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관리 서비스 중도해지

비만관리 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1. 6. 1. 피신청인과 비만관리 8회를 계약하고 160만 원 결제 후 3회까지 관리 받았으나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절한다며 비만관리 서비스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라는 약관에 대하여 고지 받지 못했고, 환급을 요청하는 사유도 단순 개인변심이 아닌 부득이한 건강상의 사정(수술예정)으로 인한 것이며, 이에 제공받은 제품 중 사용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과 잔여 서비스 5회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급 불가라는 약관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였고, 신청인이 직접 차트를 작성하였으며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정해진 프로그램의 특성상 중도 해지로 인한 환급은 불가하며, 신청인에게 제공된 제품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으로 신청인이 계약 해지할 시에는 해당 제품의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계약 관련
o 계약자 : 최○○
o 계약일자 : 2011. 6. 1.
o 서비스명 : ○○○ 케어 패키지 8회
o 납부 금액 : 1,600,000원
– 600,000원 BC카드 2개월 할부결제, 1,000,000원 현금결제
o 제공받은 제품 : 종합비타민제, 효소원액, 화장품 샘플
(2) 사건 진행 경과
o 신청인은 2011. 6. 1. 피신청인과 비만관리 서비스 8회를 계약하고 160만 원을 결제
– 계약 당시 환불 불가라는 약관에 대하여 고지 받은바 없음.
o 3회까지 관리를 받던 중 2011. 6. 14. 개인적인 사정(수술예정)으로 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은 불가하고 수술 후 관리를 계속 받으라고 함.
o 또한 피신청인은 관리 서비스 이외에 제공된 제품(종합비타민제, 효소원액, 화장품 샘플)에 대한 비용도 요구함.
– 1회 관리 후 지급, 종합비타민제 34,600원, 효소원액 15,000원, 화장품 샘플 서비스
(3) 환급 불가 약관에 대한 당사자 주장
o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급 불가라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고 직접 작성한 차트 상에도 환급 규정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신청인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로 “회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을 불가함”이라는 도장을 차트에 찍은 것으로 보이며, 제품 안내판 하단에 기재된 환급 규정 “회원님 개인사정(질병)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함” 역시 당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재 피신청인이 환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안내판은 이후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함.
o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첫 상담시 안내판을 보여주며 환급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신청인이 직접 차트를 작성하였고, 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급 불가라는 내용은 신청인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4) 제공받은 제품에 대한 당사자 주장
o 신청인은 제공받은 제품(종합비타민제, 효소원액, 화장품 샘플)이 신청인이 계약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인 줄 알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별도로 가격이나 지불 시기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해지 시 제품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리한 감량 목표를 설정했고 신청인의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고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고하면서 1회 관리 이후 해당 제품들이 제공된 것이며, 본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요청할 시에는 제품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관련법규

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o「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의 계산은 전체금액X실제이용일수/전체이용일수(계약상), (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 금지)로 한다.
* 서비스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

책임유무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급 불가라는 약관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였고, 신청인이 직접 차트를 작성 하였으며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정해진 프로그램의 특성상 중도 해지로 인한 환급은 불가하며, 신청인에게 제공된 제품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으로 신청인이 계약 해지할 시에는 해당 제품의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에 의하면 계약 당시의 차트에는 환급 규정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안내판 역시 이후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구 안내판에는 환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안내 미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 및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한 프로그램과 별도로 종합비타민제, 효소원액, 화장품 샘플 등의 제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용횟수에 대한 금액 계산 시 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제공된 제품에 대한 비용 청구는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한 금 1,600,000원에서 이용금액 금 600,000원과 위약금 160,000원 등 총 금 760,000원을 공제한 잔여금 84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고, 기 제공된 제품 중 사용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현 상태 그대로 반환받는 것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제공한 화장품 샘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84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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