병명(최종진단) : 황색 육아종성 신우신염
o 치료의견 : 위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09. 4. 30.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입원치료하였으며, 신장내농양 배농술을 총 3회 시행함.
(5)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833,510원(2009. 3. 30. ~ 같은 해 4. 2. : 1차 입원)
– 388,100원(2009. 4. 3. ~ 같은 달 16. : 2차 입원)
– 123,700원(2009. 4. 29. ~ 같은 달 30. : 3차 입원)
※ 항암제 치료비용은 551,187원임(2009. 4. 1. ~ 같은 달 2.)
o 신청 외 ○○○병원 : 3,352,390원(2009. 4. 30. ~ 같은 해 5. 29.)
(6)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합병증(피신청인의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
1) 위장관계 : 오심, 구토, 복통, 변비, 설사, 장운동마비, 장출혈, 췌장염
2) 구강 : 구내염, 궤양
3) 피부 : 발진, 궤양, 탈모, 과색소침착
4) 심혈관계 : 고혈압, 심부전증
5) 호흡기 : 폐섬유증, 폐렴, 각혈
6) 간 : 황달, 간기능 악화
7) 비뇨기계 : 혈뇨, 단백뇨, 신부전증
8) 신경 : 안근육 마비, 사지 마비, 사지 신경통, 하악통, 전신 경련
9) 조혈계 : 빈혈, 백혈구 감소증에 의한 감염증, 혈소판 감소증에 의한 자반증 및 출혈
10) 기타 : 전신 쇠약감, 식욕감소, 발열, 식욕증가, 부종, 당뇨병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소아청소년과 전문위원)
o 검사 과정의 적절성
– 복부 덩어리를 가진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의심되는 대표적인 질환은 윌름씨 종양, 신경모세포종, 수신증 등이 있고, 감별진단을 위해 초음파, CT, 조직검사 등이 필요한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검사 과정은 적절하였음.
o 항암화학요법 시점의 적절성
– 사전 항암화학요법은 수술을 용이하게 하고 복강 내로 퍼지는 전이를 막을 수는 있지만, 항암화학요법은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되어 확진이 된 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그 당시 환자의 전신상태가 응급으로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항암화학요법의 시점이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전문위원 2(영상의학과 전문위원)
o 2009. 3. 27. 초진시의 CT 판독 및 초음파 검사 판독
– 초진시의 복부 CT에서 우측 신장에 커다란 종괴성 병변(8.3×6.6cm)이 있으며 그 내부는 괴사성 변화가 심하게 있음. 우측 신장문, 대동맥주변, 대동맥하대 정맥림프절 및 우측 신정맥부근에도 다발성의 림프절 종대 소견들이 보여 우측 신장의 커다란 괴사를 동반한 종괴성 병변으로 윌름씨 종양이 의심되며, 다발성 림프절 종대 조직검사가 필요함.
– 초진시의 흉부 CT 상 우측신장에 커다란 괴사를 동반하는 종괴성 병변이 있으며 주변에 다발성 림프절 종대 소견들이 있음.
– 2009. 3. 31. 조직 검사시 찍은 초음파 검사에서 괴사성 병변을 동반하는 종괴성 병변이 있고, 주변부에는 고형성분의 병변을 가지고 있음.
o 2009. 3. 31. 영상 판독 후 추정 진단 및 설명범위
– 영상자료를 보고 판단하면 먼저 가능한 진단은 윌름씨 종양이고 황색육아종성 신우신염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다발성 림프절종대도 당연히 윌름씨 종양의 전이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 따라서 윌름씨 종양을 의심하고 추정할 수 있으나, 확진은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내려져야 함.
– 최근의 추세는 어떤 치료나 검사의 진행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을 할 때 이 검사나 치료의 필요성(효과와 부작용)과 함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가능한 대안)이 있는지를 같이 설명하고 회복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및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 등을 알려주고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을 하게 하여 진행을 시키는 안들이 중요시되고 있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정 기준에서 설명의무에 대한 내용임).
(3) 전문위원 3(법률 전문위원)
o 피신청인의 책임 여부
– 2009. 3. 31. 조직검사를 이미 시행하였다면 그 결과를 좀 더 기다려 종양 여부에 대해 확진을 한 다음 종양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사료됨.
–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항암치료를 한 점, 결과적으로 신우신염으로 확정되어 불필요하게 항암제가 투여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o 항암치료 전 설명의 적절성
– 윌름씨 종양이 의심되었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항암화학요법 투여 전에 필요했으나, 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움.
책임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2009. 3. 27. CT 검사 후 우측신장과 임파선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것이 거의 확실하였고, 조직검사 시 암이 복강 내로 퍼지는 것을 막고, 수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항암제를 투여한 것이므로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9. 3. 27. 신청인의 복부 CT에서 윌름씨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종괴성 병변이 나타난 점은 있으나, 항암화학요법은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되어 확진이 된 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그 당시 환자의 전신상태가 응급으로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및 항암화학요법 당시 신청인이 약 15개월 정도의 어린 아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되기 전 어린 아이에게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윌름씨 종양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조직검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의료지식이 부족한 신청인의 부모에게 종양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였어야 하나, 신청인의 모는 피신청인 의료진이 임파선까지 전이된 윌름씨 종양이 확실하다며 항암화학요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만 강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아과 항암치료 요청서에도 소아암 및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합병증만 기재되어 있을 뿐 종양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바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은 항암제 투여로 인해 체중감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2일 투여 후 바로 체중감소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은 암 세포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치료방법인 점을 고려하면 차후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손해를 제외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만 15개월의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한 자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항암화학요법 비용인 재산상 손해 금 551,187원 및 사건의 경위, 항암치료의 고통, 신청인의 기왕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금 1,500,000원의 합계인 금 2,051,000원(1,000원 미만 버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1. 1.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2,051,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