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머리 미용업 신고

질문

붙임머리숍도 미용업 신고 대상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머리카락에 인조모 등을 연결하여 머리길이를 연장, 풍성하게 하는 것은 일반미용업의 업무범위(머리카락 모양내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제조된 인조모(가발)를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은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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